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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의 투자자 개념에 관한 연구 : 에너지투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 (A)study on the concept of investor in the energy character treaty :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nergy investment / 김민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5.2
청구기호
TD 340 -15-197
형태사항
ii, 188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536980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5.2. 지도교수: 김대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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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國文抄錄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2장 에너지 관련 국제투자규범 12

제1절 ICSID 상의 투자 12

제2절 에너지 무역과 에너지 투자 14

1. 에너지 무역 14

2. 에너지 투자 26

제3절 ECT의 출현 28

1. 유럽에너지헌장과 ECT 28

2. ECT의 목적 34

3. ECT에서의 투자의 중요성과 한계 35

4. ECT상 투자분쟁해결 매커니즘 37

제4절 ICSID와 ECT상의 투자자 개념 비교 49

1. ICSID상의 투자자 49

2. ECT상의 투자자 50

제5절 소결 56

제3장 ICSID 협약 상 투자자 개념 60

제1절 외국투자자 60

제2절 국적과 투자자 62

1. 투자자 개념에서 국적의 중요성 62

2. 자연인의 국적 63

3. 법인의 국적 66

제3절 법인의 국적선택에 대한 제한 76

1. 법인 국적의 자의적 선택(corporate nationality planning) 76

2. 혜택의 부인 81

제4절 투자자로서 주주 83

제5절 소결 89

제4장 ECT상 투자자 개념 91

제1절 투자자로서 자연인 91

1. 자연인과 투자자 개념 92

2. 광의의 이중국적 105

제2절 투자자로서 법인 121

1. 기업 121

2. 외국투자자 124

3. 투자자로서 주주 132

4. 기타 법인 143

제3절 소결 151

제5장 결론 152

제1절 해외투자의 위험과 국제적 규범의 도출 152

제2절 한국의 ECT 가입에 대한 검토 159

참고문헌 162

부록 : 논문관련 에너지헌장조약 조문 174

ABSTRACT 193

초록보기 더보기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이하 “ECT”라 함)의 ‘투자자’의 개념은 ECT에 의해 보장되는 실질적·절차적 보호의 대상 범위를 확정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ECT에서 규정하는 ‘투자자’에 해당하는 투자자만이 ECT 제3장에 의거하여 자신의 투자에 대한 보호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자자만이 투자의 보호 및 촉진의무를 위반한 체약당사국에 대해 ECT에 명시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ECT는 에너지 분야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체약당사국의 투자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이 취하여야할 법적 장치를 제시하고 있다. ICSID 협약은 투자와 투자자의 개념을 실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건들의 다양성과 독자성을 반영하여 투자자의 개념을 형성해 오고 있다.

ECT에서 투자자로서 자연인과 법인의 정의는 제1조 제7항 (a)호에 명시되어 있다. ECT 제1조 제7항은 투자자를 확정하는 때에 자연인과 체약당사국 간의 연결고리로 작용하는 요소로서 국적, 시민권 및 영구한 거주를 제시한다. 그러나 ECT는 이러한 개념의 정의는 규정하지 않는다. 한편, ECT는 투자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주식의 수량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소규모 주식투자 또한 ECT 제1조 제6항상 투자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의 광범위한 정의와 관련한 첫 번째 쟁점은 법인격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문서와 마찬가지로 ECT에는 조직의 법인격의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회사가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어떤 조직은 법인격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컨소시움, 합작회사 및 기타 법인격이 없는 연합체들은 ECT상 ‘투자자’의 넓은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ECT 규정 관련 분쟁을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없다. ICSID 협약에 대한 학설과 판례는 ICSID 협약 제25조가 법인격 없는 조직체를 다루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ICSID 협약은 법인의 국적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CT의 적용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은 ICSID 협약에 법인의 국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문제점들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조약마다 법인의 국적요건 및 투자자로서 법인의 정의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체약당사국의 국내법 또한 그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CT 규정을 해석해 보면 이중국적(체약당사국의 국적과 제3국의 국적을 보유한 경우 포함)이 관할권 행사에 제한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체약당사국과 제3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투자자에게 우월한 국적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ECT의 단점으로 볼 수 있다. ICSID 협약은 법인의 국적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CT의 적용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은 ICSID 협약에 법인의 국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문제점들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ECT의 투자 관련 규정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ICSID 협약과는 달리 에너지 분야의 경제활동이라는 특수한 분야와 관련된 투자만을 다룬다. 그러나 ECT 역시 다수의 체약당사국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기 때문에 ICSID 협약과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외투자의 위험은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 커지기 마련이다. ECT를 통해 투자자는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할 수 있고, 투자유치국도 투자자금조달이 용이하게 되는 규범을 갖추게 된다. 에너지라는 중요한 자원과 관련하여 투자국과 투자유치국 사이에 체결된 투자조약은 관련 국가들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하며, 에너지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사실관계가 유사한 경우라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차이 내지 영향력의 차이에 따라 동일하지 않은 결과로 해결된다. 또, ICSID나 ECT에 규정되지 않아 기존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기초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는 내용도 향후 보다 발전된 에너지 투자규범의 정립을 위해서는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에너지 투자 협정을 중재함에 있어서도 관할권의 범위를 객관화시키기 위해 ECT의 전문(preamble)에 에너지투자에 관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기준을 삽입하거나, 체결되는 수많은 BIT를 분류, 체계화하여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투자자 개념과 관할권 판단 기준을 모색하는 작업 또한 필요할 것이다.

ECT는 다자협약으로서 에너지라는 주요 자원의 투자 및 무역을 위한 국제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가입국의 확대와 함께 더욱 더 영향력을 높여갈 것이다. 지금까지 에너지는 상품별, 국제기구별로 무역규범이 형성되어 폐쇄적인 경향이 있어왔지만 ECT상의 투자자 개념 및 관할권 판단을 시작으로 국제 에너지규범의 틀을 구축하는 중재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2013년에는 스페인이 보조금 감축 등 재생에너지 정책에 변화를 주자 외국 투자자들이 ECT의 투자보호조항을 근거로 단체로 제소를 시도한 적도 있다. 이에 ECT 옵져버인 한국의 경우에도 가입고려 및 ECT 중재에 대한 지속적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 역시 일본처럼 에너지 자원을 의존하는 국가가 편향된 면이 있기에 더욱 ECT의 보호 하에서 에너지투자를 안정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ECT의 옵져버 상태에서 ECT의 중재사례와 중국, 아프리카 국가 등의 가입현황을 주시하면서 전 세계적 에너지 규범으로서 ECT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ECT의 회원국이 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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