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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2
1.1. 연구목적 12
1.2.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 18
1.3. 연구범위와 방법 22
1.3.1. 연구범위 22
1.3.2. 연구구성과 방법 23
1.3.3. 분석틀 29
제2장 이론적 검토 32
2.1. 기존 연구 검토 32
2.2. 한국 지방의회 권한 분석 38
2.2.1. 지방정부 일반 모형 38
2.2.2. 한국의 경우 47
2.2.3. 한국 지방의회 권한 49
제3장 지방의회 견제권의 한계 분석 57
3.1. 서울시의회 현황 57
3.2. 견제권의 제도적 한계 62
3.2.1. 행정감시권 62
3.2.2. 입법권 76
3.2.3. 심의·의결권 85
3.2.4. 통제권 97
제4장 개선방안 121
4.1. 행정감시권 122
4.1.1. 법적 측면 122
4.1.2. 제도적 측면 128
4.2. 입법권 133
4.2.1. 법적측면 133
4.2.2. 제도적 측면 135
4.3. 심의·의결권 138
4.3.1. 법적 측면 138
4.3.2. 제도적 측면 139
4.4. 통제권 143
4.4.1. 법적 측면 143
4.4.2. 제도적 측면 151
제5장 결론 153
참고문헌 160
Abstract 216
〈표 1〉 서울특별시 의회 의정환경 22
〈표 2〉 지방정부 기관구성 유형분류 40
〈표 3〉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권한 분석표 48
〈표 4〉 직업별 당선자 현황 (6대) 58
〈표 5〉 직업별 당선자 현황 (7대) 58
〈표 6〉 학력별 당선자 현황 (6대) 59
〈표 7〉 학력별 당선자 현황 (7대) 59
〈표 8〉 의안의 종류별 처리현황 59
〈표 9〉 의원 요구자료 현황 (6대) 60
〈표 10〉 의원 요구자료 현황 (7대) 60
〈표 11〉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67
〈표 12〉 서울시 행정국 소관 지적사항 결과보고 69
〈표 1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 70
〈표 1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 보건복지위원회 74
〈표 15〉 201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0. 11. 16. 화요일) 75
〈표 16〉 상임위별 제정된 조례 유형 83
〈표 17〉 역대 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비율 84
〈표 1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2010년 8.5 시행, 2.4 개정) 96
〈표 19〉 최근5년간 서울시의회 인사현황 102
〈표 20〉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장이 임명하는 사무직원 수 103
〈표 21〉 인재개발원 채용공고 105
〈표 22〉 서울시의회에 미제출 요구자료 115
〈표 23〉 의원요구자료 접수 및 처리 현황(2011. 01~2011. 04, 행정자치위원회) 118
〈표 24〉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개정 전후 147
〈그림 1〉 지방의회 권한 분류 모형 30
〈그림 2〉 의회중심형 42
〈그림 3〉 강시장-약의회형 44
〈그림 4〉 약시장-강의회형 44
〈그림 5〉 절충형 46
〈그림 6〉 무상급식 조례 및 예산 의결과정 90
〈그림 7〉 지방의회 위상과 좌표 98
〈그림 8〉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임명권자의 변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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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이 약한 원인을 분석하고 서울시의회의 경험적 사례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30여 년간의 단절로 인하여 그 역사는 길지 않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 부활을 시작으로 1995년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동시선거를 실시함에 따라 명실상부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의 근간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강시장-약의회형'의 권력구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중앙집권적 정부의 역사적 배경은 의회가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는데 걸림돌이 되어오고 있다.
21세기 들어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표현 및 참여욕구가 높아지면서, 주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일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전체를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많은 권한들이 지방의회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된 '강시장-약의회형'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전달 및 정책결정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의회 약한 견제기능의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분석이 있어 왔다. 제도상의 문제, 지방의원의 역량상의 문제, 지방의회 운영상의 문제 등 현재 지방의회 기능상 문제점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역량상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나 운영의 묘를 살려 지방의회 견제기능을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한 회의적인 이유는 근본적으로 제도의 정비가 무엇보다 선행될 때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이 회복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견제권의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권한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행정감시권과 입법권, 심의·의결권 및 통제권이다. 네 가지 권한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문제점, 조례입법권의 미비, 예산의결권과 공유재산심의권의 법률상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과 출석요구권 및 자료요구권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는 서울시의회 제7대(2006-2010)와 제8대(2010-현재)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갈수록 발달하고 분화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다양한 민의의 반영을 위해선 지방의회의 약한 견제권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취지에 맞게 권한이 실행되기 위하여 더 많은 세부 제도들이 보완되어야 하며 미비한 법령은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권한으로 주어진 현행법과 제도가 본 취지에 맞게만 변경되더라도 지방의회 견제기능은 한층 강화되고 지방의회 수준은 상승할 것이다. 또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대안들이 현실정치에서 바로 실현된다면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에 대한 비판이 낮아짐과 동시에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47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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