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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회생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강혜경 인기도
발행사항
대구 :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6.2
청구기호
TD 340 -16-314
형태사항
iii, 173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664191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계명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6.2. 지도교수: 김종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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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4

제2장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헌법적 검토 15

제1절 개념의 구분 15

1. 안락사 15

2. 존엄사 17

3. 의사조력자살 18

4. 연명치료 중단 19

제2절 헌법상의 생명권 21

1. 생명 및 생명권의 의의 21

2. 생명권의 연혁 24

3. 생명권의 근거 26

제3절 생명권 제한의 문제 29

1. 생명권의 법적 성격 29

2. 생명권 제한의 특수성 31

3. 생명권 제한의 한계 33

제4절 연명치료 중단과 헌법적 쟁점 39

1.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39

2. 생명권과 연명치료 중단 44

3. 연명치료 중단의 헌법적 타당성 48

4.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행사 51

제3장 연명치료 중단의 사례와 입법례 57

제1절 국내 주요 판례 분석 57

1.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57

2. 2008년 김 할머니 사건 69

3. 국회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87

제2절 외국의 동향 93

1. 개관 93

2. 독일 94

3. 미국 97

4. 네덜란드 103

5. 일본 104

제4장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안 제시 107

제1절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고려사항 107

1. 국민의식 107

2. 국가관여의 정당성 108

3. 법적 마련의 필요성 110

제2절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발의안 분석 112

1. 입법 발의 현황 112

2. 안명옥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113

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존엄사법안」 입법 청원 115

4. 김충완 의원의 「호스피스·완화치료에 관한 법률안」 117

5. 김세연 의원의 「자연사법안」 120

6. 김세연 의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 123

7. 신상진 의원의 「존엄사법안」 125

8. 김재원 의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129

제3절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 제정(안) 132

1. 내용적 최소한의 규정을 위한 방안 132

2. 연명치료 중단을 고려할 대상 환자 133

3. 중단할 연명치료의 종류 134

4. 심의기구 설치 및 책무 명시 135

5. 치료중단 범위의 구체화 136

6. 연명치료 중단의 결정 137

7. 기타 고려사항 140

8. 법안의 제정 방향 142

9. (가칭)연명치료에 관한 법률(안) 143

제5장 결론 157

참고문헌 161

Abstract 173

초록 177

초록보기 더보기

 생명권은 기본권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보호규범영역이면서 기본권 보장의 기초적 내용이다. 또한 생명권의 범위와 제한은 사회적 현실 속에서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생명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구체화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하여 또한 존엄한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헌법적 문제와 입법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헌법적 측면에서 존엄사 및 연명치료의 중단을 어떻게 이해고, 입법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연구하였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는 생명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헌법적 근거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생명권과 직접적인 쟁점으로서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는 중요한 입법론적 과제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미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긍정적 입장에서 판결을 통하여 제시하였지만, 아직 이에 대한 법적 쟁점과 이론적 전개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더라도 명시적 의사로서 환자의 사전지시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절차, 추정적 의사에도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것이지 여부와 요건, 동의능력이 없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도 인정되는 권한의 요건과 범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환자라는 판단의 범위와 주체 등에 대한 입법적 마련이 필요한 현실이다.

비교법적으로도 독일, 미국 등과 같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연명치료 중단을 마련한 법률을 이론적 근거와 방법을 함께 검토하였다. 동시에 우리나라 역시 학계에서나 관계기관에서도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연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논문에서는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률안을 제의하여 비록 입법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검토 및 분석하여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입법기관이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규정한 법안을 제정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밖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기본원칙과 적용범위, 국가 및 관계기관의 책무, 치료중단의 결정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의 결정의 주체로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병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중요한 입법안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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