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
연구/단체명을 입력해주세요. |
|
|
|
|
|
* 주제를 선택하시면 검색 상세로 이동합니다.
표제지
목차
국문요지 12
제1장 序論 14
제1절 硏究의 目的 14
Ⅰ. 問題의 提起 14
Ⅱ. 國家象徵과 知的財産法 17
제2절 硏究의 範圍 및 構成 19
Ⅰ. 硏究의 範圍 19
Ⅱ. 硏究의 構成 20
제2장 國家象徵의 槪念 22
제1절 檢討의 背景 22
제2절 國家의 意義 22
Ⅰ. 國家의 槪念 22
Ⅱ. 우리나라에서의 國家의 意味 31
Ⅲ. 小結 35
제3절 象徵의 意義 36
Ⅰ. 象徵의 槪念 36
Ⅱ. 象徵의 分類 38
Ⅲ. 整理 40
제4절 國家象徵의 意義 41
Ⅰ. 國家象徵의 槪念과 機能 41
Ⅱ. 國旗 42
Ⅲ. 國歌 52
Ⅳ. 國花 56
Ⅴ. 國章 59
제5절 整理 61
제3장 國家象徵의 법적 규율 체계 및 근거 63
제1절 序說 63
제2절 國家象徵에 관한 주요 國家의 法的 規律 63
Ⅰ. 프랑스 63
Ⅱ. 독일 64
Ⅲ. 미국 65
Ⅳ. 일본 66
Ⅴ. 整理 69
제3절 國家象徵의 法的 規律 70
Ⅰ. 國家象徵의 憲法的 規律 70
Ⅱ. 國家象徵의 公法的 規律 76
Ⅲ. 國家象徵의 刑事法的 規律 81
Ⅳ. 國家象徵의 知的財産法的 規律 85
제4절 小結 87
제4장 國旗에 관한 知的財産法의 규정과 문제 89
제1절 序說 89
제2절 國旗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과 문제 89
Ⅰ. 問題의 提起 89
Ⅱ. 국제협약 및 주요 국가의 입법례 검토 91
Ⅲ. 국기에 관한 상표법 규정의 立法 淵源 98
제3절 國旗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과 문제 110
Ⅰ. 問題의 所在 110
Ⅱ. 國旗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의 立法 淵源 112
Ⅲ. 國旗와 동일·유사한 標識 사용 행위의 民事的 措置 118
제4절 國旗에 관한 디자인보호법 규정과 문제 121
Ⅰ. 問題의 所在 121
Ⅱ. 國旗에 관한 디자인보호법 규정의 立法 淵源 122
Ⅲ. 國旗에 관한 디자인보호법 규정의 分析 125
제5절 國旗에 관한 실용신안법 규정과 문제 130
Ⅰ. 問題의 所在 130
Ⅱ. 國旗에 관한 실용신안법 규정의 立法 淵源 130
Ⅲ. 國旗에 관한 실용신안법 규정의 批判 132
제6절 國旗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問題 132
Ⅰ. 問題의 所在 132
Ⅱ. 國旗를 소재로 한 창작물의 저작물성 검토 135
제7절 小結 139
제5장 國歌에 관한 知的財産法의 問題 142
제1절 序說 142
제2절 國歌에 관한 著作權法상의 問題 142
Ⅰ. 問題의 設定 142
Ⅱ. 著作物로서의 애국가의 位置 142
Ⅲ. 애국가에 있어 음악저작물의 유사 판단 기준 148
Ⅳ. 애국가에 대한 저작재산권 問題 152
Ⅴ. 새로운 國歌의 制定과 저작권법의 役割 160
제3절 國歌에 관한 상표법상의 問題 165
Ⅰ. 問題의 所在 165
Ⅱ. 國歌에 관한 標章의 식별력에 관한 검토 166
Ⅲ. 國歌의 소리상표 등록여부의 검토 168
제4절 國歌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문제 185
Ⅰ. 問題의 所在 185
Ⅱ. 저명표지의 식별력·명성 손상행위 186
Ⅲ.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 187
제5절 小結 189
제6장 國花에 관한 知的財産法의 문제 193
제1절 序說 193
제2절 國花에 관한 특허법상의 논의 193
Ⅰ. 國花와 식물발명 193
Ⅱ. 부등록사유(공서양속 위반) 195
Ⅲ. 整理 196
제3절 國花에 관한 식물신품종법상의 논의 196
Ⅰ. 序說 196
Ⅱ. 식물신품종법의 주요 내용 검토 198
Ⅲ.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제한 사유의 비교 검토 201
Ⅳ. 整理 203
제4절 國花에 관한 상표법상의 問題 203
Ⅰ. 問題의 提起 203
Ⅱ. 國花에 관한 상표의 소극적 등록 요건의 검토 204
제5절 國花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논의 207
제6절 國花에 관한 디자인보호법상의 논의 208
Ⅰ. 國花에 관한 디자인의 적극적 요건의 검토 208
Ⅱ. 國花에 관한 디자인의 소극적 요건의 검토 208
제7절 國花에 관한 실용신안법상의 논의 209
제8절 小結 210
제7장 國章에 관한 知的財産法의 규정과 문제 213
제1절 序說 213
제2절 國章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과 문제 213
제3절 國章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과 문제 215
제4절 國章에 관한 디자인보호법의 규정과 문제 216
제5절 國章에 관한 실용신안법상의 문제 217
제6절 小結 218
제8장 結論 220
1. 國家象徵의 법적 규율 체계 및 근거 220
2. 國家象徵에 관한 지적재산법적 보호 221
(1) 상표법 221
(2) 부정경쟁방지법 223
(3) 디자인보호법 224
(4) 저작권법 224
(5) 특허법 및 식물신품종법 225
(6) 실용신안법 226
參考文獻 227
Abstract 240
〈그림 1〉 태극기 50
〈그림 2〉 애국가 55
〈그림 3〉 무궁화 58
〈그림 4〉 나라紋章 60
