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고찰 16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이론적 고찰 16
1. 도시문제와 관련된 이론적 문제 16
2.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수요와 정부재정의 부족 17
3. 민간투자사업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19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도입 배경과 변천 과정 21
1. 도입 배경 21
2. 주요 개념 22
3. 제도 변천과정 26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내용 27
1. 법적 근거 27
2. 추진절차 29
3. 민간투자사업의 방식 30
제4절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분석의 틀 31
1.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1
2. 연구 분석의 틀 41
제3장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사례 분석 43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지하철 9호선 사업개요 43
제2절 서울시 민자사업 시행의 재무회계적 문제점 48
1. 요금인상 48
2. 과다한 적자 지원 49
3. 과다한 수익보장 51
4. 출자자 구성 및 변경 과정상의 문제 53
제3절 서울시 민자사업 시행의 제도적 측면 문제점 57
1. 교통수요조사 및 사업타당성조사 57
2. 실시협약서 59
3. 다단계식 민간투자사업 방식 63
4. 우선협상대상자 법적 지위 65
제4장 제도 개선방안 67
제1절 재무회계적 측면 67
1. 요금 조정 67
2. 적자 지원 제도 개선 68
3. 과다한 수익 제한 70
4. 출자자 구성 및 대출 이자율 제한 72
제2절 제도적 측면 75
1. 교통수요조사 및 사업타당성조사 신뢰성 75
2. 실시협약서 갱신 허용 76
3. 다단계식 민간투자사업 투명화 78
4. 우선협상대상자 법적 지위 보장 79
제5장 결론 80
참고문헌 83
부록 88
〈부록 1〉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현황 88
〈부록 2〉 서울시 지하철공사 경영현황 91
〈부록 3〉 서울시비 지하철공사 재정투입금액 92
ABSTRACT 114
〈표 2-1〉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29
〈표 2-2〉 선행연구의 종합 39
〈표 3-1〉 서울시 지하철 총공사비, 자기자본, 부채 46
〈표 3-2〉 서울시 지하철 경영현황 47
〈표 3-3〉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재정지원(MRG, 무임승차) 현황 49
〈표 3-4〉 서울시메트로9호선 실시협약서 제56조 부속사업의 시행 50
〈표 3-5〉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가 보장받은 금액 52
〈표 3-6〉 지하철9호선 컨소시엄 출자자 구성의 변경 54
〈표 3-7〉 지하철9호선 실시협약 상 일일 예측이용자와 실제차이 58
〈표 3-8〉 지하철9호선 총사업비 구성비율 59
〈표 3-9〉 지하철9호선 사업제안서와 실시협약서 변경내용 1 60
〈표 3-10〉 지하철9호선 사업제안서와 실시협약서 변경내용 2 61
〈표 4-1〉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주주 및 대출현황 74
〈그림 1-1〉 연구 흐름도 15
〈그림 2-1〉 프로젝트 수입-위험 결정구조 33
〈그림 2-2〉 연구분석의 틀 42
〈그림 3-1〉 다단계식 민간투자사업자 관계도 64
초록보기 더보기
민간투자사업은 시민들의 도시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급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부족한 재정압박을 해결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하여,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편익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기 시작했다. 서울시에도 최근에 민간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하철9호선이 대표적이다. 매일 17만여명 정도가 이용하는 지하철9호선에서 기존 1-8호선과 상관없이 요금인상을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부착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는 적자로 인해 자본 잠식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와 약속한 연간 요금상한선의 법위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서울시는 정책이 변경되어 불가피할 경우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일방적인 요금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 데에는 서울시의 협상과 진행과정에 몇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요금인상의 자율성, 최소운임수입보장제(MRG), 과다한 수익률보장, 출자자 자기대출, 사업타당성 검토 부실, 복잡한 다단계 하청, 우선협상대상자의 변경 등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요금은 기존 1-8호선 노선과 연계해서 조정해야 한다. 최소운임수입보장제는 민간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한국은행 등의 지표에 근거한 수익률기준을 정확히 하고 변동수익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자자는 자기 외 타인자본으로 대출해야 하고 타인자본 대출에 대한 이자율도 한국은행 등 금융권 이자율을 기준의 범위내에서 해야 한다. 사업타당성에 대한 심의는 서면검토는 불가하고 직접심의를 하고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복잡한 다단계 하청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서울시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조건부로 지정할 경우에는 조건의 타당성, 보완지시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변경된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존 협상대상자보다 더 낫다는 명확한 근거 없이는 바꿀수 없도록 해야 한다. 공사비만 1조원이 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검토단계 사업계획단계 실시협약단계 등에 의회의 심의 및 의결이 있도록 해야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