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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공공기관 자체감사의 역량 제고에 관한 연구 = (A)study on capability improvement for the internal audit of public sector / 심 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3.8
청구기호
TD 351 -13-295
형태사항
xi, 558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356591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13.8. 지도교수: 이희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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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I. 서론 15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문제 진술 15

제2절 연구목적 18

제3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9

II. 기존문헌의 고찰 및 비판적 평가 21

제1절 감사의 정의 및 자체감사 21

1. 감사의 정의 21

2. 외부감사와 자체감사 25

3. 내부통제와 자체감사 28

4. 자체감사의 진화 33

제2절 우리나라 공공감사체계와 자체감사 36

1. 우리나라 공공감사체계 36

2. 우리나라 자체감사의 연혁 37

3. 자체감사의 필요성 41

4. 자체감사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노력 43

제3절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경험적 연구 47

1. 역량과 감사역량의 개념 47

2.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53

3. 자체감사 역량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평가 66

제4절 기존문헌의 고찰에서 발견한 사실들 87

1. 감사의 정의와 자체감사에 대한 연구에서 발견한 사실 87

2. 우리나라 공공감사체계와 자체감사에 대한 연구에서 발견한 사실 88

3.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발견한 사실 89

III. 자체감사의 역량 분석과 역량지도 작성 92

제1절 자체감사 역량분석 방향 92

제2절 주요 선진국의 감사사례에서 감사역량 분석 94

1. 미국(연방국가, 대통령제)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95

2. 캐나다(연방국가, 내각책임제)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124

3. 영국(연방국가, 내각책임제)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154

4. 일본(단일국가, 내각책임제)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171

5. 호주(연방국가, 내각책임제)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193

제3절 감사관련 기구의 감사기준에서 감사역량 분석 220

1.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회계기준, 감사기준 수렴현상 220

2. INTOSAI 국제기준 ISSAI와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위한 INTOSAI 지침 222

3. 자체감사자협회 IIA의 기준 252

제4절 자체감사 역량지도 작성 261

1.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확인한 역량 262

2. 자체감사서비스와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확인한 역량 265

3. 전문성(사람관리)에 관한 연구에서 확인한 역량 268

4. 전문적 감사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확인한 역량 272

5. 성과관리 및 책무성에 관한 연구에서 확인한 역량 276

6. 조직간 관계 및 조직문화에 관한 연구에서 확인한 역량 279

7. 감사중복문제 해소에 관한 연구에서 확인한 역량 281

IV. 자체감사기구 역량측정 283

제1절 조사설계 개요 283

제2절 자체감사기구의 역량수준 측정(Case Study) 285

1. 설문지 작성방법 및 설문과정 285

2. 표본의 구성 285

3. 자료의 분석방법 287

4. 자체감사기구 역량수준 측정결과 분석 288

제3절 AHP기법에 의한 자체감사기구 역량중요도 측정 344

1. AHP기법 개요 344

2. 평가자 선정 및 전문가 표본의 구성 345

3. AHP 분석과정 348

4. 자체감사기구 역량중요도 결과분석 357

제4절 역량중요도를 고려한 자체감사기구의 역량수준 367

1. 역량중요도를 고려한 역량수준 측정의 궁극적 목적 367

2. 역량수준 측정의 구체적 방법 367

3. 역량중요도를 고려한 자체감사기구 역량수준 측정결과 분석 369

V. 연구의 결론 37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371

제2절 연구의 특징과 연구의 한계 378

1. 본 연구의 특징 378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380

참고문헌 382

부록 396

(부록2-1) 우리나라 공공감사체계 매트릭스 397

(부록2-2)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서 찾은 자체감사 역량 398

(부록2-3)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 감사원 직원들의 성과관리 및 역량개발모형 408

(부록2-4) 영국정부의 자체감사기구 직원들에 대한 역량평가표 442

(부록2-5) 자체감사자협회의 자체감사자 역량모형 453

(부록2-6) 자체감사기구(IIA)가 제시한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역량모형 472

(부록2-7) INTOSAI Capacity Building Committee가 개발한 역량모형 474

(부록3-1)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 감사원이 개발한 지식관리 자체평가지침 488

(부록3-2) 영국정부의 자체감사 품질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질문들 493

(부록3-3) 호주 New South Wales 주정부 감사원의 감사활동 성과측정 516

(부록3-4) INTOSAI 기준체계 519

(부록4-1) 자체감사 역량 결정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한 AHP 설문지 522

