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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5
1. 연구 목적 15
2. 연구 범위 및 방법 17
2.1. 연구 범위 17
2.2. 연구 방법 17
II. 이론적 고찰 18
1. 비선호시설 입지에 관한 선행연구 18
2. 군 공항 이전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 20
3. 입법과정에 관한 선행연구 26
4. 질적연구 32
5. 연구의 분석틀 34
III. 군공항이전법에 관한 분석 37
1. 군공항이전법의 제정 배경 및 입법과정 37
1.1. 군공항이전법의 제정 배경 37
1.2. 군공항이전법의 입법과정 39
2. 군공항이전법안 심의과정의 갈등요인 분석 41
2.1.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정에 대한 갈등 분석 41
2.2. 이전부지 선정 및 지원계획 수립 과정의 갈등 분석 80
2.3. 이전사업 추진 과정의 갈등 분석 88
3. 군공항이전법에 내재된 갈등요인 분석 99
3.1.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정에 대한 갈등 분석 99
3.2. 이전부지 선정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갈등 분석 101
3.3. 이전사업 방식에 대한 갈등 분석 101
IV. 지원 사업에 관한 분석 103
1. 군 공항 이전사업의 지원 사업 분석 103
1.1. 지원 사업의 구분 103
1.2.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분석 105
2. 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사업의 지원 사업 분석 105
2.1. 지역주민편익시설 설치 106
2.2. 평택 지역개발계획 106
2.3.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분석 109
3. 지원 사업에 내재된 갈등 분석 111
V. 갈등 해결방안 112
1. 군공항이전법에 내재된 갈등요인 해결방안 112
1.1.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기한)에 대한 군공항이전법 시행령 개정안 112
1.2. 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군공항이전법 개정안 113
1.3.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군공항이전법 개정안 115
1.4. 이전사업 방식에 대한 군공항이전법 개정안 116
1.5.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대한 개정안 118
2. 지원 사업에 내재된 갈등 해결방안 119
2.1. 지원 사업 용어 및 정의에 대한 군공항이전법 개정안 119
2.2. 지원 사업(범위)에 대한 군공항이전법 개정안 120
VI. 결론 122
1. 연구의 요약 122
2. 연구의 함의 127
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28
참고문헌 130
부록 135
Abstract 153
〈표 2-1〉 소음의 특성 20
〈표 2-2〉 소음 피해 유형 22
〈표 2-3〉 수원·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개요 25
〈표 2-4〉 수원·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현황 26
〈표 2-5〉 입법예고 관련 국회법 규정요약 29
〈표 2-6〉 공청회 관련 국회법 규정요약 31
〈표 2-7〉 양적연구 방법과 질적연구 방법의 비교 33
〈표 2-8〉 사례연구 방법 34
〈표 2-9〉 자료수집 방법 35
〈표 3-1〉 군공항이전법 제정 입법과정(18대 국회) 39
〈표 3-2〉 군공항이전법 제정 입법과정(19대 국회) 40
〈표 3-3〉 군 공항 이전 대상 범위 법안(18대 국회) 42
〈표 3-4〉 군 공항 이전 대상 범위 관련 발언 요약(18대 국회) 44
〈표 3-5〉 군 공항 이전 대상 범위 관련 법안(19대 국회 군공항이전법안) 45
〈표 3-6〉 군 공항 이전 대상 범위 관련 군공항이전법안 대안 46
〈표 3-7〉 군 공항 이전 대상 범위 관련 발언 요약(19대 국회) 47
〈표 3-8〉 군 공항 이전 대상 범위에 대한 입장 분석 48
〈표 3-9〉 군 공항 이전 대상 범위에 대한 군공항이전법 규정 49
〈표 3-10〉 예비이전후보지 제시(선정) 주체 관련 법안(18대 국회) 49
〈표 3-11〉 예비이전후보지 제시(선정) 주체 관련 발언 요약(18대 국회) 55
〈표 3-12〉 예비이전후보지 제시(선정) 주체 관련 법안(19대 국회) 56
〈표 3-13〉 예비이전후보지 제시(선정) 주체 관련 군공항이전법안 대안 59
〈표 3-14〉 예비이전후보지 제시(선정) 주체 관련 발언 요약(19대 국회) 60
〈표 3-15〉 예비이전후보지 제시(선정) 주체에 대한 입장분석 62
〈표 3-16〉 예비이전후보지 제시(선정) 주체에 대한 군공항이전법 규정 62
〈표 3-17〉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기한 관련 법안(18대 국회) 63
〈표 3-18〉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기한 관련 발언 요약(18대 국회) 64
〈표 3-19〉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기한 관련 법안(19대 국회) 65
〈표 3-20〉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기한 관련 발언 요약(19대 국회) 66
〈표 3-21〉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기한에 대한 입장 분석 67
〈표 3-22〉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기한에 대한 군공항이전법 규정 68
〈표 3-23〉 군 공항 이전 건의 관련 법안(19대 국회) 68
〈표 3-24〉 지방의회 동의 관련 발언 요약 69
〈표 3-25〉 지방의회 동의에 대한 입장 분석 70
〈표 3-26〉 지방의회 동의에 대한 군공항이전법 규정 70
〈표 3-27〉 주민투표 관련 법안(18대 국회) 71
〈표 3-28〉 주민투표 및 유치신청 관련 발언 요약(18대 국회) 75
〈표 3-29〉 주민투표 및 유치신청 관련 법안(19대 국회) 76
〈표 3-30〉 주민투표 및 유치신청 관련 발언 요약(19대 국회) 78
〈표 3-31〉 주민투표 및 유치신청에 대한 입장 분석 79
〈표 3-32〉 주민투표 및 유치신청에 대한 군공항이전법 규정 80
〈표 3-33〉 이전부지 선정 및 지원계획 수립 주관 관련 법안(18대 국회) 80
〈표 3-34〉 이전부지 선정 및 지원계획 수립 주관 관련 발언 요약(18대 국회) 81
〈표 3-35〉 이전부지 선정 및 지원계획 수립 주관 관련 발언 요약(19대 국회) 86
〈표 3-36〉 이전부지 선정 및 지원계획 수립 주관에 대한 입장 분석 87
〈표 3-37〉 이전부지 선정 및 지원계획 수립 주관에 대한 군공항이전법 요약 88
〈표 3-38〉 이전사업 방식 관련 법안(18대 국회) 89
〈표 3-39〉 이전사업 방식 관련 발언 요약(18대 국회) 92
〈표 3-40〉 이전사업 방식 관련 법안(19대 국회) 93
〈표 3-41〉 이전사업 방식 관련 발언 요약(19대 국회) 97
