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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 강동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8
청구기호
TD 345 -13-28
형태사항
xiii, 283 p. ; 30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361326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형사법전공, 2013.8. 지도교수: 노명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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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5

제1장 서론 18

제1절 문제의 제기 18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24

제2장 역사적 전개 26

제1절 서설 26

제2절 영미법상 합리적 의심의 태동과 발전 과정 28

I. 초기의 발전 과정 28

II. 합리적 의심의 도입 30

제3장 외국에서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39

제1절 미국 39

I. 서설 39

II. 증명기준으로서 합리적 의심 42

III. 합리적 의심과 배심원 평결에 관한 논의 60

IV. 소결 72

제2절 독일 75

I. 서설 75

II. 합리적 의심의 개념의 등장 이전 76

III. 독일에서 합리적 의심의 개념 92

IV. 「합리적 의심」에 관한 판례의 태도 101

V. 소결 107

제3절 일본 112

I. 서설 112

II. 昭和23년(1948년) 8월 5일 판결에 대한 검토 113

III. 昭和48년(1973년) 12월 13일 판결에 대한 검토 116

IV. 平成19년(2007년) 10월 16일 판례에 대한 검토 121

V. 平成22년(2010년) 4월 27일 판결 129

VII. 소결 139

제4절 검토 141

I. 본장에서의 논의 141

II.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42

제4장 우리나라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144

제1절 서설 144

제2절 우리나라의 전개 과정 146

I. 서설 146

II. 대법원 1983.5.10. 선고 82도2279 판결 148

III. 대법원 1986.2.25. 선고 85도2686 판결 152

IV. 대법원 1991.8.13. 선고 91도1385 판결 157

V. 대법원 1994.9.13. 선고 94도1335 판결 160

VI.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166

VII.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170

VIII. 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도1284 판결 174

IX. 검토 177

제3절 합리적 의심의 개념 및 판단 182

I. 합리적 의심의 개념 182

II.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의 판단 184

제4절 합리적 의심과 관련한 논의 188

I. 서설 188

II.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서의 증명 기준 차이 189

III. 증명정도의 수치화 문제 203

IV. 합리적 의심과 다수결 평결과의 관계 208

제5장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의 논증과정 213

제1절 서설 213

제2절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에 의한 증명의 차이 213

I.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구별 213

II. 판례의 견해 214

III.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 확정 216

IV. 소결 217

제3절 심증 형성 과정의 검토 219

I. 서설 219

II. 사실인정에 있어서 경험칙 220

III. 사실인정 과정의 검토 225

IV. 증명과정에 대한 구체적 검토 229

제6장 배심원에 대한 설시안 253

제1절 서설 253

제2절 법원의 증거법상 설시 내용 255

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48, 2011감고20(병합) 존속살해사건 255

II. 대전지방법원 2011고합123 살인사건 257

III.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1고합31 상해치사사건 258

IV. 소결 261

제3절 외국의 설시 263

I. 일본 263

II. 미국 266

제4절 우리나라에 적합한 설시 모델안 268

제7장 향후 객관화 및 개선 방안 273

제1절 증명의 객관화 273

I. 서설 273

II. 판단기준의 객관화 274

III. 판결이유의 가시화 281

제2절 합리적 의심의 용어 개선 286

I. 서설 286

II. 용어의 문제점 286

III. 용어사용의 개선안 287

제8장 결론 289

참고문헌 294

Abstract 298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 형사소송법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2항에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을 두었다. 이는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해 오던 것을 명문규정으로 둔 것이다. 즉 형사소송에서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증명의 기준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이 증명기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개념과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못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 또한 미진하다.

