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1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1)
학위논문 (1)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논문명/저자명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차별의 합리성 검토 / 장귀덕 인기도
발행사항
인천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2018.2
청구기호
TD 372.12 -18-2
형태사항
viii, 181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828747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초등교육행정전공, 2018.2. 지도교수: 김왕준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초록

목차

I.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2. 연구 문제 14

3. 용어의 정의 14

II. 이론적 배경 17

1. 학교 비정규직의 현황과 신분 및 처우 17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17

나. 학교비정규직 신분 및 처우 20

2. 학교 비정규직 관련 선행 연구 30

가. 비정규직 고용 논의와 추세 30

나. 정부의 학교 비정규직 정책 연혁 32

다. 교육공무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36

라. 계약제 교원·교육공무직원 직종별 연구 38

3. 헌법과 법률상 근로자 보호 49

가. 헌법과 근로기준법 49

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5

4. 차별의 합리성 여부 판단 기준 68

가. 헌법상 차별의 합리성 여부 판단 기준 68

나. 노동관련법상 차별의 합리성 여부 판단 기준 78

다. 소결: 차별의 합리성 여부 판단 기준 82

III. 연구방법 85

1. 연구 모형 85

2. 법령 및 판례 분석 88

가. 분석 방법 88

나. 대상 법령과 판례 89

IV. 연구결과 91

1.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의 합리성 검토 91

가. 비교대상 선정 91

나.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92

다. 합리적 차별 판단 기준의 선정 103

라. 엄격 심사기준에 따른 차별의 합리성 판단 105

2.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차별의 합리적 검토 115

가. 비교대상 선정 115

나.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116

다. 합리적 차별 판단 기준의 선정 123

라. 자의금지 심사기준에 따른 차별의 합리성 판단 125

3. 스포츠강사에 대한 차별의 합리적 검토 135

가. 비교대상 선정 135

나.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136

다. 합리적 차별 판단 기준의 선정 140

라. 자의금지 심사기준에 따른 차별의 합리성 판단 142

4.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차별의 합리적 검토 146

가. 비교대상 선정 146

나.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148

다. 합리적 차별 판단 기준의 선정 156

라. 자의금지 심사기준에 따른 차별의 합리성 판단 158

5.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차별 개선 방안 164

가. 기간제교원: 임기제 공무원 전환 164

나. 영어회화전문강사 166

다. 스포츠강사 168

라. 교육공무직원 169

V. 결론 및 제언 171

1. 요약 및 결론 171

2. 제언 178

참고문헌 182

Abstract 189

〈표 II-1〉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활용되는 비정규직의 구분과 정의 19

〈표 II-2〉 통계청(2013)분류에 따른 학교 비정규직의 구분과 현황 20

〈표 II-3〉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과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비교 22

〈표 II-4〉 정규교원과 계약제교원의 신분, 처우, 보수 비교(2016년) 25

〈표 II-5〉 2016년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비율 27

〈표 II-6〉 2016년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 보수표 28

〈표 II-7〉 2013년 학교 정규직원과 교육공무직원 임금 차이 29

〈표 II-8〉 2015년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및 참여 학생 현황 44

〈표 II-9〉 위탁프로그램 현황 45

〈표 II-10〉 2015년 방과후 강사 현황 45

〈표 II-11〉 계약제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합리적 차별 판단 기준 73

〈표 II-12〉 헌법재판소 판례상 합리적 차별 판단 기준 77

〈표 II-13〉 헌법재판소 판례상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차별 합리성... 78

〈표 III-1〉 분석법령과 판례 89

〈표 IV-1〉 기간제 교사 채용 절차 95

〈표 IV-2〉 신원조사,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실시여부 96

〈표 IV-3〉 기간제 교사 연가 기준 101

〈표 IV-4〉 해고의 사유 및 유형 120

〈표 IV-5〉 교육부 장기근무가산금 시행계획 154

〈표 IV-6〉 조리직 9급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조리원 비교 162

【그림 III-1】 연구모형 87

【그림 IV-1】 업무에 따른 학교 소속 교직원 구분 117

초록보기 더보기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교육 정책의 산물로 학교 조직에도 다양한 부류의 비정규직이 생겨났다. 학교조직에서 기간제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의 계약제교원과 학생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민간 근로자로서 학교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이 전체 학교 교직원의 30%에 달하고 있다. 최근 정부정책으로 학교회계직원이 무기계약직화되고, 지방교육청별로 교육공무직원 조례가 제정·시행되면서, 학교회계직원은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양분되었다. 한편 기간제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의 정규교원화 또는 무기계약직화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계약제교원과 교육공무직원들이 정규 교직원들과 신분보장,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차이를 법적 관점에서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관점에서 고용 및 노동 분야에서 차별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차별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 문제가 첫째, 비교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둘째, 차별의 합리성 판단 기준은 무엇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법적 관점에서 차별의 합리성 여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는 자의금지 심사기준이다. 자의금지 심사기준은 차별적 대우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것인가 만을 판단한다. 입법자 및 정책담당자들의 자유재량을 법원이 존중하여 소극적으로 이러한 차별취급이 심히 형평을 잃은 자의적인 차별인가를 판단한다. 둘째는 엄격심사기준이다. 이는 자의금지 심사기준의 목적, 수단의 자의성 여부 판단을 넘어 1) 차별목적의 정당성, 2) 차별 수단의 적합성, 3) 차별 취급 비례의 원칙 준수(법익균형성) 모두를 만족해야 합리적 차별로 보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배하면 불합리한 차별로 본다.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려면 첫째, 헌법에 차별적 처우나 대상에 대한 특별한 평등 규정이 존재하거나, 둘째,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의한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차별의 합리성 여부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은 헌법 해석상 기간제교원에 관한 특별한 평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엄격심사기준에 의한다. 기간제교원들에 대한 법적 신분 보장이 미약하고, 해고요건도 사실상 포괄적이다. 그러면서도 기간제교원들에게 겸직금지, 정치활동 금지 등의 교육공무원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교원 규정들은 정규교원의 보충이라는 목적을 넘어 공공기관인 학교 교사들의 신분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차별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

