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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유엔(UN)안보리 결의와 북한 비핵화 분석 / 정종필 인기도
발행사항
수원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7.8
청구기호
TM 327 -17-304
형태사항
v, 94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740028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외교안보학과, 2017.8. 지도교수: 조성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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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1

제2장 다자협상(6자회담)과 제재의 이론적 고찰 12

제1절 북한 비핵화 다자협상 : 효과와 한계 12

1. 다자협상의 배경 및 전개과정 12

2. 다자협상의 유효성 평가 23

제2절 유엔(UN)안보리 제재와 유효성 32

1. 유엔(UN)안보리 제재 32

2. 제재(Sanctions)의 유효성 36

제3장 비핵화를 위한 다자협상과 사례분석 39

제1절 對 이란 핵협상 성공사례 시사점 39

1. 이란 핵협상 타결과 요점 39

2. 이란 핵협상 타결의 시사점 41

제2절 미 외교협회(CFR)의 대북정책 보고서 분석 43

1. 대북정책 보고서 요약 43

2. 대북정책 보고서 시사점 49

제3절 다자협상을 통한 비핵화 추진방향 50

제4장 유엔(UN)안보리 결의 이행평가 53

제1절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이행평가 53

제2절 안보리 결의 제1874호 이행평가 56

제3절 안보리 결의 제2094호 이행평가 59

제4절 안보리 결의 제2270호 및 2321호 이행평가 63

제5절 국가별 안보리 결의 이행평가 74

제5장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추진방안 78

제1절 다자협상을 통한 비핵화 추진전략 78

1. 단계별 비핵화 추진전략 78

2. 비핵화 협의구도 및 이행방식 80

제2절 유엔(UN)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방안 84

제6장 결론 89

참고문헌 93

Abstract 99

〈표-1〉 6자회담 개최 및 주요결과 14

〈표-2〉 6자회담 주요 합의내용 17

〈표-3〉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2. 1. 20) 23

〈표-4〉 제네바 합의(1994. 10. 21) 24

〈표-5〉 9․19 공동성명 (2005. 9. 19) 26

〈표-6〉 2․13 합의(2007. 2. 3) : 9․19공동성명의 1단계 조치 27

〈표-7〉 10.3 합의 (2007. 10. 3) : 9․19공동성명의 2단계 조치 28

〈표-8〉 북한과 이란과의 핵협상을 위한 차이점 비교 51

〈표-9〉 안보리 결의 주요 내용 67

〈표-10〉 한국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와 기대효과 69

〈표-11〉 결의안 2270호와 2321호의 상호비교 71

〈표-12〉 안보리 결의안 2321호에 추가 강화된 사항 73

〈표-13〉 국가별 이행보고서 제출현황 (기준일 : 2016. 9. 2일) 75

〈표-14〉 단계별 비핵화 추진전략 78

〈표-15〉 제재조항을 격상시키는 방안 86

〈표-16〉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방안 87

초록보기 더보기

 본 논문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국제사회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 이행과 다자협상 과정에서의 실패원인 분석과 대응방안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시키기 위해 접근한 연구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결의안 마련과 중·장기적인 단계별 비핵화 전략을 구상하여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비군사적 제재와 압박 및 군사적인 제재(무력시위 등)로 북한을 비핵화 시키는 데 있으며 안보리 결의안 중에서 북한의 1차~5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과 9.19공동성명 등 다자협상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같이 북한이 핵무기의 투발수단과 소형화, 다종화,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와 교착상태에 빠진 다자협상을 대신해서 추가 핵무기 협상을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우 제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1차~5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었는가의 문제점을 분석·평가하였으며, 과거 다자협상으로 북한을 비핵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공시키지 못한 다자협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전략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북한을 비핵화 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차단하지 못했던 실패원인은 미국의 권력변화에 따른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 추진, 북핵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 안보리결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적인 점,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노력 미흡, 한국 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외교, 안보 전략의 부재 그리고 정권 교체에 따른 대북정책 잦은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거울삼아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비핵화 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안보리 결의안의 강제성과 효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유엔헌장41조(경제제재) 뿐만 아니라 42조(무력제재)에도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직접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보리 결의 제재조치를 더욱 격상시키는 방안11개 조항, 안보리 결의 51조에 의거 추가적인 제재 방안 9개 조항을 마련하여 북한 스스로가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기채택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이 되도록 안보리 회원국을 철저히 감독,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기존 다자협상의 문제점과 국제정세 및 전략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을 비핵화 시키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1단계는 압박 및 봉쇄전략(강화된 대북 경제제재), 2단계는 북한의 핵개발 동결, 3단계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및 평화협정 체결, 4단계는 남·북간 경제협력 전략이다. 셋째, 다자협상간 기존의 6자회담의 협의구도를 바탕으로 9.19 공동성명 실천을 위한 2단계 조치인 10.3합의의 구체적인 실천방안들과 필자가 제시한 단계별 비핵화 시행방안들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대북제재보다 더욱 강력한 결의안 채택과 철저한 이행으로 북한을 비핵화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다자협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보리 등 국제기구의 활동 강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 외교·안보분야의 전문성 강화, 정부 주도의 전략적인 싱크탱크 역량 구축 등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향후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남·북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 구상 등 관련 연구가 더욱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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