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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한국과 중국 형법상 공동정범의 중지미수 비교 / 위위 인기도
발행사항
대구 :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6.2
청구기호
TM 340 -16-304
형태사항
iv, 95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665113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계명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6.2. 지도교수: 김종덕, 김택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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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2장 한국과 중국의 공동정범의 비교 11

제1절 공동정범의 개념 11

1. 한국의 공동정범의 개념 11

2. 중국의 공동정범의 개념 14

3. 검토 16

제2절 공동정범의 본질 17

1. 한국의 공동정범의 본질론 17

2. 중국의 공동정범의 본질론 20

3. 검토 22

제3절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2

1. 한국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3

2. 중국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3

3. 검토 38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중지미수의 비교 40

제1절 중지미수의 개념 비교 40

1. 한국의 중지미수의 개념 40

2. 중국의 범죄중지의 개념 41

3. 검토 42

제2절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비교 43

1. 한국의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43

2. 중국의 중지의 성립요건 55

3. 검토 66

제3절 중지미수의 효과 비교 67

1. 한국의 중지미수의 효과 67

2. 중국의 중지미수의 효과 69

3. 검토 69

제4장 한국과 중국의 공동정범의 중지미수의 비교 71

제1절 공동정범의 중지미수의 개념 비교 71

1. 한국의 공동정범의 중지미수의 개념 71

2. 중국의 공동정범의 중지의 개념 72

3. 검토 73

제2절 공동정범의 중지미수 인정 여부 비교 74

1. 한국의 공동정범의 중지미수 인정 여부 74

2. 중국의 공동정범의 중지 인정 여부 75

3. 검토 79

제3절 공동정범의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비교 80

1. 한국의 공동정범의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80

2. 중국의 공동정범의 중지의 성립요건 81

3. 검토 85

제4절 공동정범의 중지미수의 효과 비교 85

1. 한국의 공동정범의 중지미수의 효과 85

2. 중국의 공동정범의 중지의 효과 86

3. 검토 87

제5장 결론 89

참고문헌 93

Abstract 97

초록 100

〈표 1〉 한국형법의 공동정범 및 관련범 조문 12

〈표 2〉 중국형법의 공동범죄 및 관련범 조문 15

〈표 3〉 한국형법의 중지범 및 관련 조문 41

〈표 4〉 중국형법의 중지 및 관련 조문 42

초록보기 더보기

 독일이나 한국의 형법과 같이 대륙법계 형법에는 공동정범이론이 존재하고, 이는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공동정범은 교사범 및 방조범과 함께 광의의 공범에 속하는데, 특히 공동정범이 연구의 핵심이 되어 다양한 이론전개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법으로 정하여진 공범 내지 공동범죄의 유형으로서 공동정범 개념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계상 공동정범의 개념이 논의될 뿐이고, 주로 공동실행범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한국형법상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의 완성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비교개념으로 중국형법상에는 중지가 있다. 한국형법상 중지미수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기수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며 범죄를 미완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중지와 미수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 2개의 조문을 조합하여 중지범을 처리한다. 범죄의 과정 중에 스스로 범죄를 포기하거나 스스로 범죄결과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한 것을 범죄중지라고 한다. 중지범이 성립하면 주관적으로 작동성, 완벽성을 있고 객관적으로 시간성과 유효성으로 구성된다.

나아가 위의 공동정범과 중지미수의 내용으로부터 '공동정범의 중지미수'의 문제가 발생한다. 공동정범의 중지미수란 공동정범 중 1인이 범죄의 중지행위 실행하고 다른 공동자의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과 중국은 이러한 공동정범의 중지미수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공동정범의 중지미수가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고, 공동정범이 자신의 공동실행행위를 중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정범도 범죄를 실행하지 못하게 하여 범죄의 완성을 방해하여야 한다. 중국에서 공동정범의 중지가 성립하려면 시간성, 자발성, 유효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한국에서 일부 공동정범의 중지미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중국에서는 의견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양 국가 모두 공동정범의 귀책원칙으로서 일부실행·전부책임을 취하고 있으므로, 공동정범의 중지미수 내지 중지에 대한 처벌 근거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중지범 성립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형법과 형법이론 및 각종 문헌을 통하여 공동정범, 중지미수, 공동정범의 중지미수에 대한 연구를 그 개념, 성립요건, 효과면 등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형법의 발전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고, 양 국의 형법이 보다 체계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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