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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제2절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 9
1. 선행연구 9
2. 연구 방법 12
제2장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 관련 회계기준 및 관련 규정의 개요 14
제1절 개요 14
제2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 부채 15
제3절 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부채 18
1. 회계기준에 따른 퇴직급여 충당부채 18
2.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22
제3장 보험수리적손익 계정의 세무, 회계적 특성 및 이를 통한 세무계획 26
제1절 보험수리적손익 계정의 회계적 특성 26
1. 재무보고 비용이 없는 부채 26
2. 추정의 불확실성 28
3. 누적금액 정보의 부족 29
4. 감독규정의 부재 32
제2절 보험수리적손익계정의 세무적 특성 32
1. 손금산입의 제한 33
2. 추정치의 세무적 반영 33
제3절 보험수리적손익을 통한 세무계획 예시 33
1. K-GAAP에서의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34
2. K-IFRS에서의 확정급여부채 및 퇴직연금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35
제4장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의 설정 40
제1절 가설설정 40
제2절 연구모형의 설계 41
제5장 실증분석 45
제1절 연구표본의 설정 45
제2절 기술 통계 46
제3절 가설검정 47
제6장 결론 53
참고문헌 57
Abstract 58
표1.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일정 16
표2. 퇴직연금 가입현황 17
표3. DC제도와 DB제도에 대한 회계기준 18
표4.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과 보험수리적손익의 회계처리 비교 27
표5. K-IFRS에서의 확정급여부채, 당기근무원가 산정예시 36
표6. K-IFRS에서의 보험수리적가정변동시의 확정급여부채,... 37
표7. K-IFRS에서의 확정급여부채의 증감요인 분석 38
표8. 모집단기업과 표본기업의 종업원수 현황 45
표9. 표본기업의 퇴직연금 가입현황 45
표10.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량 46
표11. 검증모형의 변수간의 상관관계 48
표12. 모형검증의 결과 49
그림1. 보험수리적 손실의 발생 26
그림2. 보험수리적 이익의 발생 27
그림3. S사의 2014.12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 계정 29
그림4. S사의 2014.12 주석상 확정급여부채 및 사외적립자산의... 30
그림5. S사의 2014.12 주석상 순확정급여부채 증가내역 30
그림6. S사의 2014.12 법인세비용 주석 중 일시적차이금액... 32
그림7. K-GAAP에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35
그림8. K-IFRS에서의 확정급여부채의 손금산입 39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에서는 K-IFRS에서 도입된 보험수리적 방법에 따른 퇴직급여 규정하에서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손익계산서상 비용 반영 없이 확정급여부채를 증가시키는 한편,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산입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보험수리적손실 계정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을 통한 세무계획을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적손실계상비율과 기업의 상장여부, 이익시현여부, 기업의 종업원수, 종업원 1인당 확정급여채무액, 자산규모, 기타 재무지표와 관련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상장기업, 이익보고기업, 종업원수가 많은 기업, 종업원 1인당 확정급여채무가 많은 기업, 자산규모가 적은 기업,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 등의 보험수리적손실계상비율이 높은 것으로 실증되었다.
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익이 시현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 기업, 자산규모가 적어 외부회계감사가 비교적 덜 엄격한 기업, 종업원수가 많아 보험수리적가정에 따른 민감도가 높은 기업 등이 보험수리적손실계상비율이 높고, 사업연도가 지날수록 보험수리적계상비율이 계속하여 높아지기만 한다는 점 등에 따라 보험수리적가정치의 설정 및 이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산정이 객관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되었다.
다만, 기업이 보험수리적손실을 고의로 크게 계상하여 손금산입액을 늘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전제는 DB형 퇴직연금에 충분한 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본 실증결과로 다수의 기업들이 보험수리적가정치를 조정하여 손금산입액을 늘이고 있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보험수리적방법에 따른 확정급여부채액의 감사기관이 전무한 상태로는 보험수리적손실의 조정을 통한 세무계획의 실현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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