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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관광숙박시설 특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 (A)simulation analysis of the regional effects caused by the special acts for tourism accommodation facilities : 서울시 2010∼2012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업지를 대상으로 / 김정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3.2
청구기호
TM 711 -13-33
형태사항
vii, 108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316877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계획학과, 2013.2. 지도교수: 남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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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3절 연구의 내용 19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20

제1절 용도지역제와 관광숙박시설 20

제2절 주거환경과 관광숙박시설 25

제3절 관광숙박시설 관련 연구의 경향과 전망 26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9

제3장 관광숙박시설의 특례와 주변지역 영향인자의 도출 30

제1절 관광숙박시설의 실태와 전망 30

제2절 법제도 비교분석 35

1. 관광숙박시설의 개발밀도 35

2. 용도지역제와 관광숙박시설 41

3. 주거환경 보호와 관광숙박시설 42

제3절 영향지표의 도출 43

1. 주변지역 영향지표 선정 시 고려사항 43

2. 물리적 지표 선정 46

제4절 분석의 틀과 유형화를 통한 시뮬레이션방법 49

1. 밀도의 상향과 주변지역 영향분석 49

2. 대상지의 선정과 유형화를 통한 시뮬레이션 방법 49

제4장 시뮬레이션과 결과의 분석 54

제1절 실험 자료의 구축과 시뮬레이션 54

1) 천호동 324-39 외 54

2) 군자동 350-6 57

3) 청담동 131 60

4) 논현동 236-8, 9 63

5) 청담동 91-2 65

6) 광희동2가 17, 35-1 67

7) 논현동 115-13 69

8) 충무로2가 53-10 71

9) 석촌동 1-7 74

10) 신설동 98-24 77

11) 북창동 93-52외 80

12) 동자동 15-1 82

13) 종로구 당주동 29번지 일원 84

14) 도화동 169-1 87

제2절 도시계획 차원의 영향 89

1. 도시관리계획과 관광특별법 특례 89

2. 도시공간구조의 위계에 미치는 영향 90

3.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92

제3절 주거환경 차원의 영향 95

1. 고층고밀 개발이 인접대지에 미치는 영향 95

2. 주차대수기준의 완화가 미치는 영향 100

제4절 분석의 종합과 개선계획 방향모색 103

1. 분석의 종합 103

2. 도시공간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례적용 범위의 설정 104

3. 여러 분야가 참여하는 융복합의 관광계획 수립 106

4. 주변지역 영향저감 가이드라인과 제도실현화 방안 10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09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09