법관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되었다면 유죄로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법관이 어떠한 심증형성과정을 거쳐서 유죄의 증명이 되었다고 판단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법원은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일지라도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직접증거의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간접증거만 있는 경우 몇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간접증거로부터 간접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을 인정하여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법관의 구체적인 심증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함으로써 법관의 심증형성에 대한 객관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됨으로써 사실인정에 대한 판단자가 법관이 아닌 배심원들로 점차 옮겨 가고 있다. 배심원도 유무죄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된다. 법관은 배심원 설시를 통하여 배심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고지한다. 하지만 배심원들이 법관이 설명한 설시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느냐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가 갈리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즉 법관이 설명을 들은 배심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의 정도를 낮게 평가한다면 배심원들은 조금 더 쉽게 유죄의 판단을 내릴 것이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를 높게 평가 한다면 배심원들은 조금 더 쉽게 무죄의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법관의 설명에 따라 배심원의 판단 기준이 변하게 된다면 사법신뢰에 큰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마다 배심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줄 수 있는 배심원 설시안을 만들어 전국의 법원에서 동일하게 이를 배포하여 배심원들이 이를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착안하여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합리적 의심」의 개념정의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의 정도의 범위를 고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의 논증과정을 검토하고 법관의 심증형성의 객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배심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관한 배심원 설시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본 용어의 도입과 발전과정 및 기능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어떻게 도입이 되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영미법계에서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이 사실판단자(특히 배심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심증형성을 하였을 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의 정도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서 사용되어 온 것임에 반하여, 대륙법계에서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법관의 자유로운 확신 즉 심증개념해석을 위한 용어로서 등장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검토를 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판례에서 이를 처음 도입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내용으로 변화를 하여 왔는지와 현재 우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의 개념정의를 분석하고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았다. 또한 현재 개념정의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새로운 개념정의를 내리고 법원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하여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해 보았다. 이외에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서 증명기준의 차이, 증명정도의 수치화, 합리적 의심과 다수결 평결과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제5장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이르는 법관의 심증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고 이를 판례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제6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심원 설시안을 검토하고 외국의 설시안과 비교하여 본 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배심원 설시안을 제안하여 보았다. 제7장에서는 증명의 객관화 방안으로서 과학적 증거에 의한 증명의 객관화와 판결이유의 가시화를 통한 증명의 객관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합리적 의심」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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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Articles : A Study on the reasonable doubt in the Criminal Law 네이버 미소장
2 paradigm shift of scientific evidence in criminal process 네이버 미소장
3 자유심증에서의 경험칙과 한계 소장
4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 항소심의 파기자판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장
5 “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판단구조” , 민사소송(제15권 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2011, 11) 미소장
6 형사소송에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이론적 연구 : 개념의 재구성과 객관화 시도 소장
7 “신임검사교육율위한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의 의미 및 독일의 사례연구” , 법무연수원 연구용역과제(2011. 12) 미소장
8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기준에 대한 배심원의 이해도 연구 소장
9 “ 합리적 심증과 과학적 사실인정”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26호, 대검찰 미소장
10 “ 미국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법관의 배심원설시 : 입증기준으로서의 합리적 의심 Reasonable Doubt” 의 문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미소장
11 증거결정의 근거와 이론 : 논증도식과 합리적 사실인정론 소장
12 형사소송법,SKKUP(2013) 미소장
13 주장사실의 증명과 증거에 대한 평가 네이버 미소장
14 독일 사실인정론에 관한 연구와 그 시사점 소장
15 自由心證主義 소장
16 '합리적 의심의 증명'의 연혁적 고찰 소장
17 “무죄추정의 법리와 형사재판상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공주영상정보대학 논문집 제7집,공주영상대학교(2000년) 미소장
18 법관의 의사결정 이론과 실무,사법발전재단(2010) 미소장
19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2007) 미소장
20 Case Analysis : Der Schuldspruch durch Indizienbeweis 소장
21 민사·형사 재판에서의 입증의 정도에 대한 비교법적·실증적 접근 소장
22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의 정도” , 법조. 418호,법조협회(91년7월) 미소장
23 민사소송법, 박영사(2011) 미소장
24 “사실인정 과정의 논증” , 재판실무연구(2009) 미소장
25 “판례를 통해서 본 경험칙” , 재판자료 제25집 미소장
26 민사소송법,법문사(2005년) 미소장
27 자유심증주의 소장
28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 있어 합리적 의심 :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소장
29 “ 형사재판에 있어서 증명의 정도” , 검찰 97호,대검찰청(88, 8)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사법연수원(2012) 미소장
30 민사재판에 있어서 증명도 소장
31 “ beyond a reasonable doubt and probable cause” , 日本評論社(2003년) 미소장
32 ド イブ刑事訴訟法, 新矢 悦二•吉田 宣之 共訳,第一法規 (1992) 미소장
33 Burdens of Proof: Degrees of belief,Quanta of Evidence, or Constitutional Guarantees?, HeinOnline — 35 Vand. L. Rev. (1982) 미소장
34 Seventeenth - Century Evidentiary Concerns and the Statute of Frauds, Adelaide Law Review 9(1983) 미소장
35 Reasonable Doubt: An Argument Against Definition, 108 Harvard. L. Rev(1995) 미소장
36 PATTERN CRIMINAL JURY INSTRUCTIONS, FEDERAL JUDICIAL CENTER(1987) 미소장
37 “合埋的疑いを超えた證明” , 現代人文社(2003년) 미소장
38 “ ドイツ刑 事 判例に見る合埋的疑心の息義と機能(一)” , 東海法学 第 11 号, 東海 大学 (1993) 미소장
39 “ ドイツ刑水判例に見る合 的疑心の意義と 機能(二)” , 海法学 第 11 号, 束海大学 (1994) 미소장
40 “ ドイツ刑事判例に;見る 合埋的疑心の总義と 機能(三)” , 東海法学 第11号, 東海人学 (1994) 미소장
41 “ 有罪認定に必要と される立証の程度とし ての r合理的な疑いを;&ᄂ挟む余地がない」の意義” , ジュリスト(No.1354), 有斐閣 (2007) 미소장
42 “ 合理的な疑いを超えた証明の意義” , 法學セミナᅳ (no. 636), 法學セ ミナᅳ (2007) 미소장
43 新刑事訴訟法)綱要(7訂版) 미소장
44 刑事訴訟法(2009) 미소장
45 “ 自由心證主義- 直接主義と 刑事控诉” , 千葉大学法学論集2卷2号(1988) 미소장
46 “適正な事實認定と證據構逝論” , 刑法雜誌39卷 2환(2000) 판례타임즈 1253号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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