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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17
I. 연구 목적 17
II. 연구 범위와 방법 19
제2장 국제법상 의무의 정의 및 구분 21
I. 국제법상 의무의 정의 21
II. 국제법상 의무의 구분 24
1. 양자적 의무와 다자적 의무 25
2. 당사자간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 partes) 26
3.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 28
III. 소결 36
제3장 국제법상 의무의 충돌의 정의 및 해소방안의 모색 38
I. 국제법의 파편화 현상 38
II. 국제법상 의무의 충돌의 정의 41
III. 국제법상 의무의 충돌시 해소방안 44
1. 후법(lex posterior) 우선의 원칙의 적용 44
2. 상위규범 도입에 따른 의무의 우선순위 적용 48
3. 특별법(lex specialis) 우선의 원칙의 적용 50
4. 해석을 통한 체계의 통합(systemic integration) 51
IV. 소결 53
제4장 국제환경법과 WTO법상 의무의 특성 및 상호간 충돌 55
I. 국제환경법상 의무의 특성 55
1. 국제환경법의 개념 55
2. 무역조치를 규정한 다자간 환경 조약 62
3. 국제환경법상 의무의 특성 68
II. WTO법상 의무 72
1. 환경보호와 관련한 WTO 규정 72
2. WTO법상 의무의 특성 82
III. 국제환경법과 WTO법상 의무 상호간 충돌 86
1. 무역과 환경문제 86
2. 국제환경법의 WTO법에 대한 시각 88
3. WTO법의 국제환경법에 대한 시각 89
4. 국제환경법과 WTO법상 의무 상호간 충돌 사례 90
IV. 소결 95
제5장 국제환경법과 WTO법상 의무의 충돌 해소의 모색 : 1969년 조약법 협약 상 해석 규정의 적용을 중심으로 98
I. 의무의 충돌 해소 방안 98
1. 후법(Lex posterior) 우선의 원칙 적용 98
2. 특별법(Lex Specialis) 우선의 원칙 적용 101
3. 조약법 협약 해석 규정의 적용 102
II. 1969년 조약법 협약상 해석 규정의 적용 106
1. 조약법 협약상 해석 규정 논의 과정 106
2. 조약법 협약 제31조 112
2. 조약법 협약 제31조 2항의 분석 120
3. 조약법 협약 제31조 3항의 분석 123
4. 조약법 협약 제32조의 분석 127
5. 조약법 협약 제31조·제32조 적용의 한계 128
III. 1969년 조약법 협약 제31조 3항(c)의 적용 130
1. 조약법 협약 제31조 3항(c)의 분석 132
2. 국제재판상 조약법 협약 제31조 3항(c)의 적용사례 142
3. 조약법 협약 제31조 3항(c) 적용의 효과 및 한계 146
IV. 기타 조약 해석 방식의 적용 148
1. 발전적 해석 (evolutionary interpretation) 148
2. 살아있는 문서(living instrument)로의 접근 방식 151
V. 소결 155
제6장 해석 규정의 적용을 통해 국제환경법과 WTO법상 의무의 충돌 해소를 모색한 사례 분석 157
I. WTO 분쟁해결기구 개관 157
1. WTO 분쟁해결기구의 관할권 및 적용 법률 157
2. WTO 분쟁해결기구의 조약 해석 지침 161
II. WTO 패널·항소기구의 사례 164
1. GATT 제XX조 일반적 예외 관련 164
2. TBT 협정 관련 173
3. SPS 협정 관련 179
III. 소결 193
제7장 국제환경법과 WTO법상 의무간 충돌 해소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95
I. WTO에서의 논의 동향 195
1. GATT에서의 논의 195
2. WTO 무역 및 환경 위원회(CTE)에서의 논의 196
II. 기타 국제적 논의 동향 202
1. 유엔 환경 계획(UNEP)에서의 논의 202
2. 유엔 지속 개발 위원회(UNCSD)에서의 논의 203
3.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의 논의 204
III. 국제적 논의 동향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205
IV. 소결 207
제8장 결론 209
참고문헌 213
Abstract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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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일반국제법은 국제경제법·국제환경법 등 각각 고유의 법원칙과 자율적인 집행 기구를 갖춘 법체계로 분화되는 '국제법의 파편화'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규율하는 하나의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다른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의무의 충돌' (conflict of obligations)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2006년 국제법 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ILC) 보고서에서는 의무의 충돌 시 특별법·후법 우선의 원칙 등 전통적인 법원칙도 여전히 적용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국제법은 '한 개의 법체계' (a legal system)이므로 하나의 법을 다른 법의 문맥에서 해석하는 체계적 통합(systemic integration)의 방법을 또 다른 충돌의 해소 방안으로서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의무의 충돌을 구체적으로 논하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로서 국제환경법과 WTO법상 의무의 충돌로 범위를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각각의 의무의 성격을 살펴보면, 국제환경법은 형식적인 법적구속력은 결하고 있지만 일정한 범적 가치를 가지는 '연성법' (soft 1aw)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혹자는 국제환경법의 위반으로 인해 국제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경우에 그 의무의 성격을 '대세적 의무' (obligation erga omnes)로 접근하기도 한다. WTO법의 경우 GATT 시절부터 무역과 관련된 법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왔지만, WT0 분쟁해결양해(DSU) 제3조 2항은 "일반국제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 대상협정을 명확히 한다"고 규정하여 WTO법을 해석할 때 일반국제법의 해석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WTO법상 의무는 WTO의 모든 '당사국' 이 의무 이행에 법적 이익을 갖는다는 점에서 '당사자간 대세적 