참고문헌 113

Abstract 115

〈표 1.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주체들의 관심〉 18

〈표 2. 연구의 흐름〉 20

〈표 3. 토지이용 관련 이론〉 22

〈표 4. 서울연구원의 관광산업분야 연구〉 28

〈표 5.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30

〈표 6. 지역별 등급별 관광호텔 현황 객실 수〉 31

〈표 7. 서울시 소재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신규 등급결정 현황〉 31

〈표 8.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수급 분석〉 32

〈표 9. 2008년 이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 34

〈표 10. 5대 강력범죄 주요 발생장소(2007~2009년 평균)〉 35

〈표 11. 용적률 관련 법규 및 내용〉 36

〈표 12.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의 용적률 체계 변화〉 37

〈표 13.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도지역별 용적률 변화〉 38

〈표 14. 높이기준 관련 각종 제도 및 계획〉 39

〈표 15. 서울시 주거지역의 용적률 변화〉 40

〈표 16. 관광숙박시설 도입가능 용도지역〉 41

〈표 17.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기준 성격의 법규조항〉 42

〈표 18. 공동주택과 관광숙박시설의 최고높이〉 45

〈표 19. 고층고밀개발에 따른 도시환경의 악화〉 46

〈표 20. 도시환경의 악화와 물리적 지표의 추출〉 47

〈표 21. 시각밀도지표 예시도〉 48

〈표 22. 대상지 유형별 분류〉 52

〈표 23. 천호동 324-39 외 시각밀도지표 : 7층 규제 완화 시〉 56

〈표 24. 천호동 324-39 외 특례 적용 시 설계개요〉 57

〈표 25. 군자동 350-6 시각밀도지표〉 59

〈표 26. 군자동 350-6 특례 적용 시 설계개요〉 59

〈표 27. 청담동 131 시각밀도지표〉 62

〈표 28. 청담동 131 특례 적용 시 설계개요〉 62

〈표 29. 논현동 236-8, 9 외 시각밀도지표〉 64

〈표 30. 논현동 236-8, 9 외 특례 적용 시 설계개요〉 64

〈표 31. 청담동 91-2번지 시각밀도지표〉 66

〈표 32. 청담동 91-2번지 특례 적용 시 설계개요〉 66

〈표 33. 광희동2가 17, 35-1 시각밀도지표〉 68

〈표 34. 광희동2가 17, 35-1 특례 적용 시 설계개요〉 68

〈표 35. 논현동 115-13 시각밀도지표〉 70

〈표 36. 논현동 115-13 특례 적용 시 설계개요〉 70

〈표 37. 충무로 2가 53-10 시각밀도지표〉 73

〈표 38. 충무로 2가 53-10 특례 적용 시 설계개요〉 73

〈표 39. 석촌동 1-7 시각밀도지표, 최고높이 완화 시〉 76

〈표 40. 석촌동 1-7 특례 적용 시 설계개요〉 76

〈표 41. 신설동 98-24 시각밀도지표, 최고높이 완화 시〉 79

〈표 42. 신설동 98-24 시각밀도지표, 최고높이 완화 시〉 79

〈표 43. 북창동 93-52 외 시각밀도지표〉 81

〈표 44. 북창동 93-52 외 시각밀도지표〉 81

〈표 45. 동자동 15-1 시각밀도지표〉 83

〈표 46. 동자동 15-1 특례 적용 시 설계개요〉 83

〈표 47. 당주동 29번지 시각밀도지표〉 86

〈표 48. 당주동 29번지 특례 적용 시 설계개요〉 86

〈표 49. 도화동 169-1번지 시각밀도지표〉 88

〈표 50. 도화동 169-1번지 특례 적용 시 설계개요〉 88

〈표 51. 상위계획 유형별 물리적 지표〉 89

〈표 52. 높이계획 유형별 물리적 지표〉 89

〈표 53. 지구단위계획 지역별 용적률 개요〉 91

〈표 54. 역세권 유형별 물리적 지표〉 92

〈표 55. 용도지역 유형별 물리적 지표〉 95

〈표 56.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상지 대지면적 개요〉 98

〈표 57. 북창동 93-52 기정계획 및 관광특별법 적용 시 설계개요〉 100

〈표 58. 북창동 93-52 주차수요와 계획대수의 차이〉 101

〈표 59.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103

〈표 60. 산업별 클러스터 맵핑(전 부문)〉 104

〈표 61. 시설별 건립을 위한 진입도로 조건〉 105

〈표 62. 역사문화자원 분포현황〉 106

〈표 63. 관광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 107

〈그림 1. 서울시내 관광숙박시설 신규등급 결정 호텔 위치도〉 33

〈그림 2. 관광숙박시설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상정 사업지 위치도〉 50

〈그림 3. 대상지 유형화와 시뮬레이션 과정〉 51

〈그림 4. 밀도상향과 지역영향 시나리오〉 53

〈그림 5. 시뮬레이션의 과정〉 53

〈그림 6. 천호동 324-39 외 용도지역도 및 배치도〉 54

〈그림 7. 천호동 324-39 외 3D 경관 이미지〉 55

〈그림 8. 천호동 324-39 외 높이제한 검토〉 56

〈그림 9. 군자동 350-6 용도지역도 및 배치도〉 57

〈그림 10. 군자동 350-6 3D 경관 이미지〉 58

〈그림 11. 군자동 350-6 높이제한 검토〉 58

〈그림 12. 청담동 131 용도지역도 및 배치도〉 60

〈그림 13. 청담동 131 3D 경관 이미지〉 61

〈그림 14. 청담동 131 높이제한 검토〉 61

〈그림 15. 논현동 236-8, 9 용도지역도 및 배치도〉 63

〈그림 16. 청담동 91-2 용도지역도 및 배치도〉 65

〈그림 17. 광희동2가 17, 35-1 용도지역도 및 배치도〉 67

〈그림 18. 논현동 115-13 용도지역도 및 배치도〉 69

〈그림 19. 충무로2가 53-10 도시계획도 및 배치도〉 71

〈그림 20. 충무로2가 53-10 3D 경관 이미지〉 72

〈그림 21. 충무로2가 53-10 높이제한 검토〉 72

〈그림 22. 석촌동 1-7 용도지역도 및 배치도〉 74

〈그림 23. 석촌동 1-7 경관 이미지〉 75

〈그림 24. 석촌동 1-7 높이제한 검토〉 75

〈그림 25. 신설동 98-24 용도지역도 및 배치도〉 77

〈그림 26. 신설동 98-24 3D 경관 이미지〉 78

〈그림 27. 신설동 98-24 높이제한 검토〉 78

〈그림 28. 북창동 93-52 외 용도지역도 및 배치도〉 80

〈그림 29. 동자동 15-1 정비계획결정안(토지이용계획)〉 82

〈그림 30. 당주동 29번지 정비계획결정안(토지이용계획)〉 84

〈그림 31. 당주동 29번지 3D 경관 이미지〉 85

〈그림 32. 당주동 29번지 높이제한 검토〉 86

〈그림 33. 도화동 169-1 번지 정비계획결정안(토지이용계획)〉 87

〈그림 34. 가로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지역 가로경관 사례 : 청담동 131〉 93

