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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한국 박물관의 현황과 그 진단을 통한 정책 제언 / 윤태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2.8
청구기호
TD 306.4 -12-3
형태사항
viii, 282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252692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국민대학교 대학원, 문화교차학협동과정 문화예술학전공, 2012.8. 지도교수: 최석영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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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2

1.1.연구목적과 내용 12

1.2.연구방법 및 제한점 15

제2장 광복 후 한국 박물관의 역사와 제도변천 18

2.1. 박물관의 자주적 환경과 법령의 태동기(1945년~1983년) 18

2.2.「박물관법」제정과 정책의 정비기(1984년~1990년) 31

2.3.현대적 다원화(Diversification)기(1991년~현재) 50

제3장 한국 박물관의 제(諸)문제점에 대한 분석 75

3.1.박물관 제도 적용의 한계 75

3.1.1제도정착의 문제점 75

3.1.2설립(등록)기준의 인위적 편제와 정량적(定量的)적용 83

3.1.3.박물관 개념의 인식혼재 89

3.2.박물관 관계 제 법규의 한계 98

3.2.1.박물관 시설 관련 법령과 정책의 구조적 모순 98

3.2.2.제도 적용의 비형평적 구조와 관련 인식 부재 105

3.3.지방자치제에서의 박물관정책의 제 문제 113

3.3.1.고유기능의 방기 113

3.3.2.콘텐츠의 열악성과 활동상의 한계 119

3.3.3.전문 인력 활용의 구조적 한계 125

3.4.정책적 지원에서 나타난 구조적 모순 134

3.4.1.정책과 지원의 한계 134

3.4.2.물신주의적(物神主義的) 태도 141

3.4.3.단발적 지원과 장기적 성과목표 설정의 한계 148

제4장 정책적 관점에서의 개선 방안 155

4.1.박물관 개념과 인식의 Paradigm 전환 156

4.1.1.고유개념의 재인식과 신개념(Advanced concept)의 수용 156

4.1.2.설립주체별 동질적 구조인식 163

4.1.3.정부 및 지자체의 인식전환 169

4.2.제도 및 정책(지원)의 정비 175

4.2.1.정부의 박물관 정책의 재인식과 재정비 175

4.2.2.박물관 제도 및 정책의 글로벌화 183

4.2.3.정책적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Infra강화 189

4.3.평가와 인증제도 도입 194

4.3.1.지원과 책무성에 대한 인식강화 194

4.3.2.운영 컨설팅 및 평가 201

4.3.3.인증제 도입과 운용방안구축 206

4.4.박물관 전문 인력 양성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210

4.4.1.학예사제도의 개선 210

4.4.2.전문 인력 양성의 infra구축 219

4.4.3.대학(원)관련학과 Curriculum 개선 225

제5장 결론 232

참고문헌 238

Abstract 255

부록 259

[부록 1]대학(원)관련학과 정규 교과 및 교양과정 현황 259

[부록 2]국제박물관위원회(ICOM)본부 보관자료-1970년 당시 ICOM한국위원회의 활동 기록 264

[부록 3]박물관 발전 기본구상 265

[부록 4]공공수장고 도입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 설문 276

[부록 5] 국립박물관 관람료 무료화에 대한 설문 조사 277

[부록 6] 대학박물관 실태 조사 280

[부록 7] 시스템 구축 중인 등록박물관·등록미술관 운영현황 보고 자료의 개선 목록 281

〈표 1〉연대별 대학박물관(미술관 포함)개관 및 누적관수 현황 24

〈표 2〉「박미법」상 등록기준 연대별 대학박물관 개관 및 누적관수 현황 24

〈표 3〉「박물관법」제·개정과정 및 시행 현황 32

〈표 4〉「박물관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의 비교표 32

〈표 5〉 1954년 이후 개관한 주요 사립 및 대학박물관의 컬렉션 유형별 구분 34

〈표 6〉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개정을 통한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의 구분과 내용 45

〈표 7〉 대학박물관 실태조사 ‘박물관 자체의 문제점’항목 결과분석 47

〈표 8-1〉 재학 중인 학교박물관(미술관 포함)관수 인지도 조사 분석 48

〈표 8-2〉 입학 후 소속 대학박물관(미술관 포함)방문 횟수 조사 분석 48

〈표 8-3〉 학교박물관(미술관 포함)방문 기회를 갖지 못한 이유 조사 분석 48

〈표 9〉 「박물관법」,「박미법」의 각 조 비교와 내용구분 50

〈표 10〉 2004년~2010년 「박미법」상 전국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분포 현황 56