國家象徵은 國家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國家象徵은 유럽에서 18세기 후반부터 공동의 문화, 역사, 언어, 영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민족주의에 의한 국민국가 체제의 성립과 함께 개발된 것이다. 우리도 19세기 말부터 서구의 근대 국가 체제와 國家象徵을 도입하였으나, 본격적으로 國家象徵의 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國家象徵 가운데 國旗, 國章, 國璽를 각각 「대한민국국기법」, 「나라문장 규정」, 「국새규정」과 같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國歌와 國花는 별도 규정 없이 관습으로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國家象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특정 당파를 중심으로 國家象徵에 관한 통합 법률안과 國歌, 國花에 대한 개별 법률안이 다수 제안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입법으로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법안들은 國家象徵의 선양(宣揚), 국민의식 또는 애국심의 고취(鼓吹)와 같은 공통적인 입법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國家象徵을 국가 구성원의 애국심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國家象徵의 사용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차적 현상에만 주목하는 것으로, 國家象徵을 온전하게 파악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인식 아래에서 國家象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곧바로 국민들의 國家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기존의 國家象徵에 대한 인식 하에서의 國家象徵에 관한 보호 법제는 국민적 합의나 국민적 통합을 도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입법 효과도 난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난맥상에서 國家象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國家象徵의 실질적이며 근원적인 목적에 주목하여야 한다. 國家象徵은 주권을 가진 國家의 존립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존립에 관한 표상은 자국과 타국을 구별하는 근원적인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國家象徵은 國家의 存立 및 주권의 보유와 다른 國家와의 식별을 위한 함축적 '정보'를 일정한 매개물을 통하여 표상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國家象徵 또한 인간의 知的 활동을 통한 산출물이라는 사실로부터 國家象徵을 知的財産法的 관점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술한 문제의식과 함께 지적재산법이 國家象徵의 근원적인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단일한 법률 체계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국민 일반의 관점에서 國家象徵으로서의 인식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國旗, 國歌, 國花, 國章으로 한정하여 지적재산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國家象徵의 법적 규율 체계와 근거를 선행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國家象徵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도출하고 기존의 國家象徵에 관한 公法的, 私法的, 刑法的 규율 체계를 정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領土高權의 개념을 차용한 '상징고권(象徵高權)'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한편, 기존의 國家象徵에 관한 지적재산법 규정의 검토는 문헌적 고찰을 통한 문제점과 한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이러한 문제와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國家象徵 관련 규정의 法制史的 고찰을 통하여 그 연원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의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석론적 방안을 모색하고, 불가피한 경우 그 代案으로서 입법적 보완론을 제시하여 지적재산법에 있어서의 國家象徵의 체계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전화번호 | ※ '-' 없이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세요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