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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정책 현황 14
제1절 기술이전 사업화 의미 14
1. 기술이전 사업화 개념 14
2. 기술이전 사업화 이론(Jolly) 19
제2절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 22
1.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법률 22
2.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 29
제3절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전문기관 및 지원 제도 32
1. 부처별 기술이전 사업화 전문기관 현황 32
2. 부처별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사업 현황 38
제3장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정책 분석 및 문제점 도출 44
제1절 부처간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 분석 44
제2절 기술이전 사업화 단계별 지원 제도 분석 56
제3절 기술이전 사업화 전주기 관리 현황 분석 61
제4장 정부 지원 기술이전 사업화의 활성화 방안 64
제1절 국가적 차원의 기술이전 사업화 협업 체계 강화 64
1.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정책 일관성 강화 64
2.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중점 역할 강화 67
제2절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사업 코디네이터 역할 강화 68
제3절 기술이전 사업화 전주기적 관리 강화 70
제5장 결론 73
참고문헌 75
ABSTRACT 78
[표 1] 주요 학자들의 기술이전에 대한 정의 15
[표 2] 주요 학자들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의 18
[표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22
[표 4]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25
[표 5] 전문기관별 중점 추진 영역 37
[표 6] 제1차에서 제6차까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정책의 추진방향 46
[표 7] '제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핵심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48
[표 8] 제1차에서 제3차까지의 연구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 50
[표 9]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의 핵심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51
[표 10] 제1차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방향 52
[표 11]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핵심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53
[표 12]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관련 정책 비교 55
[표 13]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사업별 세부내용 57
[표 14] 기술이전 이후 기술사업화 성과의 관리 현황 62
[표 15] 기술이전 사업화 단계별 부처간 협업 체계 66
[그림 1] Jolly의 기술이전 사업화 모델 21
[그림 2]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책별 사업 범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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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가 및 글로벌 기업들은 매일매일 격화되는 경쟁시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연구개발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그리고 활용 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이전 사업화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고용 창출 등 경제를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기술이전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련 정책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이전 사업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수립하고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정책을 조사하고, 각 부처의 기술이전 사업화를 수행하는 전문기관과 전문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기술이전 사업화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간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기술이전 사업화를 수행하는 부처 간 주요 역할을 재정비함으로써 효과적인 수행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지원 사업을 모두 숙지하고,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에 최적의 사업 연계 방안을 찾아주고 상황에 따라 대처방안을 마련해줄 수 있는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개발 관리기관,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기관, 대학·출연연구소의 기술이전전담기관(TLO) 등에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기술, 지원사업 현황, 기술이전 현황, 후속지원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전주기적 기술이전 사업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에서 보유한 연구성과를 기업으로 기술이전 시키고, 사업화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연구개발에 다시 투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기술이전 사업화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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