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
연구/단체명을 입력해주세요. |
|
|
|
|
|
* 주제를 선택하시면 검색 상세로 이동합니다.
표제지
요약
목차
I.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2. 연구방법과 범위 16
II. 조선시대 즉위 의례와 즉위식 현황 19
1. 즉위 의례 19
1) 전의례(前儀禮) 20
2) 본의례로서의 즉위식 24
3) 후의례(後儀禮) 27
2. 즉위식 양상 31
1) 개국(開國) 34
2) 선위(禪位) 35
3) 사위(嗣位) 40
4) 반정(反正) 44
III. 면복제도와 왕조별 즉위용 면복의 변천 46
1. 조선시대 초기 면복제도의 정립과 구성 46
1) 면복제도의 정립 46
2) 면복 구성 49
3) 면복 착장법 67
2. 문종(1450) ~ 광해군(1608) 즉위 면복 68
1) 문종 즉위 면복 68
2) 단종 즉위 면복 69
3) 세조 즉위 면복 71
4) 예종 즉위 면복 71
5) 성종 즉위 면복 72
6) 연산군 즉위 면복 73
7) 인종(1544)·명종(1545)·선조(1567)·광해군(1608) 즉위 면복 76
3. 인조(1623) ~ 숙종(1674) 즉위 면복 77
1) 백옥규 77
2) 옥대 78
3) 대대 79
4) 후수 81
4. 경종(1720)·영조(1724)의 즉위 면복 83
5. 정조(1776) ~ 고종(1863) 즉위 면복 85
1) 백옥규 85
2) 면류관 86
3) 곤복[玄衣] 86
4) 후수·패옥 바탕[패대] 소재의 변화 87
5) 옥대 89
6) 적석 89
IV. 결론 및 제언 93
참고문헌 96
1. 고문헌 96
2. 학위논문 및 학술지 97
3. 단행본 99
4. 웹사이트 99
Abstract 100
〈그림 1〉 순종의 면복 착용 12장 면복 27
〈그림 2〉 영친왕의 면복 9장 면복 27
〈그림 3〉 영친왕 규·집·갑 50
〈그림 4〉 9류면 국립고궁박물관 복원품(측면) 52
〈그림 5〉 9류면(1800) 52
〈그림 6〉 의 국립고궁박물관 복원품(뒷면) 53
〈그림 7〉 의의 면(面)과 배(背) (1800) 53
〈그림 8〉 훈상 국립고궁박물관 복원품 56
〈그림 9〉 훈상(1800) 56
〈그림 10〉 중단(1659) 57
〈그림 11〉 대대(1659) 58
〈그림 12〉 수(1608) 59
〈그림 13〉 폐슬 국립고궁박물관 복원품 60
〈그림 14〉 효명세자 예진의 폐슬 60
〈그림 15〉 패옥(1667) 62
〈그림 16〉 패옥(1659) 62
〈그림 17〉 훈상 국립고궁박물관 복원품 63
〈그림 18〉 홍말(1776) 63
〈그림 19〉 적석(1608) 64
〈그림 20〉 적석(1821) 64
〈그림 21〉 조선 후기 면복 착용 후 도식 68
〈그림 22〉 백옥규와 백옥패옥 77
〈그림 23〉 영친왕의 옥대 79
〈그림 24〉 대대(1674) 80
〈그림 25〉 대대(1720) 80
〈그림 26〉 후수(1720) 81
〈그림 27〉 숙종대 변경된 대대제도 84
〈그림 28〉 대대(겉) 국립고궁박물관 복원품 84
〈그림 29〉 대대(안) 국립고궁박물관 복원품 84
〈그림 30〉 영친왕 백옥규 85
〈그림 31〉 효명세자 예진의 면류관 86
〈그림 3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구장복 87
〈그림 33〉 효명세자 예진의 패옥 바탕 88
〈그림 34〉 영친왕비 패옥과 후수 88
〈그림 35〉 혁대(1784) 89
〈그림 36〉 효명세자 예진의 적석 90
〈그림 37〉 적석 유물 90
면복은 조선시대 왕의 최고 예복이자 법복이다. 면복 제도의 변천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어 의례 중 즉위를 중심으로 실제 착용되었을 면복을 고찰하였다.
