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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위헌 아닌 10가지 이유 / 朴相千 1
[머리글] 1
① 어떤 근거로 12.12 반란범죄행위와 1.18 내란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일정기간 정지한다는 입법을 했는가 2
② 그렇다면, 전·노씨가 집권하고 있던 기간에는 12.12 반란행위자와 5.18 내란행위자를 소추하는 것이 과연 제도적으로 불가능했는가 2
③ 12.12 반란범죄행위와 5.18 내란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의 소추권행사가 불가능했던 기간이 있었다고 해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입법할 수 있는가 3
④ 5.18 특별법의 공소시효정지규정은 소급입법인가 3
⑤ 5.18 특별법의 공소시효정지규정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가 4
⑥ 헌법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가 4
⑦ 만일 5.18 특별법의 공소시효정지 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위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5
⑧ 반란죄는 내란죄와는 달리 국가 안전에 대한 범죄가 아니므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해 7
⑨ 5.18 특별법의 공소시효정지규정이 5.18 내란행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부당하게 늦추는 소급입법인가 7
⑩ 검찰이 5.18 내란범죄에대해 불기소결정을 했다가 다시 소추한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인가 12
맺는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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