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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7

제2장 가상자산 개관 20

제1절 가상자산의 개념, 등장과 특성 20

1. 가상자산의 개념 20

2. 가상자산의 등장 배경 21

3. 가상자산과 법정화폐·전자화폐 비교 24

4. 가상자산의 특성 :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26

제2절 가상자산의 분류 및 거래 32

1. 가상자산의 분류 32

2. 가상자산 사례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35

3. 가상자산의 거래 체계 37

제3절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47

1. 민법상 재산권으로 보는 입장 48

2. 화폐로 보는 입장 51

3. 자산 또는 상품으로 보는 입장 52

4. 금융투자상품으로 보는 입장 54

제3장 현행 가상자산 관련 규제체계 검토 56

제1절 가상자산 관련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57

1.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운영(2017.9.1.) 57

2.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2018.6.27.) 60

3.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2021.5.28) 63

4.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2022.4.28) 67

5.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대응방안(2023.2.3) 72

6. 가상자산 회계 및 공시 투명성 제고(2023.7.24.) 82

제2절 가상자산의 규제에 관한 특별법 84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85

2. 소득세법 등 세법 98

3. 공직자윤리법 101

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5

제3절 가상자산의 자율규제 119

1. 자율규제의 특성 119

2. 가상자산시장 자율규제 현황 122

3. 자율규제의 한계 124

제4장 가상자산 관련 해외 규제동향 126

제1절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체계 127

1. 가상자산의 개념 128

2. 기관별 가상자산 규제 128

3. 가상자산 규제 법안 검토 138

4. 소결 154

제2절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체계 155

1.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정책 155

2. 증권성 토큰에 관한 정책 155

3. EU 암호자산시장법률안 (EU MiCA) 157

4. 소결 179

제3절 일본의 가상자산 규제체계 182

1. 자금결제법상 규제 182

2. 금융상품거래법상 규제 188

3. 외환 및 외국무역법상 규제 193

4. 범죄수익이전방지법상 규제 194

5. 소결 195

제5장 가상자산 관련 규제체계 개선방안 197

제1절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설계 197

1. 가상자산 규제 필요성 197

2. 가상자산 규제 한계 199

3. 가상자산 규제체계 설계 201

제2절 토큰증권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 205

1. 증권성 판단 개선방안 206

2. 토큰증권 관련 이슈 및 개선방안 207

제3절 새로운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방안 217

1. 가상자산기본법 입법 방향 219

2. 새로운 「가상자산기본법안」 221

제6장 결론 270

참고문헌 274

Abstract 286

표목차

[표 1] 전 세계 가상자산 규제 24

[표 2]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제도 정비 78

[표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벌칙 (제19조~제21조) 115

[표 4] 뉴욕연방지방법원의 리플과 테라폼 발행 코인의 증권성 판단 132

[표 5] EU MiCA의 규제체계 159

[표 6]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 2방향 접근(two-track approach) 199

[표 7] 증권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의 문제점 및 대응의 유사성 219

[표 8]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분류 226

[표 9] EU MiCA의 암호자산 분류 231

[표 10] 금융업종별 인가를 위한 최저 자본금 239

[표 11] ICO 방식과 IEO 방식의 방식 비교 242

[표 12]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263

초록보기

 제4차 산업혁명기에 출현한 대표적인 혁신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은 자본금융시장에 획기적인 대변혁을 가져왔다. 2009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으로 통칭되는 가상자산이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가상자산시장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 문제는 이익이 극대화하는 곳에는 언제나 이용자들에게 위험성이 그대로 노출되어 왔다는 점이다. 암호화폐, 디지털자산 등 가상자산에 관한 명칭 또한 다양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가상자산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국제적인 통일된 규제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선결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세계 최초로 2023년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 입법(EU MiCA)을 마련하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체계 미비가 이용자의 신뢰 부족으로 이어져 암호자산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혁신 기술을 통해 도약할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진단하였다. 미국은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정보 비대칭에 기초한 공시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해 연방 증권법상의 규제체계를 암호자산에 적용하고 있으며, 암호자산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는 상품거래소법에 의해 상품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일본은 암호자산 및 사업자 관련 규제가 하나의 통일된 법령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규제목적에 따라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각각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의 규제체계를 투 트랙으로 논의하여 왔다. 가상자산을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과 그 이외의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등 증권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새로운 가상자산기본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입법은 이른바 "가상자산기본법"의 제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시급한 사안별로 입법이 이루어져 왔다. 자금세탁방지, 공평 과세, 공직자 재산신고 등을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입법이 이루어진 가상자산 관련 입법은 선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한계로 인하여 규제의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규제체계의 마련도 투 트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기에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금융혁신법상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자율규제를 적극 활용하여 법률 개정에 따른 과도기에 규제공백을 방지하여야 한다. 새로운 "가상자산기본법"의 입법은 가상자산시장의 증권시장과의 유사성과 함께 가상자산 고유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규제모델과 EU MiCA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선행 법률에 반영되어 있는 규제 가운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조항은 차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발행에서 공시에 이르기까지 완결성 있는 법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이른바 "가상자산기본법"의 세부적인 제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가상자산기본법의 목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가운데 선행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의 정의를 그대로 원용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으로써 향후 ICO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2. 가상자산의 분류는 EU MiCA의 분류사례를 참고하여, 가치안정형 가상자산(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포함), 유틸리티토큰을 포함한 일반 가상자산, 탈중앙화 가상자산 등으로 분류하였다. 전자화폐토큰을 포함한 가치안정형 가상자산은 발행인의 자격과 공시규제를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적용하고, 유틸리티토큰을 포함한 일반 가상자산은 이용자 보호와 혁신 산업의 육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비교적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되,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가상자산과 NFT 등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간접 규제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적인 규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규제는 가상자산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인·허가, 등록, 신고의 대상으로 차별화하여야 한다. ICO에 대한 규제가 철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백서의 내용 및 사전승인 여부, 가상자산 발행에 따른 심사절차, 사전투자모집, 정보 수시공시 등의 규제를 담아야 한다.

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는 가상자산기본법에서 불공정거래 금지와 함께 이해상충의 관리,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을 추가해야 하며, 특히 수차례에 걸친 대형 펀드사고의 경험을 살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규제를 가상자산에 적극 접목하여야 한다.

5. 가상자산산업의 육성을 위해 가상자산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법 규정을 담아야 하며, 가상자산시장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6.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가상자산시장의 발전과 규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사제재에 중점을 두기보다 행정제재 또는 민사책임 위주로 처벌함이 유리할 것이다. 이에 대한 민사법적·형사법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가상자산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때 부작용 없는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경험을 축적하여 왔다. 먼저 증권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기존 법률의 적용을 통한 규제의 경험을 쌓았으며, 다음 단계로 자금세탁방지, 불공정거래 금지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 입법경험을 축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상자산기본법"의 입법화를 추진할 시점에 이르렀다. 새로운 법률의 도입을 망설이기보다 먼저 도입하여야 한다. 도입한 이후에 개정이 필요한 조항은 고쳐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일 것이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신뢰도를 높여 이용자 보호 체계를 법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규제 입법 활동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