ABSTRACT 567

(표2-1) Dennis R. Arter의 6개 감사유형 24

(표2-2) 역량에 관한 선행 연구내용 정리 49

(표2-3) 감사에서 민주성과 형평성의 판단근거 및 예상지적유형 55

(표2-4) 직원들에 대한 성과관리 사례의 변화 67

(표2-5)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 감사원의 자기역량평가표 70

(표2-6) 영국정부의 자체감사기구 직원들에 대한 역량준거틀 73

(표2-7) 자체감사자협회가 개발한 자체감사자 역량모형 개요 74

(표2-8)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결과 심사항목 및 배점 76

(표2-9) 자체감사기구 운영평가 항목 및 배점 77

(표2-10) 자체감사기구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80

(표2-11) 자체감사운영 심사기준 81

(표2-12) 자체감사 역량모형 IA-CM 개요 83

(표2-13) 최고감사기구의 주요 역량 85

(표3-1) GAO의 2010-2015 전략목표 117

(표3-2) 미국 감사원의 2011 회계연도 성과측정 119

(표3-3) 캐나다 자체감사자 최소자격조건 134

(표3-4) Canadian Heritage 자체감사기구가 사용한 내부통제 평가등급 136

(표3-5) 캐나다 연방정부의 관리책무성 중 자체감사 평가내용 143

(표3-6) 캐나다 감사원의 성과측정 사례(2001-02 회계연도) 146

(표3-7)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 감사원의 2010-11 회계연도 활동평가 150

(표3-8) 영국의 주요 감사기구 체계 154

(표3-9) 영국정부의 자체감사 품질평가 등급 165

(표3-10) 영국 감사원의 2010-11 회계연도의 업무성과 167

(표3-11) 일본감사원의 감사대상(2011년 1월 기준) 171

(표3-12) 일본 지방공공단체 감사위원의 감사업무 183

(표3-13) 동경도 감사위원사무국의 감사활동결과(2005년~2009년) 190

(표3-14) New South Wales 주정부 감사원의 2011-12 회계연도 전략계획 중점 207

(표3-15) 호주 감사원의 2010-2011 회계연도 감사서비스 성과측정 212

(표3-16) 호주 감사원 직원들의 만족과 성과측정 214

(표3-17) 자체감사 역량지도 세부역량요소 진술문 분포 261

(표3-18) 지배구조와 관련한 자체감사기구 역량지도 262

(표3-19) 자체감사서비스 및 역할과 관련한 자체감사기구 역량지도 265

(표3-20) 전문성(사람관리)과 관련한 자체감사기구 역량지도 268

(표3-21) 전문적 감사활동과 관련한 자체감사기구 역량지도 272

(표3-22) 성과관리 및 책무성과 관련한 자체감사기구 역량지도 276

(표3-23) 조직간 관계 및 조직문화와 관련한 자체감사기구 역량지도 279

(표3-24) 감사중복문제 해소와 관련한 자체감사기구 역량지도 281

(표4-1) A기관 자체감사기구 역량수준 측정을 위한 표본의 구성 286

(표4-2) 지배구조와 관련한 세부역량수준 측정치 빈도분석 결과 289

(표4-3) 자체감사서비스 및 역할과 관련한 세부역량수준 측정치 빈도분석 결과 302

(표4-4) 전문성(사람관리)과 관련한 세부역량수준 측정치 빈도분석 결과 311

(표4-5) 전문적 감사활동과 관련한 세부역량수준 측정치 빈도분석 결과 321

(표4-6) 성과관리 및 책무성에 관련한 세부역량수준 측정치 빈도분석 결과 328

(표4-7) 조직간 관계 및 조직문화와 관련한 세부역량수준 측정치 빈도분석 결과 334

(표4-8) 감사중복문제 해소와 관련한 세부역량수준 측정치 빈도분석 결과 339

(표4-9) 자체감사기구 역량의 상대중요도를 평가할 전문가 표본의 구성 346

(표4-10) AHP기법에서 사용하는 쌍대비교의 기본척도 351

(표4-11) AHP 쌍대비교 설문방식의 예 351

(표4-12) AHP기법 활용 시 평균무작위지수 353

(표4-13) 자체감사기구 주요역량분야(1차수준)별 중요도 357

(표4-14) 자체감사기구 세부역량요소(2차수준)별 중요도 359

(표4-15) 자체감사기구 역량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종합 364

(표4-16) A기관 자체감사기구 역량수준 계량화결과 368

(표4-17) A기관 자체감사기구 주요역량분야별 역량수준 369

(그림1-1) 연구과정 설명도 20

(그림2-1) 내부통제의 구성요소 31

(그림2-2)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 감사원 직원의 성과계발계획의 개념도 68

