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1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1)
학위논문 (1)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논문명/저자명
예술강사의 고용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중심으로 / 김광중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2017.8
청구기호
TM 700.68 -17-154
형태사항
vi, 142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750725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전공, 2017.8. 지도교수: 박양우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3

1. 연구방법 13

2. 연구구성 13

제2장 이론적 고찰 16

제1절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논의 16

1.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16

2.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과 효과 17

3. 국내 문화예술교육 정책 18

제2절 예술강사에 관한 논의 23

1. 학교예술강사의 개념 23

2. 학교예술강사의 자격 및 법적근거 23

제3절 고용형태에 관한 논의 26

1. 고용형태의 개념 26

2.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점 27

제4절 선행연구 고찰 30

제3장 예술강사지원사업 분석 35

제1절 예술강사지원사업 추진배경 및 현황 35

1. 예술강사지원사업 추진배경 35

2. 예술강사지원사업 추진체계 37

3. 예술강사지원사업 연도, 분야별 현황 41

제2절 예술강사의 고용형태 47

1. 예술강사의 근로자성 판결 47

2. 예술강사의 고용형태 현황 50

3. 예술강사의 고용형태 쟁점 58

제4장 조사설계 및 결과분석 69

제1절 조사설계 69

1. 연구문제 69

2. 심층면접 70

3. 심층면접 설계 71

4.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및 진행 73

5. 심층면접 질문지 구성 79

제2절 심층면접 결과분석 82

1.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2

2. 심층면접 항목별 결과분석 83

3. 심층면접 분석결과 논의 103

제5장 결론 10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107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111

참고문헌 112

부록 117

〈부록-1〉 「예술강사의 고용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심층면접 요청서 117

〈부록-2〉 「예술강사의 고용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심층면접 응답자별 답변요약 118

국문초록 145

Abstract 148

〈표 2-1〉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공동 T/F 업무협약의 주요내용 19

〈표 2-2〉 문화예술·체육 교육 진흥을 위한... 20

〈표 2-3〉 2017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자격요건 24

〈표 2-4〉 기본, 의무연수 개요 25

〈표 2-5〉 비정규직의 4가지 유형 27

〈표 2-6〉 근로형태별 근로자의 변화 29

〈표 2-7〉 유사 시간제 일자리 강사료 비교(2014년 기준) 33

〈표 2-8〉 기존 제도와 개선안 비교표 34

〈표 3-1〉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주요 추진현황 36

〈표 3-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센터 업무 구분(2016년 기준) 41

〈표 3-3〉 연도별 운영현황(2005~2016) 43

〈표 3-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총예산 대비 예술강사 예산(2005~2016) 44

〈표 3-5〉 분야별 강사 수(2005~2016) 45

〈표 3-6〉 분야별 교육과정 수(2005~2016 분야 복수 적용) 45

〈표 3-7〉 2016년 지역별 지원현황 46

〈표 3-8〉 2007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예술강사 간 체결된... 49