〈표 3-42〉 이전사업 방식에 대한 입장 분석 98
〈표 3-43〉 이전사업 방식에 대한 군공항이전법 규정 99
〈표 3-44〉 군 공항 이전사업 및 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사업 추진방식 비교 102
〈표 4-1〉 군 공항 이전사업의 지원 사업 구분 105
〈표 4-2〉 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사업의 지역개발계획(전체 재원규모) 107
〈표 4-3〉 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사업의 지역개발계획(단계별 투자계획) 107
〈표 4-4〉 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사업의 지원 사업 구분 108
〈표 4-5〉 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사업의 주민편익시설 지원 내역 108
〈표 4-6〉 평택 특별지원 사업 지원 내역 109
〈표 4-7〉 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 사업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 내역 109
〈표 4-8〉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 지원금 내역(평택시 조례) 110
〈표 5-1〉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군공항이전법 시행령 개정안 112
〈표 5-2〉 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군공항이전법 개정안 114
〈표 5-3〉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대한 군공항이전법 개정안 115
〈표 5-4〉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군공항이전법 개정안 116
〈표 5-5〉 이전사업 방식에 대한 개정안 장, 단점 비교 분석 117
〈표 5-6〉 이전사업 방식에 대한 군공항이전법 개정안 118
〈표 5-7〉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대한 군공항이전법 개정안 118
〈표 5-8〉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대한 군공항이전법 시행령 개정안 119
〈표 5-9〉 지원 사업 명칭과 정의에 대한 군공항이전법 개정안 120
〈표 5-10〉 지원 사업(범위)에 대한 군공항이전법 개정안 121
〈그림 2-1〉 군 공항 이전사업 대상 24
〈그림 2-2〉 군 공항 이전사업 절차 25
〈그림 2-3〉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절차 비교 27
〈그림 2-4〉 정부입법 과정 27
〈그림 2-5〉 의원입법 과정 29
〈그림 2-6〉 연구의 분석틀 36
〈그림 5-1〉 이전후보지 선정 추진절차(현행→변경)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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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입지 선정과정과 사업시행 과정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군공항이전법의 제정 배경 및 입법과정을 분석하고 군공항이전법안 심의과정의 갈등요인과 군공항이전법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요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으로 군공항이전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군 공항 소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면서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급증하였다. 군 공항 소음 대책 요구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확산되었다. 또한 소음피해 손해배상액 증가에 따라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되면서 군공항이전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군 공항이 위치한 지역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군공항이전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18대 국회인 2009년 2월 12일 수원시 지역의 김진표 국회의원이 군공항이전법안을 최초로 제출한 후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4월 5일 제정(2013년 10월 6일 시행)되었다.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수원시가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여러 형태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이유는 이 사업이 중앙부처, 관련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군공항이전법에 내재된 몇 가지 갈등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공항이전법이 갖고 있는 갈등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이 대부분 해결되지 않고 법이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빨리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국회의원과,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인한 갈등과 재정 부담을 우려한 국방부가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주장했는데, 양자 간의 입장 차를 해소하는 해법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로 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공항 이전 대상 범위에 대한 사항이다. 16개 전술항공작전기지로 해야 하는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이 가능한 광주·대구·수원 군 공항으로 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둘째,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사항이다. 국방부장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는지, 무리한 이전건의 요청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먼저 예비이전후보지 대상지역 2-3개소를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셋째,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기한에 대한 사항이다. 