둘째, 차별 수단의 적합성 측면이다. 기간제교원에게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학생들의 정규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학교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법적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기간제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및 임금 체계 등의 차별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기간제교원의 4년 동일학교 제한 규정은 비정규직 교원의 상용화 금지의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차별취급의 비례원칙 준수여부이다. 기간제교원에 대한 호봉제 제한은 법익 균형성에 비추어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여 정규교원과 다른 기간제교원을 차별한 것이다. 이러한 법적 반성을 통해 현재는 기간제교원에게 호봉제 적용 및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성과급은 정규교원에 비해 낮고, 복지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기간제교원을 정규 교원과 차별하는 것은 엄격심사기준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한 것이다.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차별적 취급 비교대상은 보충기준을 적용하여 직무의 동종·유사성이 인정되는 정규직 영어전담교사로 선정하였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현행법상 교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 교원 특별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기본권침해의 중대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의금지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정규직 영어전담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간의 신분보장, 임금, 기타 근로조건이 상이하였다.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동일교 4년 근무 금지는 자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동일교 4년 근무 금지가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재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 형식으로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계약조항은 사용자가 교육감이라고 할 때, 기간제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점, 이러한 차별이 학생 교육 등 공익적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을 근거로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였다.

임금차별 또한 자의적 차별로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규 영어전담교사의 업무의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점, 영어전담교사는 법적으로 한 학교에 상시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 기간제교원은 14호봉제한이 철폐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영어회화전문강사만 호봉제와 같은 근무경력의 임금산입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정규교원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면서도 겸직금지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등의 공무원법상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법적 의무 부과는 학생의 수업과 지도를 통해 학생 인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학생 지도와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더 큰 공익적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두고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스포츠강사는 현행 법령상 교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교육청 지침에서는 스포츠강사를 행정직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비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보충기준인 조직 내 가장 유사한 직무 종사자 기준으로 하였다. 현실적으로 스포츠강사는 정규 체육 수업을 주로 담당하고, 담임교사가 보조를 하고 있다는 점, 스포츠강사가 전일제 근무를 하고 학교체육업무와 스포츠클럽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대상을 체육전담교사 또는 체육 기간제 전담교사로 하였다.

스포츠강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헌법상 특별한 보호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스포츠 강사의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 생존권의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자의금지 심시기준을 채택하였다. 자의금지심사기준을 통한 신분보장,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적 처우가 심히 형평성을 잃은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스포츠강사는 법적으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간제법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원의 비교대상은 보충기준인 조직 내 가장 유사한 업무 종사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실 정규직원 및 기능직 공무원으로 선정하였다.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헌법상 특별한 보호 규정이 없고, 차별적 처우가 그들의 직업선택 및 수행, 생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이 합리성 판단기준은 자의금지 심사기준으로 하였다. 신분보장 및 기타 근로조건은 무기계약직화, 노동3권 보장, 학생 교육의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었다. 다만 임금 부문에서 교육공무직원에게 정규 공무원과 같은 호봉제 채택을 하지 않는 것이 자의적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나,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근무경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합리적이라 볼 수 없어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교육공무직원과 공무원 근무경력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는 장기근무가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간제교원은 개념의 본질상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교원이다. 정규교원의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제교원은 학교 현장에 필요하다.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 선발에 어떠한 우선 순위도 가지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해 기간제교원과 정규교원은 신분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제교원을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인정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기간제교원의 임기제 공무원화는 계약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 및 처우 개선과 함께 정규직 교원 법적개념과의 상충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학교교육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교원은 기간제교원이 아닌 정규교원으로 채용되어야 한다. 기간제교원은 교육현장에서 불가피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기간제교원의 계속적, 상시적인 활용 형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기간제교원의 임금 등을 정규교원에 비해 대폭 인상하여, 사용자가 정규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대체하여 상용화하려는 동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강사의 법적 신분은 교원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으면서 기간제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열약한 위치에 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이 교원으로서 신분보장을 할 수 없다면 교육공무직과 같이 기간제법을 제한 없이 전면 적용하여야 한다. 즉 그들은 완전한 민간 근로자로서 법령상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법리상 합당하다. 다만 학교 교육현장의 필요가 아닌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정규교원 외 계약제교원을 양산하는 것은 학교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교육적 고려가 반영되지 않은 계약제교원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교육공무직원의 무기계약직화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공무직원 직종과 유사한 공무원 직렬이 있음에도 이를 교육공무직으로 이원화 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계약제교원과 교육공무직원은 문민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던 학교 교직원 개방화와 다양성, 탄력적 수급 인사제도의 연속선상에 있다. 교직원 자질 및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양성시스템이나 교직원 임용 시스템 개선 정책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교원양성기관과 교직원 임용 개혁 없이 임시방편 수단의 학교 비정규직 양산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단기적인 비정규직 교직원 채용은 학교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조직 및 사회 갈등을 일으킨다.

학교조직 및 인사제도는 학생들의 교육 향상에 기여를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교직원 능력 및 자질 강화, 다양한 인재의 등용을 위한 학교 교직원 개방화와 다양화 정책은 산발적·단기적인 학교 비정규직 채용 정책이 아니라 교원양성기관 및 교직원 임용시스템 개선으로 대응해야 한다.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