(그림2-3) 감사연구원이 제시한 자체감사기구 역량수준 측정모형(2010. 9) 86

(그림3-1) 세계 주요국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형태 95

(그림3-2) 캐나다 연방정부의 관리책임성 준거틀 142

(그림3-3) 캐나다 감사원의 연간감사를 위한 품질관리시스템 148

(그림3-4) 영국정부의 자체감사 품질평가 과정 164

(그림3-5) 호주감사원의 전략계획 준거틀 205

(그림3-6)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의 국제적 수렴현상 221

(그림3-7) INTOSAI 조직도 223

(그림4-1) 자체감사기구 역량수준 측정방법 283

(그림4-2) A기관 자체감사기구 지배구조 역량수준 291

(그림4-3) A기관 자체감사기구 서비스와 역할 역량수준 305

(그림4-4) A기관 자체감사기구 전문성(사람관리) 역량수준 314

(그림4-5) A기관 자체감사기구 전문적 감사활동 역량수준 324

(그림4-6) A기관 자체감사기구 성과관리와 책무성 역량수준 330

(그림4-7) A기관 자체감사기구 조직간 관계 및 조직문화 역량수준 336

(그림4-8) A기관 자체감사기구 감사중복문제 해소 역량수준 341

(그림4-9) 자체감사기구 역량요소 평가를 위한 AHP 구조도 350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자체감사기구가 조직의 지배구조, 위험관리, 내부통제과정에 적절하게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21세기 자체감사기능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체감사기구가 이에 부응하려면 어떤 감사역량을 보강해야 하는가? 또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평가방법은 어떻게 적절하게 수정되어야 하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진술하였다.

자체감사의 역량을 연구하는 목적은 자체감사기구 및 그 구성원이 보유 또는 유지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지를 명확히 알고자 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연구의 광범위성, 연구방법론, 연구내용면 등에서 그동안 이 분야에서 실행되어 왔던 국내외 연구수준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첫째, 국내외 학자들이 자체감사에 대해 연구한 경험적 연구물들을 고찰해 본 결과, 자체감사 역량들 중 독립성, 전문성에 치중하여 연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에 비하면 이 연구는 독립성, 전문성 역량을 포함하여 7개 주요역량분야, 44개 세부역량요소를 찾아내 그 각각에 대해 유의미성을 증명해 보인 연구로서 다수의 연구자가 분야를 나누어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종합해 완성해야 하는 중범위 연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난 20여 년 동안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경험적 연구물을 메타분석적 방법(meta-analytic method)으로 고찰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로부터 찾아낸 자체감사기구의 역량요인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으로 2개의 출처를 더 선택하여 연구하였다. 그 하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사관련기구, 즉 세계최고감사기구협회 INTOSAI(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자체감사자협회 IIA(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등이 만든 감사관련 기준에서 자체감사기구의 역량요인을 찾아내는 작업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가의 자체감사기구들의 감사실례 및 모범사례를 연구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역량요인을 찾아내는 작업이었다. 이들 작업 역시 찾아낸 역량요인을 본 연구자가 이론적 고찰을 통해 미리 설정해 놓은 자체감사기구 역량모형에 따라 분류 축적하는 메타분석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결국 본 연구자는 위 3개 출처자료들로부터 얻어낸 자체감사기구의 역량들로 자체감사 역량지도를 작성할 수 있었으며 감사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위 역량요인들이 자체감사활동의 효과성에 기여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특정한 자체감사기구를 선정하여 Case Study로 역량보유율과 역량수준을 수치로 계량화하는 과정에서 Window용 SPSS/PC 12.0K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술통계, Microsoft Excel 2007로 만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 프로그램 등으로 양적연구를 시도하면서도 자체감사기구 직원, 조직의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양적연구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실무내용들을 보완해서 설명하는 질적연구를 병행하는 등 다중연구방법(multi-methodology)을 채택·활용하였다.

