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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統合倒産法상 個人回生節次에 관한 考察 : 判例의 傾向을 中心으로 / 박어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7.2
청구기호
TM 347 -17-2
형태사항
xii, 157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710478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민사절차법학과, 2017.2. 지도교수: 유병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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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國文抄錄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제2장 개인회생제도의 개관 20

제1절 도산제도의 연혁 20

I. 도산제도의 의의 20

II. 도산제도의 출발과 발전 20

제2절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29

I. 미국 29

II. 독일 31

III. 일본 31

제3절 우리나라의 도산제도 32

I. 도산제도의 연혁 32

II.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33

III.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파산절차의 최근 동향 35

제3장 개인회생절차 41

제1절 개인회생절차 개관 41

I. 총설 41

II. 절차의 흐름도 42

제2절 개인회생절차 단계별 설명 43

I. 신청자격 43

II. 개인회생개시신청서의 제출 43

III. 개시결정 55

IV. 개인회생채권자집회 58

V. 변제계획안 60

VI. 변제계획의 수행 65

VII. 개인회생채권의 면책과 취소 65

제4장 개인회생절차·개인파산절차 판례의 분석 67

제1절 분석자료 및 조사방법 67

I. 자료의 출처 67

II. 조사방법 67

III. 분석방법 68

제2절 판례의 쟁점별 구분 69

I. 개인회생절차 69

II. 개인파산절차 72

III. 쟁점별 구분한 판례 전체 78

IV. 분석대상 판례 79

제3절 판례의 분석 79

I. 서설 79

II. 지급불능상태 80

III. 사기개인회생죄·사기파산죄 96

IV.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또는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122

V. 면책제외채권 141

VI. 소결 159

제5장 결론 162

참고문헌 168

초록보기 더보기

 2016년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인회생절차'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위험이 있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소득을 계속적으로 창출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는 제도로써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가능한 채권자의 이익과 파탄에 직면하여 사회에서 곪아가는 채무자의 보편적 인권 보호에 있어서 합리적인 제도이다. 이를 대변하듯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2015년 12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접수 누계가 100,096건, 개인파산신청 53,865건, 면책신청이 53,824건으로 각 사건 접수 현황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민의 새로운 인식변화와 함께 개인 도산절차의 이용이 매우 활성화 되고 있다.

그동안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채권자 권리 침해 등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위 법률 중 매년의 접수 건수가 개인파산절차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그 개관과 단계별 절차를 개략적으로 고찰한 후에 개인회생절차·개인파산절차에 대한 판례를 조사·분석하여 판례의 경향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통하여 추출하였는데 '개인회생절차'는 36건, '개인파산절차'는 62건으로 총 98건이다. 쟁점별 구분하여 집적된 판례의 개수에서 두 절차를 합하여 가장 판례의 수가 많은 쟁점은 ① 지급불능상태 18건, ② 사기개인회생죄, 사기파산죄 13건, ③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또는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13건, ④ 비면책채권 7건의 순으로 분류가 되었다. 각 쟁점에 대하여 배분된 판례의 수가 많다는 것은 각 사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집적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갱생 및 법원의 공정한 청산과 변제액의 최대화, 각 쟁점들에 대한 판단기준의 확립, 관할 법원간 판결의 일관성을 더욱 확보하는 것을 과제로 아래 주제들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각 절차 신청자격 요건인 '지급불능상태'의 의미에 대하여 보았는데, '지급불능상태에 있는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① 미국 법원의 실질적 남용의 기준 중 '채무자의 장래소득이 안정적인가'를 우선 심리한 후 미국 연방파산법의 변제자력조사 방식인 5년간의 가처분소득으로 일정액을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에 한하여 파산절차를 기각하게 하는 즉, 남용을 추정하는 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 위 제도로 법원이 채무자의 절차 신청의 적격성을 판단한 후 개인회생절차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려할 것과 ② 법 제309조 기각사유 제1항 제3호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및 제2항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등의 사유 외에 '개인회생절차상의 방식에서 산출한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절차로의 도모가 가능한 채무자일 때'라는 기각 사유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위 추가 조항을 이유로 기각되더라도 그 채무자는 앞선 파산절차에서 산출한 가용소득을 전제로 개인회생절차로 전환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파산절차에서 가용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기각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조차 이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게 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사기개인회생죄·사기파산'에 대한 판례에 대하여 보았는데, 사안들에 대한 법원의 판례 경향은 사기개인회생죄 및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위해서 해당 행위 시에 채권자 전부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객관적 구성 요건으로써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써 '그 행위에 대한 인식',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 '장래 파산에 대한 위험의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을 요하고, '그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명하게 하는 행위'인 '재산의 은닉'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확정적인 의사 및 인식과 그에 따른 적극적인 의욕으로 직접 재산의 장소적 이동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재산은닉' 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인 재산 및 소득의 누락'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어디까지가 소극적 또는 적극적 의욕인지, 어떠한 은닉행위의 가담에 대하여 어느 기준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므로 그 적용범위를 알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산은닉' 행위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적극적인 의사와 행위'를 그 요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부정한 목적이 전제로 되었다면, 소극적인 은닉의 의사 역시 '재산은닉' 행위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은닉' 행위의 경중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입법적 보완으로 해결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지침서는 대법원규칙에 규정하여 판단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법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중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또는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에 대한 판례를 보았다. 법원은 신청절차에서의 보정불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과 함께 편파변제의 시기, 그 사정, 총 변제예정금액에서 편파변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적정을 기각사유로 판단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또는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를 제한하고 있는 입장이다.