〈그림 35. 지구단위계획구역 최고높이 지역 가로경관 사례 : 신설동 98-24〉 94

〈그림 36.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최고높이 지역 가로경관 사례 : 도화동 169-1(마포로1구역제34지구)〉 94

〈그림 37. 군자동 350-6번지 채광방향 사선제한 대응 건축계획 사례〉 96

〈그림 38. 강남구 노선상업지역〉 97

〈그림 39.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사례지의 인접대지와의 관계〉 99

〈그림 40. 입체적 건폐율 개념도(안)〉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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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 규정이 서울시 내에서는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실질적인 공급효과를 불러올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도시경관에 있어서도 가로변 건축물들의 층수, 높이 등이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거환경 차원에서는 고층 개발로 인해 인접대지와의 사이에 완충지대가 없이 관광숙박시설이 직접 주거지역에 접하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주차대수기준의 완화와 관련해서는 주차대수 수요가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초과하는 사례지를 통해 그 범위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논의가 활발한 담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2012년 11월 21일 인천공항으로 1,000만 명 째에 해당하는 관광객이 입국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1,130만 명의 입국을 예상하고 있다. 관광숙박시설은 친환경산업이라고 불리는 관광산업의 기반시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과 함께 범죄와 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시설이 될 수 있다는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관광숙박시설 수급분석연구(2012)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에서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객실 수 100실 규모의 사업지 123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규모공급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관광특별법') 및 「관광진흥법」의 용적률과 용도지역별 도입용도 특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계를 뛰어 넘지는 않았으나 동법시행령에 대한 '특례 조치(special exception)'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례는 특별법 제정 시 관광숙박시설의 주요 공급처로 고려한 서울시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당 연구에서는 총 18개 사업지를 사례로 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관광특별법을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여러 지표를 도시계획과 주거환경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도시계획차원에서 살펴보면 첫째,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와 밀도를 구분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게 수립하여 왔으나 관광특별법의 용적률 체계는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용적률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이 결여되고 도시공간구조의 위계를 벗어나는 문제를 확인하였다. 상위계획별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일반건축허가지역에서의 용적률 증가가 187%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12%에 머무르고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서는 용적률의 증가가 없다. 도시공간구조의 위계를 나누는 기준의 역할을 하는, 역세권에 위치하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지하철 이용이 시설이용에 편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던지는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비역세권과 위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지역별 높이계획의 유형과 밀접하게 관계하는 내용으로 일반건축허가지역 중 가로구역최고높이지역에서 높이계획의 여유로 인해 개발밀도의 상향이 용이한 반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에서는 최고높이가 용적률 상향의 범위를 제한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밀도계획의 제어를 높이계획이 맡고 있는 것이다. 별도의 높이완화 없이는 관광특별법의 특례가 일반건축허가지역에 국한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도시경관에 있어 가로변 건축물의 높이가 다양하게 변화한다. 가로변 인접건축물과의 높이차가 크기 때문이다. 여러 용도지역 중에서도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인접건축물과의 상대적인 밀도차로 높이차가 타 용도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주거환경차원에서는 첫째, 인접지역과의 사이에 완충지대가 없이 관광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인 유흥업소가 직접 일반주거지역에 접하게 되는 문제점을 우선 도출하였다. 특히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인 사례지에서는 용도지역제를 통해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한 도시계획의 근본적인 취지가 한층 무색해질 개연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일부 사례지에서는 밀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차대수의 완화로 계획대수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주차대수 수요가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초과하는 사례지를 통해 그 범위를 확인하였다. 과도한 주차대수의 완화는 결국 건축물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외부주차장의 이용이나 불법노상주차현상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도 산업과 지역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축물의 구조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기상업화된 역세권 또는 도시공간위계를 고려한 제한된 지역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관광특별법의 목적달성을 위한 실현화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국토계획법」에 근거하는 도시계획제도가 「관광특별법」및 「관광진흥법」상의 정책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관광숙박시설이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조기공급의 이슈를 관련도시계획의 틀 내에서 종합적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관광진흥법」의 특별조치가 가지는 목적을 수용하면서 용도지역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겠다. 그리고 타분야(역사문화 및 산업경제)와의 통합작업을 통해 관광숙박시설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이 갖추어진 지역에 대중교통과 연계하고 보행접근이 용이하면서 편의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경쟁력 있는 관광숙박시설의 공급으로 귀결된다. 도시계획분야가 역사문화·관광산업분야와 함께하는 통합적인 접근과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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