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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6
제3절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화 17
1. 선행연구 17
2. 연구 차별화 20
제2장 산업단지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일반적 고찰 21
제1절 산업단지의 개념 및 유형 21
1. 산업단지의 개념 21
2. 산업단지 조성 현황 29
제2절 구조고도화 31
1. 구조 고도화의 개념 및 필요성 31
2. 사업방식 35
3. 재원조달방식 38
제3절 국내·외 산업단지의 관리 현황 및 우수사례 42
1. 서울(가산·구로)디지털산업단지 42
2. 영국 맨체스터 트래포드 파크 재개발 사례 45
3. 스페인 바르셀로나 포블레노우 공업지대 재개발 사례 48
4. 스페인 노후공업도시 빌바오 도시재생 사례 52
제3장 스마트허브(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현황 및 문제점 57
제1절 스마트허브(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현황 57
1. 스마트 허브 현황 57
2. 경쟁력분석 61
제2절 스마트허브(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운영상 문제점 68
1. 스마트 허브의 노후화 68
2. 영세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72
3. 수동적 변화 75
제4장 스마트허브(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방안 79
제1절 구조고도화 추진 현황 및 문제점 79
1. 추진현황 79
2. 법·제도 81
3. 문제점 82
제2절 구조고도화 활성화 방안 85
1. 구조고도화 활성화 필요성 88
2. 활성화 방안 90
제5장 요약 및 결론 103
참고문헌 107
ABSTRACT 109
〈표1-1〉 선행연구유형분석 20
〈표2-1〉 시대별 산업단지 정책목표 28
〈표2-2〉 산업단지의 유형 30
〈표2-3〉 전국산업단지 현황 30
〈표2-4〉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의 필요성과 사업내용 34
〈표2-5〉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재생 사업방식 유형화 35
〈표2-6〉 시설별 사업방식 37
〈표2-7〉 시설별 재원조달방식 39
〈표2-8〉 22@Barcelona 프로젝트의 사업 규모 50
〈표2-9〉 재개발 효과 55
〈표2-10〉 국내·외 우수사례 비교표 56
〈표3-1〉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면적 58
〈표3-2〉 단지여건 요약 59
〈표3-3〉 입주업종 60
〈표3-4〉 입주기업체수, 생산, 수출, 고용 60
〈표3-5〉 가동율 변화추이 60
〈표3-6〉 반월시화 산업단지 최근 5년간('05~'09) 경기동향 60
〈표3-7〉 반월시화 산업단지 업종분포 현황 63
〈표3-8〉 지원시설 구역 면적 및 필지수 현황 65
〈표3-9〉 스마트 허브 SWOT 분석 67
〈표3-10〉 기반시설 개선·확충수요 69
〈표3-11〉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내용 69
〈표3-12〉 국세징수 현황(안산지역 및 산단) 70
〈표3-13〉 안산시 국가산업단지 지방세 년도별 징수현황 70
〈표3-14〉 2010년 산업단지 세목별 징수액 71
〈표3-15〉 주차장 설치시 소요예산액 72
〈표3-16〉 영세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73
〈표3-17〉 지가/임대별 등록시기에 따른 업체규모 74
〈표4-1〉 주요 추진사업 79
〈표4-2〉 산업단지 관련 법정 계획 현황 82
〈표4-3〉 산입법 개정 제안(안) 90
〈표4-4〉 반월시화단지 지방세 징수현황 92
〈표4-5〉 산업업단지의 관리에 적용되는 관련계획 94
〈표4-6〉 반월시화단지 용도별 구획면적 96
〈표4-7〉 반월시화단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97
〈표4-8〉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관리기본계획 반영사항 100
〈표4-9〉 민간 참여 활성화방안 101
〈그림2-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의 개념 32
〈그림2-2〉 부동산개발사업 일반적인 SPC 구조 40
〈그림2-3〉 부동산 개발사업의 PFV 구조 41
〈그림2-4〉 트래포트 파크 개발전략 47
〈그림2-5〉 트래포드 파크의 중심지 전경 47
〈그림2-6〉 용적률 변경 및 시설확충 개념도 51
〈그림2-7〉 빌바오시의 지리적 위치 및 인구 규모 53
〈그림2-8〉 구성하는 지분 비율 54
〈그림3-1〉 스마트허브 위치도 58
〈그림3-2〉 스마트허브 내 기반시설 노후화 시설 68
〈그림3-3〉 반월산업단지의 필지분할 현황 73
〈그림3-4〉 단지 내 업체의 영세화 과정 75
〈그림3-5〉 공장부지 부족으로 인한 산업환경 악화 77
〈그림4-1〉 반월시화산업단지 구조고도화시범사업 위치도 80
〈그림4-2〉 반월시화산업단지 공간발전구상 83
〈그림4-3〉 현재 반월시화산업단지 내부교통 현황도 83
〈그림4-4〉 반월시화산업단지 교통체계구상(안) 84
〈그림4-5〉 반월시화산업단지 광역교통 85
〈그림4-6〉 반월시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 구획평면도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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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초기(1960~7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중 하나인 스마트허브(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 집적단지로써 IT, 반도체, 자동차등 국가 주력산업의 부품소재생산기지로 성장하여야 왔다. 최근 IMF,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저부가가치기업 및 산업의 지방·해외이전이 진행되고 있어, 점진적으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산업 중심으로 산업재편과, 생산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제고 및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가 국내 최초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인 스마트허브를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현황과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고도화 추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는 국가, 지자체, 민간자본, 시민사회의 협력적 관계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각 주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으로 사업성을 갖출 수 있도록 중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스마트허브는 지속적으로 소필지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이후 생산액 증가율 감소는 저부가가치업종의 비중이 높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술집약적,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위해 최대한 중소기업 부품집적지로서의 강점을 살려 단지별 업종 특성화 블록을 구축하여 산업간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생산시설 외에 연구개발, 교육, 문화, 체육, 예술, 복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 확보와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산업단지가 단지 제품을 생산하고 배출해내는 기능만 할 것이 아니라 단지내 근로자와 관련 종사자들이 다양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정책의 추진과 부족하고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정비 등 산업단지 재생을 위한 공공정책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법·제도 정비에 머물지 않고, 경제적 자립도가 부족한 지자체의 책임보다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이 국가에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기반 및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며, 향후 업종고도화 차원의 기존 민간기업 시설 또는 공장을 재활용(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시너지효과를 반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긴밀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진행결과에 따라 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단지의 경우 관리권자와 지정권자가 모두 지자체이지만,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관리는 국가(한국산업단지공단)가, 기반시설 관리와 정비는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민간참여자들의 구조고도화 사업 참여에 따른 이익보장과 재투자 방안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에 협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의 실효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입법' 국토해양부)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지식경제부)의 포괄적인 사업법(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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