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 21

1. 연구의 목적 2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26

가. 연구의 방법 26

나. 연구의 범위 26

제2장 세계적으로 유행한 감염병 현황 29

제1절 서언 29

제2절 세계적으로 유행한 감염병의 유형 29

1. 천연두 29

2. 에볼라 출혈열 33

3. 흑사병(페스트) 37

4. 말라리아 40

5. 결핵(하얀 페스트) 42

6. 발진티푸스 44

7. 콜레라 46

8. 홍콩독감(H3N2) 48

9.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50

10.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52

11. 코로나-19 54

12. 요약 59

제3절 코로나19 자가격리 법경험 66

1. 코로나19 자가격리를 하게 된 배경 66

2.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67

3. 평가 69

제4절 소결 71

제3장 감염병 대응을 위한 행정조직법 검토 73

제1절 감염병 대응을 위한 행정조직법적 현황 73

1. 현행법상 감염병 관련 대응체계 73

2. 정보조직체계 73

제2절 감염병 대응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법적 책무 76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7

2. 의료인 등의 권리와 의무 78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81

제3절 소결 83

제4장 감염병 대응을 위한 행정작용법 검토 85

제1절 감염병 대응을 위한 행정작용법의 현황 85

1.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행정조치 발령 현황 86

2. 행정입법 89

3. 행정계획 92

4. 행정행위 95

5. 공법상 계약 107

6. 행정상 사실행위 108

7. 행정지도 111

8. 행정조사 116

9. 행정상 즉시강제 122

10.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27

제2절 소결 136

제5장 감염병 대응을 위한 행정구제법 검토 139

제1절 감염병 대응을 위한 행정구제법의 현황 139

1. 행정상 손실보상 139

2. 국가배상 148

제2절 소결 156

제6장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159

제1절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행정조직법의 개선방안 159

1. 스마트 감염차단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159

2.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160

3. 감염병 위험요인으로 인한 주민 갈등관리체계 구축 161

제2절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행정작용법의 개선방안 162

1. 행정입법의 개선방안 162

2. 행정계획의 개선방안 162

3. 행정행위(하명)의 개선방안 162

4. 행정지도의 개선방안 163

5. 행정조사의 개선방안 164

6. 행정상 즉시강제의 개선방안 165

7.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67

8. 개인정보보호의 개선방안 173

제3절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행정구제법의 개선방안 176

1. 행정상 손실보상 177

2. 국가배상 179

제7장 결론 181

부록 20

참고 문헌 188

참고 웹사이트 191

ABSTRACT 194

[표 1] 「감염병예방법」상 정보공개 규정(2015년 및 2021년) 비교 130

[표 2] 주요 국가(주)의 코로나19 환자 정보 공개 비교 170

[그림 1] 코로나19 지역별 발생 누계(2023. 4. 12.까지의 현재 상황) 56

[그림 2] 확진자 성별 현황(2023. 4. 12. 00시 기준) 56

[그림 3] 확진자 연령별 현황(2023. 4. 12. 00시 기준) 57

초록보기

 지금까지 전염병은 많이 발생하였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만큼의 대규모로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 이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방식에 좋은 점도 있었으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과거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감염병들의 증상 및 예방 방법을 알아봤고, 코로나19 시작시기부터 위드코로나 전까지 감염병 대응 방식들을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으로 나눠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를 앞에서 다뤘다.

제2장에서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감염병은 지금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유명한 감염병도 많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감염 경로가 동물이나 곤충으로 인해 첫 전염이 시작하여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이 되거나, 증상 및 예방방법이 비슷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을 다루었다. 제2절에서는 세계적으로 유행한 감염병의 유형인 천연두, 에볼라 출혈열, 흑사병(페스트), 말라리아, 결핵(하얀 페스트), 발진티푸스, 콜레라, 홍콩독감(H3N2),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코로나-19 등에 대해 그 증상 및 예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현재 2023년의 자가격리 방식과 전혀 다른 2021년 강제성과 제약이 심했던 시기에 자가격리를 겪으면서 좋은 점과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뉴스나 인터넷상으로 들은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을 정리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확진자가 격리시설에 갔다가 나오는 기간과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이 달라 집에 온다 하여도 다시 혼자 방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으며,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밀접접촉자로 격리하는 사람들도 함께 늘다보니 지원물품을 지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필요한 물품이나 음식을 주변 지인이나 주문해야하는 상황이 많았던 부분이었다.