한편, AHP 쌍대비교 설문지를 작성하면서도 평가의 일관성을 높이는 방법을 독창적으로 고안해 내어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선정한 7개 주요역량분야, 44개 세부역량요소를 쌍대비교하려면 총 152개의 쌍대비교를 하여야 하고 평가항목이 많아질수록 평가의 일관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1개의 세부역량요소마다 이를 더 자세히 경험적으로 설명해주는 2개~20개씩의 세부역량진술문을 만든 후 평가자들로 하여금 각 세부역량진술문을 읽고 본인들이 느끼는 중요도를 5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에 스스로 표시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평가자들은 1개의 세부역량요소를 설명하는 다수의 세부역량진술문에 자신이 표시한 5점 척도 점수를 모두 더한 후 산술평균하여 해당 세부역량요소의 중요도 수치로 결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총 44개 세부역량요소의 중요도 수치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수치들을 참고하여 세부역량요소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쌍대비교 설문지에 9점 척도로 기록한다. 7개 주요역량분야들 간 쌍대비교도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시켰다. 1개의 주요역량분야별로 3개~10개씩의 세부역량요소가 분류되어 있으므로 평가자는 자신이 스스로 산술평균하여 얻어낸 각 세부역량요소의 중요도 수치들을 주요역량분야별로 다시 모아 모두 합한 후 산술평균하여 그 값을 각 주요역량분야의 중요도 수치로 삼고 그 수치들을 참고하여 주요역량분야 간 상대적 중요도를 쌍대비교 설문지에 9점 척도로 기록한다. 본 연구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설문을 실행하고 설문결과를 AHP기법으로 분석해 보았더니 평가자 20명 모두 일관성비율을 만족하는 좋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내용면에서도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다. 그동안 자체감사기구 역량에 관한 국내 연구 실적이 많지 않은데다 독립성, 전문성 등 특정 역량요인 분석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었고 그나마 대부분의 연구는 국내 감사기준 등에만 근거해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본 연구자는 이번 연구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사역량요인을 찾음으로써 연구의 수준을 국제적인 규범에 맞추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물에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연구과정에서 확인한 자체감사기구의 역량 중 측정 또는 진단이 수월하지 아니한 역량들을 연구의 편의성을 위해 연구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자체감사기구에 필요한 역량이 일부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과정에서 확인한 자체감사역량을 최대한 포함시켰다. 연구과정에서 확인한 자체감사역량은 서로 중요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자체감사자 및 자체감사기구를 위해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체감사활동의 효과성에 기여하는 7개 주요역량분야, 44개 세부역량요소를 유의미하게 결정할 수 있었다.

① 7개 주요역량분야는 지배구조, 자체감사서비스와 역할, 전문성(사람관리), 전문적 감사활동, 성과관리 및 책무성, 조직간 관계 및 조직문화, 감사중복문제 해소 등이며 AHP기법을 활용한 감사전문가 평가결과 각 역량분야의 중요도가 0.104(10.4%)~0.182(18.2%)로 대체적으로 고르게 나타나 위 7개 주요역량분야 모두가 자체감사활동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역량분야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7개 주요역량분야 중 전문성 역량분야에는 전문성(사람관리)과 전문적 감사활동이 포함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도는 0.315(31.5%)로서 중요도 우선순위 2위를 나타낸 지배구조 역량분야의 중요도 0.179(17.9%) 보다도 1.8배 더 중요한 역량분야이며 7개 주요역량분야 중 가장 중요한 역량분야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감사전문가들은 각각 중요도 1위, 2위로 평가된 전문적 감사활동 역량분야와 지배구조 역량분야를 빼고는 감사중복문제 해소와 관련한 역량분야를 3번째로 중요한 역량분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감사중복문제 해소와 관련한 역량분야의 중요도는 0.158(15.8%)로서 감사전문가들은 차체감사활동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감사중복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할 큰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② 44개 세부역량요소의 중요도는 각각 0.055(5.5%)~0.360(36%)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세부역량요소가 자체감사활동의 효과성에 모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특정한 자체감사기구를 선정하여 역량수준을 측정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유의미하며 앞으로 외부평가기관이 자체감사활동 내용을 심사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ase Study 대상으로 선정한 A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역량수준은 0.543(54.3%)로서 전반적으로 자체감사기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역량의 절반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주요역량분야별로 0.495(49.5%)~0.576(57.6%) 정도의 역량수준을 나타냈고 지배구조 역량분야 수준이 0.576(57.6%)로 제일 높았으며, 전문성(사람관리) 역량분야 수준이 0.495(49.5%)로 가장 낮았다.