의무' (obligation erga omnes partes)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국제환경법 중 다수의 다자간 환경 조약(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s: MEAs)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특정한 생물종이나 상품의 무역을 금지하는 등 무역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WTO법 역시 무역의 자유화 및 촉진을 목표로 하면서도 전문에서 환경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고 환경에 관한 예외조항 등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환경법과 의무의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환경법상의무가 대세적 의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WTO법이 일반국제법으로부터 고립을 피하려는 성격을 가진다는 전제를 설정한 뒤, 국제환경법상의무를 유효하게 준수해야 하는 당위적인 관점에서 양자 간의 충돌의 해소방안을 모색하였다.
의무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ex ante)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충돌 조항' (conflict clause)을 규정하거나, 조약법 협약 제30조의 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국제환경법과 WTO법 사이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보통은 사후에(ex post) 해석을 통해서 충돌을 해소할 수 있겠다. 우선 해석의 출발점을 조약 상호간의 조화, 즉, '비(非)충돌의 추정' (presumption against conflict)에 두고 조약법 협약 제3l조·제32조를 적용하여 국제환경법상의무를 실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목적론적 해석을 도출할 수 있겠다. 하나의 조약문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가능할 때 하나는 조약에 적절한 효과를 부여하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아니하다면 제31조 규정상 '신의' (good faith)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 (object and purpose)에 따라 해석한다는 관점에서 조약에 효과를 부여하는 해석을 선택하는 '실효성의 원칙' (principle of effectiveness)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조약법 협약 제3l조 3항(c)의 적용을 통해 '체계적 통합' (systemic integration)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통합은 국제환경법의 WTO법에 대한, 또는 그 반대에 대한 우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들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것, 즉, 국제법의 특수화된 영역을 서로 연결하고 보편적 원칙의 맥락에서 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제31조 3항(c)가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any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에서 '당사국' 은 해석 대상 조약의 '모든 당사국' 이 아닌 '분쟁 당사국' 으로 해석하고, '국제법의 관계 규칙' 은 체결 시 유효한 것에 국한 되지 않고 해석 시 유효한 것까지 포함하도록 참조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조약법 협약 제31조 3항(c)의 적용 기준을 완화한 입장은 판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1998년 US-Shrimp 사건에서 WTO 항소기구는 GATT 제20조(g)항의 '유한천연자원'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이라는 용어를 해석할 때 분쟁 당사국이 비준하거나 수락한 유엔 해양법 협약, 리우 선언, CITES, 생물 다양성 협약 등 다수의 환경 관련 조약을 참조하였다. 또한 '유한천연자원'이란 용어의 의미는 GATT 체결시인 50여 년 전이 아닌 현대, 즉 해석 시점을 기준으로 국제사회의 환경보호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반영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환경의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보적인 입장의 목적론적 해석론도 적용 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해석 대상인 조약상의 용어의 의미가 속성상 또는 조약 초안자들의 의도에 의해 '모호하거나 진화하는' (open or evolving)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발전적 해석' (evolutionary interpretation)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인권' 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보호를 위해 유럽 인권 협약을 해석할 때 체결 시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 요구되는 조건을 반영하여 해석하는, 즉, '살아있는 문서' (living instrument)로 접근하는 방식도 차용해 볼 수 있겠다.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유럽 인권 협약을 더욱 유연하고 프로그램 창설적인 또는 목적 지향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법적 지위가 수평선상에 있는 국제법들 사이에서 의무의 충돌 해소나 조화를 모색하는 차원을 넘어서,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발전적 해석, 살아있는 문서의 접근 방식 등 목적론적 해석 방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1969년 조약법 협약 초안자들이 의도한 바와 같이 조약 해석의 내재적 한계, 즉, 조약 용어의 명백한 의미 이상 또는 이하로 해석될 수는 없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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