제3장에서는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행정조직법을 검토하였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직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변화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에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들도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일방적 행정이 아닌 협력적 행정작용을 통한 감염병 대응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2장 제3절에서 언급한 '코로나19 자가격리 법경험'은 개인적 법경험에 지나지 않지만 감염병 대응에서 모든 국민의 개인적인 법경험을 토대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혜로운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법에서 요청하는 국민의 책무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개선방안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스마트 감염차단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은 데이터 기반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도시계획의 수립 시에 감염병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스마트 감염차단도시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감염자들을 신속하게 격리조치 할 수 있는 의료시설 등의 배치를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상호 협력, 지자체와 주민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역의 최일선 행정조직인 보건소의 인력 보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지자체 소속의 보건소 간 상호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 셋째, 감염병 초기 단계에 나타났던 극심한 주민갈등이 향후 재발될 우려가 있다. 이것은 주민 갈등관리체계의 구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감염병 위험요인으로 인한 주민갈등관리체계 구축에 머무르지 않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행정작용법을 검토하였다. ① 행정입법 ② 행정계획 ③ 행정행위 ④ 공법상 계약 ⑤ 행정상 사실행위 ⑥ 행정지도 ⑦ 행정조사 ⑧ 행정상 즉시강제 ⑨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로 분류하여 유형, 현황 등을 검토하였다. 개선방안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코로나19 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령의 개정이 많았다. 급박한 상황에 대응하다보니 개정과정에서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일례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2를 들 수 있다.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헌법상 법원칙이므로 비록 급박한 감염병 예방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준수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감염병예방법의 규율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세부규율을 위한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입법(하위법령)으로 방역조치의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크므로, 현재 행정규칙(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의 핵심사항은 행정입법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법령에서 법규사항을 행정규칙(가이드라인)에 위임하는 경우에 통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 '고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감염병이 일정 주기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 행정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체계적이고 구체화가 요구된다. 행정계획의 핵심은 '중앙정부, 지자체, 의료기관, 국민 간 협력적 행정작용'의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는 감염병예방의 거버넌스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정작용이 하명으로 대표되는 행정행위, 그리고 행정지도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활용은 방역의 강도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방역의 강도가 높으면 하명이 빈번하게 활용이 될 것이고, 방역의 강도가 낮으면 행정지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행정지도가 자의적으로 발동되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고, 행정지도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침해된 국민의 권익 구제에도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시 불이익부여금지원칙과 강제금지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권익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행정조사는 감염병예방법 제42조와 같이 주거에 출입하는 등의 경우에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고 급박한 조사의 필요성이 영장발부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히 판단되어야 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의미를 엄격하게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절차법적 한계와 실체법적 한계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여섯째, 감염병예방법상 행정상 즉시강제와 관련하여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행정청이 해당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입원 또는 시설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 근거와 조건을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정보공개의 문제에서 정보의 수집행위에 대한 정당성까지 위협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정보공개지침」의 주요 내용과 개선사항은 지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이동경로를 구성하는 정보항목의 불명확성은 국민의 불안 해소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간과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에도 인권 침해적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 사안이 제기되었다는 점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주요국가가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어느 수준에서 공개하고 있는가를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③ 현재 추적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전제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덟째, 현재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14일이 지난 뒤에도 포털사이트 및 SNS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어 공개기간이 끝난 동선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제5장에서는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행정구제법을 검토하였다. 코로나19에 관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해당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의 경우 해당 감염병의 치료를 위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문제되었으나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1항과 제3항의 신설로 입법적으로 해결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행정상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기간 동안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손실보상의 기준과 원칙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즉, 손실보상에 대한 보완 입법을 통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과 국민에게 사회 경제적 지원, 어려움의 완화, 생계회복을 위한 체계적·세밀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더불어 법적근거에 따른 다양한 지원방식 발굴·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의제로서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작용과 더불어 다양한 금융적, 세제지원 등 현장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신종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관되고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해석 개념으로 그동안의 학계의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국가배상법상 성립요건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해 무고한 국민의 희생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의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더 상세히 파악하고 개선하여 후에도 발생할 감염병을 보다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피해가 적을 수 있게 대응하는데 있어 이 논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