조선시대 즉위식은 개국, 선위, 사위, 반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즉위의례 절차는 『세종실록』 「오례」 흉례의식과 『국조오례의』 「흉례」의 사위에 기록되어 있다. 즉위 의례는 즉위 유형과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거행되었으며 왕위에 오르는 즉위식을 중심으로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전위교서와 어보를 받는 전의례와 즉위를 행하는 본 즉위식, 그리고 종묘와 사직에 즉위를 고한 뒤 백관에 하례를 받고 사면령과 함께 즉위교서를 반포하는 후의례이다.
사위는 선왕의 훙서 후 행해지는 장례 절차 중 일부로 사왕이 선왕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다. 위 기록에 따르면 왕은 상복을 벗고 면복을 착용한 뒤 왕위에 오른다고 하였다. 또한 종친과 문무백관은 조복으로 나아간다고 했는데 이는 즉위용 면복이 제복이 아닌 길복으로 착용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면복은 의례에 따라 제례용과 가례용 등으로 차이를 두었다. 방심곡령의 착용 여부로 행사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즉위식에 길복으로서의 면복을 갖춘 것은 선대왕에서 사왕으로 권력이 이양될 때에 새로운 왕의 탄생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면복을 갖추고 즉위한 경우는 1450년 문종을 시작으로 1863년 고종까지 21차례였다. 즉위용 면복 일습은 옥규, 면류관, 현의, 백사중단, 훈상, 옥대, 홍백대대, 후수, 폐슬, 패옥, 홍말과 적석을 포함한 12종이다. 문헌자료와 시각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 즉위용 면복 제도의 변화는 크게 4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1시기는 문종(1450) 즉위부터 광해군(1608) 즉위까지 10회의 즉위식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문종과 단종(1452), 세조(1455), 예종(1468), 성종(1469), 연산군(1494), 인종(1545), 명종(1545), 선조(1567), 광해군, 인조(1623)는 즉위 후 의례 절차 중 하나로 명으로부터 상왕의 시호와 고명, 면복을 사여받았다. 면복 물목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문종 대부터 성종 대까지 보이는데 인조 대까지 동일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기에는 청옥의 규·패옥과 장화로 만든 심청곤복 및 훈색의 상·폐슬·금수·패대를 사용하였고 옥대를 제외한 11종의 면복을 착용하였다.
둘째, 2시기는 인조(1623) 즉위부터 숙종(1674) 즉위까지 4회의 즉위식이다. 인조, 효종(1649), 현종(1659), 숙종은 즉위 시 백옥의 규 및 패옥을 사용하였다. 광해군 대 면복을 갖출 시 백옥 사용을 강조하며 무역을 권장했기 때문이다. 또 인조 대 도입된 옥대를 포함해 효종 즉위부터 비로소 12종의 면복을 갖추었다. 실제 전례서에 옥대가 적용된 것은 150여 년이 지난 1784년 『경모궁의궤』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다.
셋째, 3시기는 경종(1720)과 영조(1724)의 즉위식이다. 숙종 39년(1713) 대대 제도가 겉감과 안감이 반대로 적용된 고례 제도를 『대명회전』의 제도로 바로잡아 흰 겉감에 홍색 안감을 사용하게 하였다. 또 대대에 매는 소대는 심청색 실로 땋은 띠에서 심청색 광다회로 바꾸었으며 후수는 중국의 홍화금을 사용하게 하였다. 경종과 영조는 즉위 시 숙종 대 개정한 대대 제도와 후수 제도를 따르는 면복 일습을 착용하였을 것이다.
넷째, 4시기는 정조(1776) 즉위부터 고종(1863) 즉위까지 5회의 즉위식이다. 정조, 순조(1800), 헌종(1834), 철종(1849), 고종 즉위 시에는 홍색감이를 두른 9촌 길이의 백옥규와 앞전 시기보다 짧아진 현의, 영조 대 문단금령으로 인해 오색교직단으로 짠 후수·패옥바탕, 신목이 낮은 적석을 사용하였다. 『경모궁의궤』와 효명세자 예진에서 신목이 낮게 변화된 것이 확인되었다.
즉위용 면복 연구는 변천된 면복 제도를 정리하여 조선시대 면복의 이해를 돕고 면복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전화번호 | ※ '-' 없이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세요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