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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7
Ⅰ. 서론 9
Ⅱ. 18세기 프랑스 군주정의 쟁점들: 국가개혁과 공공이익 18
Ⅲ. 누가 공공이익을 가로막는가? 다르장송의 귀족 군주정 비판 31
Ⅳ. 진정한 공공이익의 담지자는 누구인가? 다르장송의 "정치학"적 탐구 43
Ⅴ. 공공이익을 수호할 근대 국가의 형태는 무엇인가? 다르장송의 민주적 군주정 이론 57
1. 정치학적 원리를 따른 혼합정부: 군주제적 민주정 57
2. 민주정의 제도적 실천: 선출제를 통한 인민관리 운영 61
Ⅵ. 결론 69
참고문헌 73
ABSTRACT 83
민주주의가 흔히 대의제, 인민주권, 자유, 평등과 같은 '근대적 가치'로 제시되는 오늘날과 달리, 서양 정치사상에서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기피의 대상이었다. 18세기 말엽까지도 이 단어는 오늘날 직접민주주의라 부르는 고대의 특정한 정부형태를 가리켰다. 근대는 고대와 완전히 다르다는 인식 때문에, "민주정"은 실현될 수 없거나 오히려 실현되면 더욱 위험한 정치체제로 여겨졌다. 1738년, 루이 15세 치하의 프랑스에서 여러 관직을 거친 다르장송 후작이 미출간 원고의 형태로 유통시킨 『프랑스 정부의 역사에 대한 고찰』(이하 『고찰』)은 몹시 이례적인 주장을 담고 있었다. 그는 프랑스 군주정에 민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개혁사상을 "군주제적 민주정"이라고 명명했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다르장송의 사상적 특이성에 주목하여, 그가 "민주주의"를 더 이상 고대 아테네의 특정한 정부형태가 아닌 근대적 의미의 '대의민주주의'나 '민주적 가치'로 새기게 만들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본고는 이러한 기존 해석이 다르장송이 살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후대의 개념들을 그의 글로 소급하여 발견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오독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본고는 "민주정", "대표", "자유", "평등"과 같은 익숙한 개념어에 매몰되기보다는 오히려 다르장송이 개혁을 고민했던 당대 상황과 담론을 중심으로 그의 저술을 다시 독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8세기 초반 프랑스 정치가들이 천착했던 문제는 루이 14세라는 강력한 군주의 치세가 남긴 유산을 처리하고 앞으로의 국가 번영을 담보할 정치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다르장송은 당시의 개혁 담론을 비판했다. 그가 볼 때 개혁이란 모름지기 "공공이익"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세력이 왕국의 정무를 독점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르장송의 공격 대상은 바로 귀족이었다. 그는 당시 귀족의 정치권력을 상대적으로 강화하자고 주장한 '귀족권주의'에 맞서 강력한 왕권을 옹호하였다. 이를 통해 손쉽게 『고찰』을 反귀족주의 선전물이라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얼핏 명료해 보이는 정치적 맥락으로의 환원을 경계해야 한다. 『고찰』은 루이 14세 사후 촉발된 군주정 개혁 논쟁의 맥락 속에서 '일반법칙으로서의 정치학'이라는 사상적 조류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다르장송이 '군주권주의' 편에 섰다는 사실보다, "정치학적 원리"를 통해야만 공공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논설하였던 점에 주목해야 비로소 "군주제적 민주정"이라는 그의 개혁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 당대 논쟁의 표면과 저변을 모두 맥락으로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 계몽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다르장송은 인간 본성의 원리를 정치의 영역으로 확장해서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접근법을 "정치학"이라 불렀다. 그는 "정치학"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개개인의 이익이 공동체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야만 사익을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동력이 특수이익으로 왜곡되지 않고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르장송은 공익과 사익의 밀접성을 확보하는 정치체제로서 "민주정"을 제시했다. 그는 신민을 평민과 귀족으로 나누지 말고, 지역민 내에서 선출한 "인민관리"에게 해당 지역의 통치를 맡기는 방식으로 프랑스 군주정의 제도 깊숙이 민주적 요소들을 새겨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고는 이처럼 18세기 프랑스의 역사적 맥락을 다층적으로 고려하여 『고찰』을 재해석한다. 이로써 다르장송의 "민주정" 개념이 군주정 내에서 특수이익 신분을 약화시킨 뒤 공익과 사익이 긴밀하게 연결된 상태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기제로서 고안되었다는 점을 규명해낸다. "인민주권", "평등", "자유"와 같은 오늘날의 이른바 '민주적 가치'에 묶이거나 '직접민주주의에서 대의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같은 목적론적 도식에 현혹되지 않음으로써, 본고는 다르장송의 사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대착오나 예기의 오류를 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가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논의될 수 있는 '역사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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