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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15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6
제2장 이론적 배경 18
제1절 공개공지의 의의 18
제2절 개념적 구분 22
1. 공개공지 22
2. 공공공지 23
3. 공공공간 25
제3절 공개공지의 기능 27
제4절 공개공지의 유형 29
제5절 선행연구의 고찰 33
제3장 공개공지 제도 및 이용현황 35
제1절 국내법 관련조항의 변천 35
제2절 공간실태 38
1. 공개공지의 변천 38
2. 공개공지의 설치유형 41
제3절 서울시 공개공지 현황 43
제4절 서울시 공개공지 분포현황 44
1. 공개공지의 면적 45
2. 공개공지의 유형 45
3. 공개공지의 시설 46
4. 수목식재 46
5. 도시환경정비사업 48
제5절 외국의 공개공지 제도 50
1. 미국 50
2. 일본 50
제4장 공개공지의 개발 활성화의 제약요인 52
제1절 공개공지 제공유인 취약 52
제2절 용적률 제한규정의 불합리성 54
제3절 공개공지 설치 기준의 불합리성 55
제4절 법령상의 미비 56
제5장 공개공지 개발 및 이용 활성화방안 58
제1절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향 전환 58
제2절 건축법 및 조례의 정비 60
제3절 공개공지계획의 가이드라인 제시 62
1. 포장의 유형화 62
2. 높이 차이의 유형화 63
3. 주변 인프라와의 연계 63
4. 식재 계획 63
제4절 청소년 공간으로서의 공개공지 활용 64
제5절 시민 문화공간으로서의 공개공지 활용 65
제6절 다양한 도심공간으로서의 공개공지 활용 66
제6장 결론 71
제1절 연구 요약 71
제2절 연구의 한계 74
참고문헌 76
ABSTRACT 79
[표 1-1] 연구의 방법 16
[표 2-1] 공개공지의 위치적 특성과 용도에 따른 건축형태 25
[표 2-2] 공공공간의 유형 26
[표 2-3] 공개공지 중 전면 공개공지의 형태 30
[표 2-4] 법규에 나타난 공개공지의 특성 31
[표 2-5] 공개공지의 유형별 내용 31
[표 3-1] 공개공지 관련조항의 변천 36
[표 4-1] 공개공지제공에 따른 각종 기준 완화 및 변천 40
[그림 1-1] 연구 흐름도 17
[그림 2-1] 이용방식에 따른 공개공지 유형분류 24
[그림 2-2] 공공공간의 이용사례 27
[그림 2-3] 공개공지 이용 사례 32
[그림 3-1] 서울시 표본 공개공지 분포도 49
[그림 5-1] 청소년문화공간 공개공지 65
[그림 5-2] 시민 문화공간으로서의 공개공지 66
[그림 5-3] 광장형 공개공지 67
[그림 5-4] 휴게형 공개공지 68
[그림 5-5] 정원형 공개공지 69
[그림 5-6] 가로휴게형 공개공지 70
[그림 5-7] 피로티형 공개공지 70
초록보기 더보기
1991년 건축법 개정시 '공개공지' 관련 규정이 처음으로 건축법에 도입되었다. 공개공지란 '원래 사유지였으나 일반인에게 공개됨으로써 시민대중이 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로, 광장, 공원과 같은 공공 공간과 더불어 도시공간을 이루는 소중한 자원이다. 도시 소공원을 개발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논의에서 공개공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유지나 체비지와 같은 공유지 뿐만 아니라 사유지인 공개공지 역시 도시 소공원의 소중한 잠재자원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공개공지를 잘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개공지의 보행 및 휴식공간에 대한 시설에 대한 조사와 공개공지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식별성, 접근성 및 연계성 측면에서 도심지역 공개공지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지역주민 및 시설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이 확보된 공개공지 계획 및 청소년과 연계된 커뮤니티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본 연구 결과로서 현행 공개공지제도의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개공지의 시설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시설물에 대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시민의 이용시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건축기준완화와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 현재의 보상방식의 용적율, 건폐율, 조세감면, 토지보상 등에 있어서 획일적인 기준적용이 아니라 보다 탄력적인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현실성 있게 적용됨으로써 공개공지 조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 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건축주와 설계자는 건물을 배치하고 자투리땅에 공개공지를 조성한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의 설계를 탈피하고, 건물과 공개공지, 도시와 건축물, 도시와 공개공지, 공개공지와 이용자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며, 건축주와 이용자 모두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공공공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의식개선과 함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공개공지의 조성과 이용에 관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상위법과 하위법과의 관계에서 중복되는 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구조 성립과 단순이 위치지정만이 아닌 주변 환경과의 적극적인 연계로 공개공지 조성의 의의에 맞게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민간부담의 감소와 보상의 확대이다. 공개공지 완화규정이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공개공지 활용을 촉진하는 인센티브가 되기 위해서는 보상방식을 개선하여 이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공개공지 조성 기준과 관련해서는 공개공지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보다 합리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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