'편파변제' 행위에 대한 부당성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도산절차상 크든 적든 희생을 강요당하는 채권자는 파산재단으로부터 공평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해당 절차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채무자의 재산 청산에 따르는, 특히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행위 즉 편파적인 변제 행위의 범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은 우선 정의관념,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에 근거한 법리에 기반을 두고, 구체적으로는 편파변제 대상이 되는 채무의 발생원인과 변제시기, 당시의 상황(변제가 불가피한 이유),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변제를 강요당했는지 여부를 기재한 진술서 등의 소명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편파변제에 대한 요건이 정형화된 보정명령을 문서화하여 파산재단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실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문서화된 보정명령을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시기별 질문과 진술 등을 하게 한다면 법원은 오히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내용대로 내핍생활을 견디며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및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파산신청의 기각사유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등의 여부 또한 철저하고 엄격한 심리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제시하였다.

네 번째로 '면책제외채권'에 대하여 보았는데, 우선 법원은 '채무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과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채무를 면책 받아 얻는 채무자의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정의관념 수호의 이익이 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익형량적 측면에서 공평·타당한 판례의 경향으로, 이후 따름판례의 주축이 될 판례라고 생각한다. 위 채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그 편취금을 채무로 하여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하고 사기죄 유죄 판결 등에도 불구하고 면책을 받는다면 장래에 다른 사건·같은 또는 비슷한 형태의 사건에서 불특정다수인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고, 그 가해자들에게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 절차들을 이용하여 해당 손해배상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조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산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발생을 방지하려는 총체적인 법 관념 및 사회적 정의 관념에 위배되는 것이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특히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대위변제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고, 피보험자의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구상권자인 보험회사의 보유채권이 여전히 비면책채권인지에 대하여는 단지 채권자의 보호라는 장애가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도산법의 취지인 채무자의 갱생에 무게를 두어 면책채권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다수의 목적 중 하나를 이루었을 뿐인데 마치 모든 목적을 이루었다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고의로 불법행위를 가한' 파산자에게 특별한 면죄부를 주는 형국이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총부담채무가 적은 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형평에 어긋나는 차별 취급을 받게 되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로의 진입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① 조세채권을 60개월의 총 변제기간 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되 이후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조세를 감면하는 방법과, ② 회생절차상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상 변제기간 동안 즉 5년간 조세채권에 대하여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은 후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의 순기능으로 일조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통합도산법상 특히 개인회생절차를 다시 한 번 고찰하였다. 이후 집적된 판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 법원 결정들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과, 관할 법원간 그 기준의 차이를 좁혀 판결의 일관성을 더욱 확보하는 것에 다양한 검토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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