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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 10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2
제2장 이론적 고찰 15
제1절 예술인 복지 15
1. 예술인 정의 및 범위 15
2. 복지의 개념 17
제2절 예술인복지사업 현황 20
1.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22
2. 예술인의료비지원 사업 25
3.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26
4. 예술인 교육이용권 지원사업 29
5. 예술인 신문고 운영 29
제3절 공연예술분야 복지대상 현황 및 실태 33
1. 공연예술 분야 33
2. 공연예술분야 복지사업 내 현황 38
제4절 만족도 40
1. 만족도의 개념 40
2. 예술인복지사업 만족도 43
3. 예술분야별 예술활동 만족도 44
제5절 종합논의 48
제3장 연구방법 50
제1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50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51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51
2. 설문지 구성 52
제3절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54
제4절 분석방법 54
제4장 연구결과 55
제1절 표본 특성 55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55
2. 공연예술분야 활동특성 57
3. 예술인복지사업 지원현황 59
제2절 예술인복지사업 만족도 74
1.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경제적인 도움정도 74
2.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심리적인 도움정도 76
3.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동기부여 정도 77
4. 예술인의 자부심 고취에 대한 도움정도 79
제3절 분석결과 논의 81
제5장 결론 84
제1절 요약 84
제2절 시사점과 제언 87
제3절 한계점 및 연구과제 90
참고문헌 92
부록 97
국문초록 104
ABSTRACT 107
〈표 2-1〉 예술인복지사업 방향 21
〈표 2-2〉 예술활동증명 장르별 현황 22
〈표 2-3〉 창작준비금 사업내용 23
〈표 2-4〉 최저생계비 185% 소득기준("가구원" 기준) 24
〈표 2-5〉 신청인이 가입자인 경우- 최저생계비 200% 기준 적용 24
〈표 2-6〉 그 외의 경우- 최저생계비 300% 이상의 기준 적용 24
〈표 2-7〉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장르별 분포 25
〈표 2-8〉 2015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기준표 25
〈표 2-9〉 2015년도 지역별 자산기준표 26
〈표 2-10〉 예술인 의료비 지원 장르별 분포 26
〈표 2-11〉 예술인파견 지원내용 27
〈표 2-12〉 예술인 파견 지원현황 28
〈표 2-13〉 2014년 3월31일 시행령개정안시행 30
〈표 2-14〉 금지행위 신고·상담 현황 30
〈표 2-15〉 예술인 신문고 운영 사업 지원내용 31
〈표 2-16〉 예술인 신문고 운영 지원 절차 32
〈표 2-17〉 공연예술의 종류 35
〈표 2-18〉 공연예술의 서비스적 특성 36
〈표 2-19〉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 중 공연예술분야별 현황 38
〈표 2-20〉 예술인긴급복지지원 수혜자 중 공연예술분야별 현황 38
〈표 2-21〉 금지행위 신고·상담 건수 39
〈표 2-22〉 국내·외 학자별 만족(Satisfaction)의 정의 42
〈표 2-23〉 예술인복지사업 만족도 설문구성 44
〈표 2-24〉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구성 45
〈표 2-25〉 개별 변수요인 47
〈표 3-1〉 설문지 구성 53
〈표 3-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54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56
〈표 4-2〉 공연예술분야 활동특성 58
〈표 4-3〉 예술인복지사업 지원분야 59
〈표 4-4〉 예술인복지사업 인지경로 60
〈표 4-5〉 예술인복지사업 지원횟수 62
〈표 4-6〉 예술인복지사업 지원기간 63
〈표 4-7〉 예술인복지사업 지원금액 65
〈표 4-8〉 예술인복지사업 지원기간 만족도 66
〈표 4-9〉 예술인복지사업 지원금액 만족도 68
〈표 4-10〉 실제 창작준비에 대한 기여도 69
〈표 4-11〉 예술인복지지원을 받은 기간의 작품출품 증가정도 71
〈표 4-12〉 예술인복지지원을 받은 기간의 예술창작활동 투입시간 증가정도 72
〈표 4-13〉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경제적인 도움정도 75
〈표 4-14〉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심리적인 도움정도 76
〈표 4-15〉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동기부여 78
〈표 4-16〉 예술인의 자부심 고취에 대한 도움정도 79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4
[그림 2-1]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의 범위 17
[그림 2-2] 공연의 4요소 34
[그림 3-1] 연구모형 50
[그림 4-1] 예술인복지사업 지원분야 59
[그림 4-2] 예술인복지사업 인지경로 61
[그림 4-3] 예술인복지사업 지원횟수 62
[그림 4-4] 예술인복지사업 지원기간 64
[그림 4-5] 예술인복지사업 지원금액 65
[그림 4-6] 예술인복지사업 지원기간 만족도 67
[그림 4-7] 예술인복지사업 지원금액 만족도 68
[그림 4-8] 실제 창작준비에 대한 기여도 70
[그림 4-9] 예술인복지지원을 받은 기간의 작품출품 증가정도 71
[그림 4-10] 예술인복지지원을 받은 기간의 예술창작활동 투입시간 증가정도 73
[그림 4-11]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경제적인 도움정도 75
[그림 4-12]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심리적인 도움정도 77