셋째, 기존의 경험적인 연구물들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① 감사를 '정해진 규칙, 정책, 합의된 요구조건 등에 부합되게 일이 되어졌는지 확신하기 위해 산출물, 일의 과정, 그리고 시스템을 점검, 평가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조직 내 변화를 증진시키는 일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② 내부통제는 '조직이 조직의 목표와 임무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적절하게 보증하기 위해 조직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계획, 태도, 정책, 시스템, 자원 및 노력의 통합'이라고 정의되는 반면, 자체감사는 '조직이 관리자의 정책에 순응하며 내부통제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증할 목적으로 기관의 활동을 검토하기 위해 관리자에 의해 만들어진 평가활동'으로 정의 된다는 차이를 알게 되었다.

③ 감사역량을 '특별한 감사환경 속에서 감사자와 감사기구가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식, 기술, 태도, 가치, 행동 등을 선택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감사자와 감사기구가 갖고 있는 내적인 특성, 즉 지식, 기술, 동기, 특질, 태도, 자아개념, 가치기준 등을 토대로 얻어지는 것으로서 업무성과와 관련성이 높고, 조직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성과기준에 대비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었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규정에 자체감사의 정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자체감사의 정의를 명시한「공공감사기준」조차도 자체감사에 대한 정의에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등 자체감사활동에 필수적인 주요 역량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감사업무가 보증활동 이외에도 조직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지배구조 과정을 평가하는 등 자문활동 영역까지 확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의 정의에 이러한 변화를 담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0년에 제정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도 자체감사자협회 IIA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사관련 기관이 자체감사의 진화를 고려하여 제시한 자체감사의 정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3조에서 규정한 감사의 종류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서 규정한 감사의 종류가 서로 달라 혼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편, 자체감사의 대상범위에 대해서는 INTOSAI Lima 선언문에 따르면 감사기구가 조직내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 그 정부부서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데「공공감사기준」과 '공공감사기준 주석서'에는 자체감사의 범위를 당해 기관·단체, 그 하급기관·단체 또는 산하기관·단체로 확대하여 정의함으로써 감사주체 간 업무갈등과 감사중복의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었다.

⑤ 우리나라 공공감사체계는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 중앙부처 자체감사기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 기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로 구성되어 있고, 국회와 국무조정실 등이 감독차원에서 감사기능을 활용한다. 그런데 감사기구별로 업무영역이 중첩되도록 개별 법률이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도 감사기구 간 업무의 조정과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공감사체계의 하위기구로 갈수록 여러 감사기구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어 감사중복에 따른 업무 부담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감사중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모범사례와 같이 감사원,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 모두가 참여하는 감사포럼을 구성하고 수시로 만나 업무를 조정하며, 감사계획, 감사결과보고서, 감사사항, 감사실무 모범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지만 이와 함께 미국의「단일감사법」, 일본의「지방분권일괄법」등의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공공감사체계 자체를 단순화 시키는 정치 개혁적 조치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⑥ 감사원은 감사자원의 한계 때문에 6만 6천여 개에 달하는 감사대상기관 중 매년 1.7%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있는 반면, 자체감사기구는 독립성, 전문성 등이 부족하고 조직의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각종 수단들을 담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2010년에 제정하였다. 위 법률의 취지대로 최고감사기구, 자체감사기구, 감사관련 전문협회, 민간감사자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윤리성, 감사성과와 책무성 등 감사역량이 강화될 수만 있다면 최고감사기구는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 결과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자체감사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선순환적인 감사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⑦ 자체감사자협회 IIA가 만든 자체감사 역량모형 IA-CM에서는 독립성(지배구조), 자체감사의 역할 및 서비스, 전문성(사람관리), 전문적 감사활동, 성과관리와 책무성, 조직간 관계 및 조직문화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자체감사의 역량을 설명하였는데 여기에 감사중복성 해소 분야를 하나 더 추가하여 7개 분야로 분류하면 우리나라 자체감사의 역량을 설명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⑧ 감사원이 매년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운영심사는 자체감사기구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운영심사항목에 자체감사기구에 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기관별로 순서를 나열하는 방식의 비교평가에 의존한 채 각 자체감사기구의 부족한 역량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당초 예상하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외부평가기관이 자체감사기구를 평가할 때 외부적 시각의 평가에서 자체감사기구 스스로의 역량평가로 평가방법을 전환하고 자체감사기구들에 대해 순서매기기식 비교평가를 하는 정책에서 각 자체감사기구의 역량수준을 절대평가하고 부족한 역량의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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