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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9
제2절 연구의 범위 11
제3절 연구의 방법 11
제4절 연구의 구성 12
제2장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3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13
1.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13
2. 퍼블리시티권의 인정근거 16
3. 소결 22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23
1. 인격권설 24
2. 재산권설 25
3. 소결 26
제3절 논의의 정리 27
제3장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내외 판례 등 분석 29
제1절 국내 판례 분석 29
1. 이휘소 사건 30
2. 프로야구선수 사건 34
3. 닮은꼴 연예인 어플리케이션 사건 40
4. 키워드 검색광고 사건 42
5.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내 판례에 대한 고찰 47
제2절 국외 판례 등 분석 48
1. 미국 48
2. 독일 58
3. 일본 62
4.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외 판례 등 분석에 대한 고찰 67
제3절 논의의 정리 68
제4장 퍼블리시티권의 내용과 범위 71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향유 주체 71
1. 자연인 71
2. 법인 또는 단체 75
3. 사자(死者) 77
4. 동물 78
5. 퍼블리시티권의 향유 주체에 대한 고찰 80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객체) 81
1. 성명 81
2. 초상·사진 82
3. 음성 84
4. 극중에서의 독특한 역할 84
5. 기타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85
6. 소결 88
제3절 퍼블리시티권의 특성 88
1. 양도성 89
2. 사용허락 91
3. 상속성 91
4. 소결 94
제4절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유형 95
1. 광고 95
2. 상품에의 사용 96
3. 보도 및 창작품 등에의 사용 96
4. 그 밖의 이용행위 96
5. 소결 97
제5절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97
1. 손해배상 97
2. 부당이득반환 98
3. 금지청구 98
4.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98
5. 소결 99
제6절 논의의 정리 100
제5장 퍼블리시티권의 정책적 시사점 : 입법방향 101
제1절 민법 102
1.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2013년 8월 23일) 102
2. 제안이유 103
3. 소결 104
제2절 저작권법 105
1. 박찬숙 의원 대표발의안(2005년 11월 9일) 105
2. 이성헌 의원 대표발의안(2009년 4월 16일) 108
3. 박창식 의원 대표발의안(2012년 7월 6일) 110
4. 소결 111
제3절 독자적인 법률안 114
1.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114
2. 제안이유 119
3. 소결 120
제4절 상표법 121
1. 조문 121
2. 근거 121
3. 소결 121
제5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부정경쟁방지법) 122
1. 근거 122
2. 보호의 필요성 123
3. 소결 123
제6절 논의의 정리 125
제6장 결론 127
참고문헌 129
Abstract 134
표1)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비교 28
표2) 33건 판결의 세부적인 내용 30
표3)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성문법규를 보유한 미국 주 현황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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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연예인은 물론 스포츠 스타들도 퍼블리시티권 관련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퍼블리시티권이 우리나라 법제에 입법화되어 있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언급한 판결은 존재하지 않고, 현재는 하급심에서 필요하다는 사정에 따라 해석론에 입각하여 퍼블리시티권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단마저도 인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로 양분되어 있는 실정이다.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의 규정이 없는 퍼블리시티권을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민법 혹은 저작권법에 입법화하기 위한 의결안이 있었고, 현재 국회에는 인격표지권이라는 명칭으로 발의된 의결안이 계류중에 있다.
위에서 언급한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미국의 프라이버시권에서 유래되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 혹은 인격권으로써 인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민법 제751조와 헌법 제10조를 유추 적용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퍼블리시티권이 갖는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인격권과 재산권의 대립이 있다. 인격권설은 퍼블리시티권이 성명·초상 등을 대상으로 하기에 성명권, 초상권과 같은 헌법에서 인정하는 인격권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재산권설은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재산권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법적 성격을 바탕으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판례와 국외 판례를 분석하여 법적성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후 아직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화하고자 하였던 법률안과 학계에서 논의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퍼블리시티권을 각각의 법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제시된 법률안 및 학자들의 논의를 정리하고, 필자가 생각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화하였으면 하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하여 강조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이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차목이 퍼블리시티권의 근거조항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필자는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퍼블리시티권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고도화로 퍼블리시티권 관련 소송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바, 조속히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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