[그림 4-13]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동기부여 78
[그림 4-14] 예술인의 자부심 고취에 대한 도움정도 80
초록보기 더보기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들어 문화예술의 가치와 효용이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문화융성시대에 도래와 국민소득의 증가 및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관심증가는 사회적·경제적 관점에서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의 중요성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 또한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자인 예술인의 가치와 경제적 상황은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리에 대한 정당성 확보 및 국민들의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문화·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재인식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에 대한 가치평가와 예술인들의 어려움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재인식의 대안을 제시해야할 시점이다. 이러한 변화의 예술인에 대한 재평가의 시발점이라 하면 2011년 예술인복지법의 제정으로 이는 예술인에 대한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구조형태의 예술인들의 복지지원을 통한 국가의 정책적인 개입으로 소외계층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보다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이어주기 위한 체계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예술인의 안정적인 복지지원을 위해 2012년 11월18일에 설립되었다. 이는 예술인 공제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재단으로 예술인의료지원, 교육지원, 산재지원 등을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분야 예술인의 예술인복지사업의 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예술인복지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의료비지원, 예술인파견지원, 예술인교육이용권지원, 예술인신문고운영 등의 5가지 예술인복지사업을 선정하고, 복지사업별 경제적 도움, 심리적 도움, 동기부여, 자부심 고취 등의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예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받은 공연예술분야 예술인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고, 2015년 10월 20일부터 11월 04일까지 15일에 걸쳐 유효표본이 총 300명이 되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해보면 예술인복지사업 지원분야는 창작준비금지원(48.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술인교육이용권지원(22.7%), 예술인파견지원(20.3%), 예술인신문고운영(5.3%), 예술인의료비지원(3.0%)의 순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예술분야 예술인복지사업 만족도에 있어 먼저 예술활동 지속을 위한 경제적 도움정도는 전체 76.7%가 예술인복지사업이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경제적 도움이 되었다고 나타났으며,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심리적인 도움정도는 전체 87.3%가 예술인복지사업이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해 심리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동기부여 정도는 전체 87.3%가 예술인복지사업이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나타났으며 이에 각 지원분야 모두 80% 이상이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나타났다. 특히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의 경우는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동기부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예술인 자부심 고취에 대한 도움정도에서는 전체 83.3%가 예술인복지사업을 통해 예술인 자부심 고취에 도움이 되었다고 나타났으며, 실제 창작준비에 대한 기여도는 전체 77.6%가 창작준비에 대해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연예술분야 예술인복지사업의 수혜자 예술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예술인복지사업을 통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인으로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술인복지사업의 참여로 예술인 스스로 직업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 등을 교육을 통해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에 예술인복지사업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예술인들에게 사회구조 또는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또한 다른 영역과 차별화를 두어 예술인복지사업의 풀어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과제가 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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