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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3
3. 연구의 목적 15
제2장 이론적 고찰 16
제1절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16
1. 정의 및 목적 16
2. 연혁 17
3. 수립대상 23
4. 수립 절차 32
제2절 이행확인업무 33
1. 정의 33
2. 이행확인업무 대상 및 수립절차 34
3. 선행연구 검토 36
제3장 자료구축 및 연구방법 37
제1절 자료구축 37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실적 37
2. 이행확인 실적 44
제2절 연구방법 45
1. 이행의무사항 검토 45
2. 구축현황 및 기대효과 53
3. 설문조사 55
제4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63
제1절 이행확인제도 문제점 63
1. 관리책임자 지정시기 규정 미비와 자격 미흡 63
2. 이행확인을 위한 확인기간 부족 70
3. 관련규정 법령해석 차이 71
4. 이행확인업무 대행비용 산정기준 부재 72
5. 이행확인 곤란 등 72
6. 사후관리 규정 미비 75
7. 기타 77
제2절 이행확인제도 개선방안 78
1. 관리책임자 지정시기 확립 및 자격 명확화 78
2. 이행확인 규정 준수 80
3. 관련규정 신설에 따른 홍보 등 필요 80
4. 이행확인업무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시 81
5.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작성 및 제출 82
6. 사후관리 규정 준수 82
7. 개선대책 심의의결시 공정성 확보 등 83
제5장 결론 84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84
제2절 향후 연구과제 87
참고문헌 88
설문조사 양식 89
ABSTRACT 92
〈표 2-1〉 개선대책 수립대상 (개발사업_총 29개) 24
〈표 2-2〉 개선대책 수립대상 (건축물_주용도 20개, 세부용도 29개) 29
〈표 2-3〉 관리대장 서식 33
〈표 2-4〉 관리책임자 지정 서식 35
〈표 2-5〉 개선대책 이행여부 결과 통보 서식 35
〈표 3-1〉 개선대책 수립 실적 (전국) 37
〈표 3-2〉 개선대책 평균대행금액 (전국) 38
〈표 3-3〉 개선대책 수립 실적 (전국_건축물_용도별) 39
〈표 3-4〉 개선대책 수립 실적 (전국_개발사업_사업별) 40
〈표 3-5〉 개선대책 수립 실적 (인천광역시) 41
〈표 3-6〉 개선대책 수립 실적 (인천광역시_건축물_용도별) 42
〈표 3-7〉 개선대책 수립 실적 (인천광역시_개발사업_사업별) 43
〈표 3-8〉 개선대책 수립 실적 (인천경제자유구역_건축물 및 개발사업) 44
〈표 3-9〉 이행확인 실적 (인천경제자유구역_건축물) 44
〈표 3-10〉 이행확인 건축물 (인천경제자유구역_청라국제도시) 45
〈표 3-11〉 주요 이행의무사항 (인천경제자유구역_청라국제도시) 46
〈표 3-12〉 이행확인 건축물 (인천경제자유구역_영종) 48
〈표 3-13〉 주요 이행의무사항 (인천경제자유구역_영종) 48
〈표 3-14〉 이행확인 건축물 (인천경제자유구역_송도국제도시) 50
〈표 3-15〉 주요 이행의무사항 (인천경제자유구역_송도국제도시) 51
〈표 3-16〉 주요 이행의무사항 이행에 따른 소요비용 추정 54
〈표 3-17〉 설문조사 결과 57
〈표 4-1〉 관리책임자 지정 및 통보시기 (청라국제도시) 64
〈표 4-2〉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65
〈표 4-3〉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66
〈표 4-4〉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66
〈표 4-5〉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 67
〈표 4-6〉 관리책임자 자격 (청라국제도시) 69
〈표 4-7〉 이행확인 기간 (청라국제도시) 70
〈표 4-8〉 주차시스템 설치 전·후 효과 분석 74
〈표 4-9〉 주차가능알림램프 도입 사례 74
〈그림 1-1〉 연구의 수행과정 15
〈그림 2-1〉 개선대책 수립 과정 32
〈그림 2-2〉 이행확인업무 흐름도 〈현행법상〉 34
〈그림 3-1〉 개선대책 수립 실적 추이 (인천광역시) 41
〈그림 3-2〉 개선대책 수립 실적 분포그래프 (인천광역시_건축물_용도별) 42
〈그림 3-3〉 개선대책 수립 실적 분포그래프 (인천광역시_개발사업_사업별) 43
〈그림 4-1〉 주차관련 시설 및 시스템 73
〈그림 4-2〉 미이행 사례 (문헌자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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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수립대상(개발사업, 건축물)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1986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정 후 현재까지 시행된 대표적인 교통제도로서 교통시설 정비촉진, 교통수단,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였다.
2009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7차 개정시에 사업자는 수립된 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 지정 등 이행확인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관리책임자 지정시기 불명확, 자격미흡 등 관련규정 미비로 시행상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개선대책 이행에 따라 설치된 주요 이행의무사항을 파악하여 구축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이행확인제도에 의해 원인자부담으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속차로, 감속차로, 교통안전시설 등 구축으로 예산절감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만, 효과적인 이행확인을 위한 관리책임자 지정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하고, 관리책임자 자격은 교통전문가를 선정하여 이행을 점검·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악된 문제점만 개선된다면 이행확인제도는 교통감리 성격으로서 개선대책 수립과는 또 다른 제도의 하나로서 향후 교통기술자들의 큰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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