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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I. 연구의 범위 14
II. 연구의 방법 15
제2장 사내하도급의 특징 18
제1절 사내하도급의 의의 18
I. 사내하도급의 개념 18
II. 간접고용의 정의와 유형 18
제2절 위장도급 22
I. 위장도급의 유형 22
II. 위장도급의 판단 24
제3장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법리 28
제1절 직접근로관계의 판단에 관한 논의 28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28
II. 학설과 판례 30
제2절 현대 미포조선 판결의 검토 40
I. 현대 미포조선 판결의 내용 40
II. 판결에 대한 평가 46
III. 현대미포조선 대법원 판결 이후 판례의 흐름 49
제3절 소결 55
제4장 불법파견 위장도급에 관한 법리 58
제1절 진정도급 및 파견의 구별기준 58
I. 하도급사업자의 독립성에 기초한 판단방식 59
II. 근로자파견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따른 판단방식 63
제2절 불법파견 위장도급과 직접고용 74
I. 불법파견 위장도급과 근로계약 위장도급의 구분 74
II. 불법파견의 경우 직접고용의 적용 여부 78
제3절 예스코 사건 판결의 검토 87
I. 예스코 사건 판결의 내용 87
II. 판결에 대한 평가 92
III. 예스코 대법원 판결 이후 판례의 흐름 95
제4절 소결 103
제5장 사내하도급에서의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논의 106
제1절 사용자개념의 상대성 106
I. 근기법상 사용자와 노조법상 사용자 107
II.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118
제2절 현대중공업 사건 판결의 검토 122
I. 현대중공업 사건 판결의 내용 122
II. 판결에 대한 평가 127
제3절 소결 134
제6장 결론 136
1. 해석론 136
가. 사내하도급 판결에 대한 평가 136
나. 관계론적 해석의 모색 139
2. 입법론 140
가.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140
나. 입법적 대안 144
참고문헌 145
ABSTRACT 149
〈표1〉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의 판단 기준 65
〈표2〉 기존의 사내하도급에서의 사용자 논의에 대한 결론 정리 136
〈그림1〉 하도급사업자의 실체를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 24
〈그림2〉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의 판단 구조 64
〈그림3〉 관계론적 해석에 따른 근로관계 판단 구조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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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개념의 확대 논의는 간접고용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다. 간접고용으로 주로 논의되는 형태로는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사내하도급 등이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그 연구범위를 사내하도급으로 한정하여 사용자 개념의 확대 논의를 살펴본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사내하도급의 특징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위장도급의 유형 분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또 위장도급의 유형 분류를 해놓았다 하더라도 위장도급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도급이 적법한지를 먼저 판단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지, 아니면 위장도급이었을 때 인정되는 실질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으로 직접 들어갈 것인지가 논의 사항이다.
그 후 위장도급이 직접근로관계로 인정되기 위한 법리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 법리의 변화를 확인할 것이다. 이 후 위장도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근로자 간의 직접고용의 법리에 대하여 학설 및 법원의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대법원판결의 내용을 살펴봄과 동시에 본 판례의 의의와 한계점, 이후의 판례의 흐름을 검토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는 사내하도급에서의 사용자 논의를 살펴본다. 먼저 진정도급과 파견 간, 직접고용과 파견 간 경계선 설정에 대해 논의한다. 또 위장도급으로 인정되는 불법파견에 직접고용간주(혹은 의무)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예스코 대법원판결의 내용을 살펴봄과 동시에 본 판례의 의의와 한계점, 이후 판례의 흐름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법한 도급이라 하더라도 원사업자에게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에 관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견해 및 이전 판례들을 살펴본다. 또 노조법상 사용자 논의에서 주로 언급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와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기존 논의들을 언급한다. 이러한 논의 후에 현대중공업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살펴봄과 동시에 본 판례의 의의와 한계점을 검토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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