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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7

1. 연구의 방법 17

2. 연구의 범위 18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1. 선행연구의 검토 2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8

제2장 상속형 신탁에 관한 일반론 30

제1절 상속형 신탁의 개념 30

1. 개요 30

2. 상속형 신탁의 특징 및 기능 31

제2절 상속형 신탁의 유형 38

1. 개요 38

2. 유언대용신탁 39

3. 수익자연속신탁 41

제3절 상속형 신탁의 관계인 45

1. 개요 45

2. 위탁자 45

3. 수탁자 46

4. 수익자 51

5. 소결 53

제4절 상속형 신탁과세 이론 55

1. 개요 55

2. 전통적인 견해 55

3. 납세 주체별 과세방식의 분류 61

제5절 수익자 완전보유 도그마 68

1. 개요 68

2. 의의 69

3. 장점 72

4. 단점 72

5. 연구의 방향 73

제6절 상속형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75

1. 서설 75

2. 유류분 76

3. 신탁재산의 유류분 반환대상 여부 77

4. 소결 87

제3장 우리나라 상속형 신탁세제의 내용 88

제1절 서설 88

제2절 2020년 개정 이전 신탁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89

1. 개요 89

2. 신탁 관련 증여세 89

3. 신탁 관련 상속세 93

4. 유언대용신탁 94

5. 수익자연속신탁 95

제3절 2020년 개정의 방향 95

1. 개요 95

2. 이중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항 96

3. 유언대용신탁 96

4. 수익자연속신탁 97

제4절 2020년 개정 이후 신탁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97

1. 개요 97

2. 개정 내용 98

제5절 소결 103

제4장 상속형 신탁 과세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05

제1절 비교법적 연구의 목적과 비교 관점 105

제2절 영국 106

1. 개요 106

2. 영국의 신탁법제 106

3. 영국의 신탁세제 107

4. 영국의 상속형 신탁세제 112

5. 소결 117

제3절 미국 118

1. 개요 118

2. 미국의 신탁법제 119

3. 미국의 신탁세제 119

4. 미국의 상속형 신탁세제 122

5. 소결 124

제4절 일본 124

1. 개요 124

2. 일본의 신탁법제 125

3. 일본의 신탁세제 126

4. 일본의 상속형 신탁세제 128

5. 소결 130

제5절 주요국 신탁세제의 시사점 130

제5장 상속형 신탁에 관한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4

제1절 서설 134

제2절 상속형 신탁의 설정단계 135

1. 개요 135

2. 양도소득세 135

3. 부가가치세 135

4. 증여세 136

5. 취득세 137

제3절 상속형 신탁의 운용 단계 137

1. 서설 138

2.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138

3. 상속세 145

4. 소결 166

제4절 상속형 신탁의 종료 단계 168

1. 개요 168

2. 상속세 169

제5절 조세회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7

1. 개요 177

2. 우회신탁 (Bypass Trust) 178

3. 혼인신탁(Martial Trust) 182

4. 생명보험신탁 184

5. 수익자 영구 연속신탁(Dynasty Trust) 186

6. 소득분산을 통한 조세회피 189

7. 소결 190

제6장 결론 191

참고문헌 193

ABSTRACT 205

표목차

〈표 1〉 상속형 신탁과 유언 공증의 비교 36

〈표 2〉 민사신탁과 상사신탁의 비교 47

〈표 3〉 일본 유언대용신탁 수탁건수의 누계추이 48

〈표 4〉 상속형 신탁세제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의 개정 전후 비교 99

〈표 5〉 상속형 신탁세제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개정 전후 비교 102

〈표 6〉 영국의 과세상 신탁의 분류 111

〈표 7〉 미국의 과세상 신탁의 분류 122

〈표 8〉 일본의 과세상 신탁의 분류 128

〈표 9〉 일본에서 수익자가 특정 존재하는 경우의 신탁과세 시기 변천 132

그림목차

〈그림 1〉 신탁의 분류 31

〈그림 2〉 유언대용신탁의 운용 형태 40

〈그림 3〉 수익자연속신탁의 운용 형태 42

〈그림 4〉 우회신탁 설정시 상속세 과세가액 감소 예시 178

〈그림 5〉 미국 세법개정 관련 우회신탁 조세회피 가능성 감소 예시 180

〈그림 6〉 혼인신탁 설정시 상속세 과세가액 감소 예시 182

〈그림 7〉 영구신탁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 186

초록보기

 상속형 신탁은 2011년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상속형 신탁의 원형은 영국에서 비롯되었으나, 우리나라에 도입된 상속형 신탁은 일본이 미국에서 검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발된 신탁의 유형을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상속형 신탁이 활성화되기 위한 동기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은 유언의 검인 과정에서 노출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검인절차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우회하기 위함이었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서 부(富)가 노령층에 집중되어 가는 상황을 극복하고, 젊은 층으로 부(富)를 이동시켜 소비를 활발히 하여 사회에 성장력을 높이고자 상속형 신탁을 활성화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양국에서 상속형 신탁을 활용한 동기에 덧붙여 상속재산을 안정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승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속형 신탁을 활용할 수 있음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상속형 신탁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을 신탁 관계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위탁자는 본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상속형 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수탁자에게는 신탁보수를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의 종합 운용이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신탁회사 내에서의 운용수익으로 자체적으로 보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수익자에게는 위탁자 사망시에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을 상속형 신탁을 통하여 분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즉, 증여세를 상속형 신탁 설정 시에 납부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제1항의 수익실현시 부과조항을 신탁 설정시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상속세 과세 가액 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10년의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형 신탁 설정시부터 사망시까지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을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 대상이 되도록 신설하는 입법 개선안을 제안한다. 그러면, 기납부한 증여세액 모두를 상속세 납부시에 공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속형 신탁을 활용하여 상속세를 미리 납부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상속재산의 처분 없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승계시킬 수 있다.

정부는 원본 수익권과 수익 수익권이 분리 귀속되는 상속형 신탁의 설계가 소유권 단일 개념을 취하는 우리 법제에서 허용하기 어려운 법리적 난점이 존재함을 이유로, 상속형 신탁을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수익권 완전 보유 도그마 이론을 준수함을 전제로 통상적인 상속과 상속형 신탁을 활용한 승계방식이 상속세 납부액 총액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바, 제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하여도 수익 수익권자에 대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정당하다. 그렇다면, 상속형 신탁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기는 신탁을 활용하여 상속세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이와 같은 동기의 실현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신탁수익에 대한 과세시점을 수익실현시가 아닌 신탁설정시 과세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에서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