〈표 11〉 「박미법」상 공사립박물관·미술관 연대별 및 관 특성별 개관 현황 56

〈표 12〉「박미법」제2조(정의)상 박물관·미술관 특성별 분류에 의한 연대별 개관 현황 57

〈표 13〉 2011년도 광역 자치단체별 공·사립박물관 지원예산 현황 63

〈표 14〉 〈공립박물관·미술관 연대별 개관 현황〉 64

〈표 15〉 공립박물관·미술관 연대별 및 관 특성별 개관 현황 64

〈표 16〉 자치 단체별 협의회 및 협회 설립 현황 72

〈표 17〉 역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재임기관 현황 76

〈표 18〉 박물관 시설 관련법과 관리주체 및 주요 시설 현황 77

〈표 19〉 경력인정대상기관 중 정보가 수정되지 못한 사례기관 현황 81

〈표 20〉 「박물관법 시행규칙」[별표 1]전문 박물관의 설치·운영기준(제2조 관련)재편집 83

〈표 21〉 박물관 등록요건(「박미법 시행령」제10조104)관련)별표 2.재편집 85

〈표 22〉 2010년 말 현재 설립·운영주체별 등록 박물관·미술관 현황 86

〈표 23〉 광역 자치단체별 설립·운영주체 구분별 박물관·미술관 현황 87

〈표 24〉 광역 자치단체별 설립·운영주체 구분별 박물관(미술관 포함)현황 87

〈표 25〉 전국 주요 설립주체별 공립박물관(미술관 제외)의 민간수탁단체 현황 90

〈표 26〉 법인운영 박물관(미술관)현황 91

〈표 27〉 박물관의 내외 기능 96

〈표 28〉 우리나라 박물관 통계의 대상 및 관련 법령별 관리 현황 100

〈표 29〉 2012년 5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발표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의 박물관 현황자료 101

〈표 30〉 우리나라 박물관 영역과 관련 법령별 적용 박물관 시설과 소관 부처 현황 104

〈표 31〉 우리나라 공립박물관 총 관수대비 미등록관 현황 106

〈표 32〉 공립박물관 관장 및 학예사 근무 현황 107

〈표 33〉 박물관 신규 등록 및 학예사 부문 변경 등록 양식 109

〈표 34〉 2007년 이후 국립중앙박물관 및 동 박물관 산하 주요 박물관 관람객 현황 110

〈표 35〉 국립민속박물관 2007년~2010년 관람객 현황 110

〈표 36〉 2007년 이후 서울역사박물관 관람객 현황 111

〈표 37〉 국립박물관 관람료 무료화(2008.5.1~)조치 후 박물관 대상 관람료 인식도 조사 111

〈표 38〉 국립민속박물관 최근 3년간 관람객 및 입장료수입 /총 예산 현황 112

〈표 39〉 2011년~2008년 지역별 공립박물관 관련 언론보도 현황 115

〈표 40〉 전남 여수시 소재 등록박물관 및 준 박물관 시설 현황 118

〈표 41〉 2010년도 국·공,사립,대학박물관 근무인력,자료,연 관람인원 현황 120

〈표 42〉 2011년~2008년 공립박물관 '자료(콘텐츠)문제'관련 언론보도 현황 120

〈표 43〉 우리나라 3대 공립 석탄박물관 기본 현황 129

〈표 44〉 우리나라 공립 석탄박물관 조례 비교 130

〈표 45〉 중앙 및 지방정부 주요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현황 136

〈표 46〉 광역 자치단체별 주요 사립박물관 1세대 관장(연령 70세 이상)운영 관,2세대 승계 여부 조사현황 142

〈표 47〉 자치 단체별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기금운용(운영),조례 제정 및 시행 현황 148

〈표 48〉 2012 공·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 소요예산 현황 153

〈표 49〉 「국토해양부 예규 제167호」제6장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개정내용 154

〈표 50〉 설립·운영주체별 「박미법」상 박물관의 여섯 가지 기능(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수행정도(좌)및 박물관의 3대 요소(자료·건물·사람)중 중점도 정도(우상),박물관의 활동 유형별 중점 기능(우하)자체분석표 158

〈표 51〉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박물관의 「박미법」상 등록현황 165

〈표 52〉 박물관·미술관 담당 정부정책기구 변화과정 174

〈표 53〉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과학관육성법」,「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체계 비교 176

〈표 54〉 우리나라 박물관 정책기구 체계 제안(안) 179

〈표 55〉 이탈리아 ‘문화활동 및 문화유산부’직제표 180

〈표 56〉 우리나라 민관 박물관 정책 체계 제안도 182

〈표 5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의 비교 183

〈표 58〉 문화부 발표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2012.5.23)단계별(설립,등록,평가,지원)지원체계 188

〈표 59〉 국고 및 지방비,기금 등 주요 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사건 현황 189

〈표 60〉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 조직도 192

〈표 61〉 학예인력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195

〈표 62〉 MAP의 내용별 종류 208

〈표 63〉 박물관 구분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 선택과목 추가 필요과목 현황 212