선정 기한을 규정하지 않으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정 기한을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넷째, 지방의회 동의에 대한 사항이다.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군 공항을 이전 건의할 경우 사전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다섯째, 이전부지 선정 및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이다. 국방부의 선정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지원위원회 중 어디서 주관해야 하는지에 논란이 있었다. 여섯째, 주민투표와 유치신청에 대한 사항이다. 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 이전후보지의 주민투표와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이 있어야 하는지에 논란이 있었다. 일곱째, 이전사업 방식에 대한 사항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과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운영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지원 사업은 어떤 재원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논란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군공항이전법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군공항이전법의 개정안 형태로 제시하였다. 특히, 지원 사업에 대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하게 정리하였다.
먼저 군공항이전법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요인에 대한 해결방안이다. 첫째,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기한)에 대한 사항이다.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선정 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마다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국방부와 종전부지 지자체 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막연한 갈등요인이 해소되도록 하였다. 둘째, 이전후보지 선정(심의)에 대한 사항이다.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지원방안만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후보지 선정단계에서 지원 사업과 지원계획을 함께 심의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효율성을 높이고 이전부지 선정 단계에서 수립되는 지원계획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해소되도록 하였다. 셋째, 이전부지 선정(심의)에 대한 사항이다. 이전부지 선정 심의는 국방부의 선정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이전부지 선정 심의까지 국무조정실의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지원위원회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갈등요인이 해소되도록 하였다.
넷째, 이전사업 방식(재원)에 대한 사항이다. 이전사업과 지원 사업은 모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고 지원 사업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또는 국비로 지원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여 재원에 대한 갈등요인이 해소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기능)에 대한 사항이다. 국방부의 선정위원회에서는 이전후보지 선정 및 이전부지 선정을 심의하고, 국무조정실의 지원위원회에서는 지원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국무조정실의 지원위원회에서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전부지가 원활하게 선정되도록 하고 중앙부처간 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갈등요인이 해소되도록 하였다.
다음은 지원 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요인에 대한 해결방안이다. 첫째, 지원 사업의 용어와 정의에 대한 사항이다. 지원 사업의 명칭에 대해 군공항이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원 사업과 지원방안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에는 기부 대 양여 범위 내의 지원사업과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사업이 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용어와 정의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지원 사업에 대한 혼란과 오해의 갈등요인이 해소되도록 하였다. 둘째, 지원 사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이다.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사업과 같이 유, 무형의 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전후보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요인이 해소되도록 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는 첫째, 국회 심의과정의 쟁점을 바탕으로 갈등요인을 분석하여 군공항이전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구하지 못하였다. 둘째, 이전사업 방식에 대해 장, 단점을 분석하여 개정안을 제시하였지만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개정안으로는 미흡하다. 셋째, 이전부지 선정과정의 주민투표와 유치신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나 구체적인 개정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폭 넓은 논의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군공항이전법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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