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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상표공정이용항변의 적용에 관한 연구 / 김미동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6.8
청구기호
TM 340 -16-310
형태사항
v, 105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641588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6.8. 지도교수: 나종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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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상표공정이용규정의 이론적 근거 16

제1절 상표보호의 본질 16

1. 상표사용 및 상표보호의 기원 16

2. 상표보호의 특성 19

3. 상표보호의 헌법적 근거 21

제2절 상표권효력제한으로써의 상표공정이용 23

1. 상표권의 효력범위 23

2. 상표권효력의 제한 28

3. 상표공정이용의 의미 31

제3절 상표공정이용의 이론적 근거 33

1. 상표공정이용의 헌법적 근거 33

2. 상표공정이용의 상표법적 근거 35

3. 상표권의 본질적 제한 37

제3장 미국상표공정이용제도에 관한 검토 40

제1절 미국연방상표법에 의한 법정 상표공정이용 40

1. 미국상표공정이용규정의 개요 40

2. 상표공정이용규정의 연혁 41

3. 상표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의 취지 45

제2절 상표공정이용항변의 적용요건 46

1. 개요 46

2. 표시로서의 사용이 아닌 것 46

3. 기술적 사용 49

4. 선의적 사용 50

제3절 혼동가능성과 공정이용의 관계 53

1. 개요 53

2. KP판결 전 각 연방항소법원의 대립된 입장 54

3. 미국연방대법원의 KP판결 59

제4장 유럽연합의 상표권효력제한제도에 대한 검토 65

제1절 상표권효력제한에 관한 유럽연합 입법 65

1. 유럽연합 상표법체제 65

2. 유럽연합상표지침 제6조에 의한 상표권효력제한 67

제2절 유럽연합상표지침 제6조 제1항의 적용 69

1. 상표권효력제한의 유형 69

2. 공정한 관행의 의의 73

3. 혼동가능성과 상표권효력제한규정의 관계 75

제3절 미국과 유럽연합 법률적용에 대한 검토 76

제5장 상표법 제51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한 검토 79

제1절 제51조 제1항의 적용대상 79

1. 자신의 성명, 상호 등을 표시하는 상표 79

2. 식별력이 없는 보통명칭, 관용상표 등 81

3. 상품의 특성 등을 기술하는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83

제2절 상표법 제51조 제1항의 적용요건 86

1.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 86

2. 부정경쟁의 목적 88

3. '상거래 관행'과 '보통 사용하는 방법'의 의미 92

4. 제51조 제1항의 적용요건에 대한 검토 93

제3절 제6조 제2항에 의해 등록된 상표의 제51조 적용문제 98

1. 적용설과 적용배제설의 대립 98

2. 적용배제설에 대한 비판 101

제6장 결론 106

참고문헌 109

ABSTRACT 113

초록보기 더보기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그 가치의 핵심은 상표표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시가 상징하는 상표사용자의 상업신용에 있다. 상표보호는 상표사용자의 상업신용이 유지될 수 있고 타인의 상표무단도용으로 인해 상표사용자의 상업신용이 무임승차되지 않은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상표가 등록된 후 상표권자가 등록상품에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제3자가 등록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표권 금지적 효력의 행사가 일반대중의 자유를 방해하면 아니 된다. 즉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에 대한 제3자의 사용이 성명, 상호에 대한 사용, 상품의 특성 등을 기술하기 위한 표시사용, 지리적 표시에 대한 정당한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이와 같은 사용에 미치지 아니한다.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을 제한하는 이러한 제도는 상표공정이용이라 한다. 상표공정이용의 근거는 상표권의 헌법적 제한, 상표법 목적에 의한 제한, 상표본질에 의한 제한에서 찾을 수 있다.

상표공정이용은 상표권자와 일반대중간의 이익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그 적용기준의 설정이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은 자유경쟁을 중요시하고 상표권의 무단확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상표공정이용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보다 융통성이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기준에 관해서 여전히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등 상표의 구성태양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된 상표인 경우 상표법 제51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상표공정이용규정의 적용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상표공정이용규정 적용범위의 확장이 꼭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미국과 유럽 등 상표공정이용규정 적용의 기준과 사례 등을 참조하여 한국 상표법 제51조 제1항의 적용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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