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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온라인 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utilization contract of online contents / 김민옥 인기도
발행사항
수원 : 아주대학교 대학원, 2016.8
청구기호
TM 340 -16-257
형태사항
vi, 108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657738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아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6.8. 지도교수: 구재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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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일반론 16

제1절 콘텐츠 이용계약의 의의 16

I. 콘텐츠의 개념 16

II. 콘텐츠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 20

III. 콘텐츠 이용계약의 개념과 유형 21

IV. 콘텐츠 이용계약의 특성 24

제2절 계약에 의한 콘텐츠의 보호 필요성 25

I. 상품으로서 콘텐츠의 등장 25

II. "물건"으로서의 콘텐츠 이용계약에 대한 규율 필요 28

III. 콘텐츠 이용계약에서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관계 29

제3절 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 31

I. 서설 31

II. 매매계약으로 보는 견해 32

III. 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으로 보는 견해 32

IV. 소결 36

제4절 콘텐츠 이용계약의 내용 37

I. 유상계약으로서의 콘텐츠 이용계약 37

II.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38

III. 콘텐츠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42

제5절 콘텐츠 이용계약의 관련 법제 43

I. 전자상거래 전반의 국내 법규 43

II. 국외 주요 입법례 47

제3장 콘텐츠 제공자의 권원 51

제1절 콘텐츠 제공자의 권원 문제 51

I. 계약의 객체인 콘텐츠의 법적 근거 51

II. 콘텐츠에 대한 권리 이전 문제 51

III. 콘텐츠 제공자의 자력구제 행사 제한 53

제2절 소유권에 기한 콘텐츠 이용허락의 권원 54

I. 콘텐츠 이용허락의 권원과 소유권에 관한 검토 54

II. 콘텐츠 이용계약에서 양수인의 지위 58

III. 전자적 자력구제의 허용가능성 62

제4장 콘텐츠 이용자 보호 67

제1절 콘텐츠 이용자 보호의 문제 67

I. 이용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증가 67

II. 계약 체결 전 충분한 정보 제공 부족 문제 70

III. 이용자의 조작실수 문제 71

IV. 제한능력자 행위 보호에 관한 문제 72

V. 콘텐츠 사업자의 담보책임의 한계 74

제2절 콘텐츠 이용자 보호 방안 75

I.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의 정보제공의무 강화 75

II. 이용자의 조작실수에 관한 해결방안 78

III.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방안 83

IV. 담보책임 관련 검토 88

제5장 콘텐츠 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규정 96

제1절 콘텐츠 이용계약의 청약철회 문제 96

I.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 96

II.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청약철회 97

III. 청약철회 규정의 문제 97

제2절 청약철회 규정의 개선방안 100

I. 법규정 해석문제의 해결 100

II. 입법론적 해결방안 103

III. 외국의 경우 105

IV. 소결 107

제6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3

Abstract 118

[표1] 2014년 콘텐츠 산업 통계 26

[표2] 2014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건유형 및 접수 현황 73

초록보기 더보기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책, 음반, DVD와 같이 유형 저장매체에 한정되어 있던 콘텐츠의 이용이 이전보다 더욱 증가하였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콘텐츠 이용이 증가하자 그에 따른 문제도 함께 발생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이용하는 콘텐츠는 디지털 콘텐츠로 분류된다. 온라인 콘텐츠 이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으로 인한 것들이다. 디지털 콘텐츠가 등장하기 전에 책이나 음반과 같은 일반적인 저작물들은 일반 시장에서 판매형태로 거래되었다. 이때의 저작물은 매매계약의 목적물 이상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되었다. 이는 기존의 콘텐츠가 저장매체와 분리되어 거래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현재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저장매체와 디지털 콘텐츠가 분리되어 거래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대부분의 이용자는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방식과 스트리밍의 방식으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는 동일한 품질로 복제가 용이하고, 빠른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용방식(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방식)은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위험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저작권과는 별개로 콘텐츠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생겨났다. 현재의 콘텐츠 이용계약은 이러한 필요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콘텐츠 이용계약이 빈번하게 체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우리 법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체물이 아닌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무형의 재화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형태가 있는 물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재산을 규율하기에는 적합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해 디지털 재산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미국의 통일 컴퓨터 정보 거래법(UCITA)과 일본의 전자상거래 준칙과 같은 외국의 입법을 참고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재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현재 온라인상에서 체결되고 있는 콘텐츠 이용계약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외국의 입법을 참고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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