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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소송당사자의 경제적 조건과 사법불신의 상관성 연구 / 오영경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6.8
청구기호
TM 340 -16-272
형태사항
99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657271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6.8. 지도교수: 김도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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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0

제2절 연구목적 11

제2장 연구방법 13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3

제2절 연구범위 17

제3절 연구방법 19

제4절 가설 및 분석틀 27

제3장 소송당사자의 경제적 조건과 사법불신 31

제1절 소송전 경제적 조건과 사법불신 31

1. 경제적 조건과 분쟁의 발생 32

2. 소송의 결정과 소가 33

3. 소송전 사법불신의 내용 37

4. 소결 37

제2절 소송중의 경제적 조건과 사법불신 38

1. 법정소송비용과 실질소송비용 38

2. 소송상의 경제적 비용 40

3. 소송진행에 따른 경제적 조건 변화 48

4. 소송중 사법불신의 내용 56

5. 소결 76

제3절 소송후 경제적 조건과 사법불신 78

1. 판결결과와 경제적 영향 78

2. 소송의 경제적 영향과 경제생활의 변화 82

3. 소송후 사법불신의 내용 88

4. 소결 89

제4장 결론 91

제1절 요약 91

제2절 시사점과 한계 95

부록 98

참고문헌 100

ABSTRACT 105

〈표1〉 인터뷰대상자 소송 기본사항 24

〈표2〉 소송당사자의 소송흐름별 경제적 조건의 범주와 지표 29

〈표3〉 소송당사자의 소송전과 현재의 경제적 조건변화 88

초록보기 더보기

 이 연구는 소송을 경험한 당사자들의 사법불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드러내고 소송당사자들의 경제적 조건과 사법불신과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경험자 중 사법불신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20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이를 토대로 소송당사자의 소송 경험을 소송 전, 소송 중, 소송 후의 단계로 범주화하고 소송당사자의 소송 경제적 조건과 개인 경제적 조건과 관련되는 지표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소송당사자를 경제여력이 있는 경우와 경제여력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검토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여력이 있는 당사자의 경우 소가도 상대적으로 크고 법률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동원하며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규모에도 큰 비중을 두지 않았으며 판사의 재판운영이나 법리 등 판결내용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 특히 재산권 사건으로 민·형사소송이 동시에 제기된 경우 검사의 기소와 판사의 유죄판결에 대해 사실이 아님, 증거 없음, 상식에도 반함 등을 이유로 한 불신이 강했다. 이런 진단은 소송 후에는 상대방과 당사자의 재력이나 인맥 등에 대한 비교에 기초하여 검사, 판사에 대한 외압 또는 매수 의혹 등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둘째, 경제여력이 없는 소송 당사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민사소송에서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의 불신은 판사와 변호사에 대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존중하지 않는 점, 신뢰관계 형성 노력 미비, 불성실한 변론과 권위적 재판운영,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판결문에 대한 비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험은 소송 후에 경제력이 없거나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했거나 패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법불신으로 재구성되었다.

셋째, 대부분의 소송당사자들에게 사실심까지는 경제적 조건과 상관없이 사법불신이 개별적이고 이중적으로 나타났다. 제2심까지 각각의 판사, 검사, 변호사를 그 자질과 전문성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은 뚜렷하지 않다. 반면 대법원에 대해서는 하급심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기관으로서의 기대에서 신뢰를 갖고 있다가 확정판결 이후에는 대법원을 포함하여 사법부 전체를 구조로 인식하였다.

넷째, 소송 후 단계에서는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과 그간 소송비용 등으로 조달한 경제적 부담, 소송기간과 형 집행 등으로 인한 생업중단 등으로 경제적 조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경제여력이 있었던 경우는 신분계층 인식이 주관적/객관적으로 하층민으로 전락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고시원, 사무실 주거 등 생활조건도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예정되어 있다. 이번 연구의 경우 본안판결의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한 소송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조건의 제약이 법적 취약상태를 지속시키고 소송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어 다시 경제적 취약상태를 야기하였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소송당사자의 사법불신은 소송을 힘과 경제력에 따라 좌우되는 불평등한 구조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개인의 경제적 조건의 악화와 더불어 '전관예우', '유전무죄' 같은 일반 국민의 사법불신 인식으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형사사건의 경우는 검찰 수사과정의 인권침해나 자의적 기소 등 권한남용에 대한 불신이 나타났다. 의료소송의 경우는 소송외적 요인(의학적 전문성)에 대한 불신이 사법불신에 부가되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과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법률조력을 받기 어려운 구조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소송당사자의 경제적 조건과 사법불신은 상당한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송 전에는 경제적 조건에 따른 사법불신이 잘 드러나지 않다가 재판 운영 과정과 패소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소송당사자들은 경제적 조건에 좌우된 것으로 인식하였고 소송 후에는 소송 목적물의 상실과 함께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경제적 조건이 붕괴되는 막대한 결과가 초래되면서 그 책임을 법적 분쟁해결기관인 사법부의 책임으로 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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