〈표 3-9〉 연도별 최대 수업시수 50

〈표 3-10〉 광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정현황 51

〈표 3-11〉 초단시간, 일자리사업 근로자에게 적용이 제외되는 법령 53

〈표 3-12〉 2014년 예술강사 표준근로계약서(대전) 54

〈표 3-13〉 2016년 표준근로계약서(대전) 55

〈표 3-14〉 2017년 예술강사 표준근로계약서(대전) 56

〈표 3-15〉 201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59

〈표 3-16〉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기준 60

〈표 3-17〉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발의안 64

〈표 3-18〉 예술강사지원사업 운영개선 재요청 문서 65

〈표 3-19〉 재단과 정부 간 근로계약 체결주체 일원화 협의 경과 66

〈표 3-20〉 2016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운영단체 현황 67

〈표 3-21〉 2017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운영단체 현황 68

〈표 4-1〉 심층면접 대상자 개요 78

〈표 4-2〉 심층면접 질문 가이드라인 79

〈표 4-3〉 심층면접 질문지 구성1-공통 질문 80

〈표 4-4〉 심층면접 질문지 구성2-개별 질문 81

〈표 4-5〉 심층면접 대상자 일반적 현황 82

〈표 4-6〉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이해(복수 응답) 83

〈표 4-7〉 예술강사 처우 개선 필요성 84

〈표 4-8〉 예술강사 처우 개선 사항(복수 응답) 84

〈표 4-9〉 예술강사 처우 개선이 안 되는 이유(복수 응답) 85

〈표 4-10〉 예술강사 처우 개선이 학생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 85

〈표 4-11〉 예술강사지원사업에서 수입보장 필요성 86

〈표 4-12〉 의무연수 폐지 86

〈표 4-13〉 평가제도 폐지 87

〈표 4-14〉 기타 자질관리 방안(복수 응답) 88

〈표 4-15〉 예술강사 재시험 89

〈표 4-16〉 예술강사 재시험 반대 이유 89

〈표 4-17〉 초단시간, 기간제 설계 이유 90

〈표 4-18〉 바람직한 예술강사 고용형태 90

〈표 4-19〉 고용주체 91

〈표 4-20〉 고용주체 이견 관련 해법 92

〈표 4-21〉 재원마련 방안(복수 응답) 92

〈표 4-22〉 제도적 장치 마련 93

〈표 4-23〉 교사 설문(복수 응답) 94

〈표 4-24〉 사업규모 확대 여부 94

〈표 4-25〉 기타 의견(복수 응답) 95

〈표 4-26〉 예술강사 활동시작 동기 96

〈표 4-27〉 예술강사 현재의 동기 96

〈표 4-28〉 강의준비시간 97

〈표 4-29〉 1, 2월 예술강사 관련 업무 97

〈표 4-30〉 출퇴근 왕복 소요시간 98

〈표 4-31〉 업무 관련 질병 98

〈표 4-32〉 직장건강보험 희망 여부 99

〈표 4-33〉 실업급여 신청 경험 99

〈표 4-3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나 운영단체로부터 불이익 경험 100

〈표 4-35〉 수업교실 제공여부 100

〈표 4-36〉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 101

〈표 4-37〉 예술강사 수입 101

〈표 4-38〉 예술강사 이외 수입 102

〈표 4-39〉 현재 고용형태로 겪는 문제 102

[그림 1-1] 연구 흐름도 15

[그림 3-1] 2016년 예술강사지원사업 체계 39

[그림 3-2] 2017년 예술강사지원사업 체계 40

[그림 3-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년 사업별 예산 42

[그림 4-1] 조사설계 72

초록보기 더보기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2000년 국악강사풀제로 시작해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사진, 공예 총 8개 분야로 확대됐다. 2016년 기준으로 8,776개 학교에 5,106명의 예술강사들이 총 150만 시간에 달하는 수업을 진행했으며, 연간 수혜학생 수는 287만 명에 달했다.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중요한 주체인 예술강사들은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할 정도로 처우가 열악하고, 고용주체에 대한 정부와 지역문화재단의 갈등으로 다수 문화재단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에서 철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고 고용형태와 고용주체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학위논문과 학술지 그리고 정부보고서를 통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법원 판결문과 국회 토론회 자료 등을 통해 최근 고용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 앞서 선행연구에 왜곡이나 오류는 없었는지 참고하기 위해 예술강사와 교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심층면접은 목적표집으로 선정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계자, 광역문화재단 및 국악운영단체 관계자, 대학교수, 정책전문가, 교사, 예술강사 등 17명에게 실시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예술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예술강사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명제처럼 고용안정은 교육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본적인 사회보장과 최저생계비 보장이라는 현실적인 방안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가 고용주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실질적 사용자와 형식적 고용주체를 교육진흥원으로 일치시킬 것인지, 지역분권 측면에서 지역에 모든 권한을 이양할지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때이다.

셋째,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노동관련법을 개정해 예술강사를 법에 명확히 명시하고,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정비를 해야 한다.

넷째, 정부부터 예술강사까지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테이블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이, 그리고 기관과 예술강사가 신뢰를 회복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내올 수 있을 것이다.

예술강사의 고용형태 및 고용주체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은, 지역문화재단이나 예술강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제는 정부가 예술강사를 하나의 직업으로 존중하고, 예술강사들이 예술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숫자늘리기 실적 중심의 예술교육을 내려놓고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예술교육의 질적 가치에 부합하고 있는지 곰곰이 돌아볼 때, 다양성과 창의성이라는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구현도 앞당겨질 것이다.

본 연구는 예산확대나 임금인상,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거나 예술강사의 요구만으로 한정돼 있던 선행연구와 달리 예술강사의 고용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형태와 고용주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심층면접을 통해 예술강사지원사업 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향후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실무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