〈표 64〉 등록박물관·등록미술관 운영현황 보고 양식 -학예사 부분 축약 216

〈표 65〉 연도별 준학예사 자격시험 시행현황 217

〈표 66〉 연도별 학예사 자격증 취득 현황 218

〈표 67〉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요약 221

〈표 68〉 문화체육관광부 사립박물관·미술관 학예인력 지원사업 지원 전(2005년)·후(2010년) 주요 사립박물관(58개관222))운영현황 비교 분석 221

〈표 69〉 박물관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 구축 제안도 223

〈표 70〉 대학(전문대학 포함)별 관련학과(대학원 포함)관련학과 개설 및 교수 전공 현황 225

〈표 71〉 박물관 활용도를 지향하기 위한 국립중앙박물관 관계부서 현황과 임무 228

〈표 72〉 우리나라 박물관 통계의 대상 및 관련 법령별 관리 현황 232

〈표 73〉 2012년 5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발표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의 박물관 현황자료 233

〈표 74〉 우리나라 박물관 영역과 관련 법령별 적용 박물관 시설과 소관 부처 현황 234

〈표 75〉 우리나라 박물관 정책기구 체계 제안(안) 234

〈표 76〉 우리나라 민관 박물관 정책 체계 제안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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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말 공식적으로 우리는 박물관 1,000관 시대를 맞이했다. 이는 근대식 박물관인 제실박물관이 문을 연지 꼭 102년 만의 일로 외형적으로 볼 때 장족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커진 외형이 질적 발전을 담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 1,000관인지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어디까지가 박물관인지를 아는 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질적 성장의 한계를 방증하고 있다.

우선 외형적인 성장을 견인한 법령과 정책, 지원의 과정을 일괄해 보았다. 1955년에 제정된 「대학설치기준령」부터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동 기준령은 종합대학교에 과학관과 박물관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1967년 동 기준령이 개정되면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1982년 재개정되면서 국립종합대학교외의 대학 내 박물관 설치조항이 삭제되고 대학박물관 활성화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1995년에는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지방재정을 투입한 문화기반시설 확충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부터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건립비의 일정부분이 국고로 지원되기 시작했다.

공·사립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법령인 「박물관법」은 1984년에야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규제사항이 많다는 지적 등으로 인해 1991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대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때를 같이하여 「과학관 육성법」(1991.12.31)도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도 신설되었다. 2004년에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1946-) 역사상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세계박물관대회가 열렸으며, 역시 같은 해 우리 정부 최초로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복권기금이 지원되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역시 같은 기금이 대학박물관에도 지원되었으며, 2007년에는 사립박물관·미술관에 학예인력 인건비가 국고로 지원되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사립과 대학박물관에도 실제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한편, 2006년에는 광역 자치단체 최초의 박물관진흥조례가 경기도에서 제정되어 자치 단체의 박물관 정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립박물관은 과거에 비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공립과 사립, 대학박물관과의 협력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공립박물관은 자치 단체의 안전망 안에서 활동은 하고 있으나 기초 자치단체 공립박물관의 상당수는 등록도 하지않은 채 관장과 학예사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정책적 지원이 늘어나면서 사립박물관 설립과 운영의 목적이 문화산업의 한 수단으로 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재인식하여, 박물관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박물관 환경 변화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망해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고의 핵심이 되는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박물관법령의 준수를 들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공립의 등록강화, 운영현황조사의 내실화 요구와 이를 통한 관 운영의 정상화 유도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는 박물관 관련법령의 재정비와 행정과 정책 구조의 재편을 구상하고 이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이라고 하는 명칭의 병렬식 구조에서부터가 잘못된 것으로 시급한 재정비가 요구된다. ICOM세계대회를 개최한 국가의 위상과도 맞지 않으며 글로벌 문화시민으로서의 문화의식에 있어서도 재고의 명분은 분명하다. 따라서 미술관을 박물관에 병합하고 이에 따른 행정 및 정책의 틀도 재조정해야 한다. 이는 과학관과 수목원, 동·식물원, 산업관, 기술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학관 육성법」,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회에 상정 되어 있는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 지식경제부에 의해 제정이 예상되는 가칭 「산업관 및 기술관 진흥법」 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병렬적 구조가 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시설들은 박물관에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위법 제정을 통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통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반 박물관관련 법령의 상위개념인 「박물관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소속 가칭 '박물관정책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박물관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정책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제반 정책과 진흥방안 등을 수립하는 기능을 수행하면 된다. 실무기구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두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과학관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과학관 육성법」, 수목원에 관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대통령령 정도로 재조정하면 합리적인 체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발의되어 있거나 제정이 예상된 관련 박물관 시설에 대한 법령 역시 이에 준하면 된다. 이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박물관 1,000관 시대를 맞아 박물관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구와 제도의 재편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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