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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랑스 손해보험계약법상의 고의면책원칙 / 고택근 1
I. 서론 1
1. 문제의 제기 1
2. 프랑스 보험계약법 규정 개관 3
II. 고의의 개념 3
1. 계약책임에서의 고의 4
2. 불법행위책임에서의 고의 5
1) 고의 행위의 대상 5
2) 원인행위의 대한 고의 5
III. 고의를 보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7
IV. 고의의 입증 9
V. 피보험자에게 책임부담가능성이 있는 자의 고의 10
1. 대표자책임이론을 부인하는 프랑스 보험법 10
2. 피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개념과 범위 11
3. 보험계약법 규정의 강행규정성 11
1) 손해를 야기한 행위자의 행동에 관계된 주관적인 예외의 무효 12
2) 부보대상의 객관적 예외의 유효성 12
VI. 보험자의 대위문제 13
1. 보험자대위소송이 면제되는 범위 14
2. 대위소송 허용 요건 : 해악의 의사(malveillance) 14
1) 해악의 의사의 의미 14
2) 해악의 의사의 대상 15
VII. 프랑스 보험계약법이 주는 시사점 15
1. 고의의 개념과 근거에 관한 문제 15
2. 상법개정과 관련한 문제점 16
참고문헌 17
1. 국내문헌 17
2. 외국문헌 17
[요약] 19
French insurance law draws a distinction between the intention (faute intentionelle) to commit a wilful act and the intention (malevolence) deliberately to harm a person. The concept of "wilful act" has a slightly different shade of meaning from that of intention. As such, a wilful act generally exempts the insurer from liability. However, a wilful act is excused where it is committed by the person for whom he is responsible and furthermore the insurer is prevented from bringing an action of subrogation except the intention of harm the assured.
In the case a wilful act, the question of what is the grounds the exemption of indemnity to declare of the concept of intention arises. On the grounds of moral sense, to preclude the assured from recovering, the insurer must prove that it was committed by the insured with the intention of receiving the benefit. However, since mere intention to commit a wilful act is sufficient to breach of the contingency, it is simply identified to declare the concept of the wilful act as a mere intention to commit wilful act.
To make a definite decision, the intention may be defined as a mere intention to commit wilful act on the grounds of the contingency. It seems to be logical to interpret the action of subrogation on the grounds of moral except a wilful act.
If the intention is defined as a mere intention to commit wilful act, the insurer is not liable for more cases. it is necessarily required the system for the third party to relieved them. it is a material element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we adopt it into our system. It is the merit of the Interpretation that the grounds of the exemption is not good faith(or moral) but contingency which needs to be introduced into our law system as that of french does.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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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위해행위의 제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강태수 | pp.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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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의 부조리성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의 위헌성에 대한 고찰 | 정태호 | pp.4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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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검토 | 김상균 | pp.8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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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의 제정·시행상의 의의 및 특징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의 비교적 측면에서 | 蘇在先 | pp.125-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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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손해보험계약법상의 고의면책원칙 | 고택근 | pp.157-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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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토지수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강효백 | pp.177-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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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관한 인간학적인 성찰 | 姜熙遠 | pp.205-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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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법제 비교 고찰 | 박훤일 | pp.243-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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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제품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논의의 주요 쟁점과 과제 | 김은진 | pp.267-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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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의미와 주요내용 | 장호민 ;조선희 ;김원희 | pp.297-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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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소득세제의 변화와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 | 金成華 | pp.327-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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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反壟斷法的制定及基特色 =중국 반독점법의 제정과 특색 | 吳日煥 ;玄玉寶 ;황련화 역 | pp.357-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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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developments and issues in European company law :the European private company | Frischhut, Markus | pp.42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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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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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성태, (2002) 보험법강론, 법문사 | 미소장 |
2 | 손주찬, (2006) 상법(하), 박영사 | 미소장 |
3 | 양승규, (1998) 보험법, 박영사 | 미소장 |
4 | 이철송, (2007) 상법강의, 박영사 | 미소장 |
5 | 정찬형, (2007) 상법강의(하), 박영사 | 미소장 |
6 | 채이식, (2003) 상법강의(하), 박영사 | 미소장 |
7 | 최기원, (2005) 상법학신론(하), 박영사 | 미소장 |
8 | 김성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法律新聞 | 미소장 |
9 | 보험계약법상의 고의·중과실면책원칙(상법 제659조 1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 소장 |
10 | 양승규, (1990)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사고의 뜻, 손해보험지 | 미소장 |
11 | 양승규, (1998) 피용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와 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지 | 미소장 |
12 | 양승규, (2004) “수렵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등의 생긴 법령위반 사고”의 의미, 손해보험지 | 미소장 |
13 | 양승규, (1992)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의 고의로 생긴 사고를 면책사유로 한 보험약관의 효력, 손해보험지 | 미소장 |
14 | 商法 제732조의 2의 合憲性과 傷害保險約款上의 無免許·飮酒運轉 免責條項의 效力 | 소장 |
15 | 정진세, 무보험과 상법 제732조의 2, 법률신문 | 미소장 |
16 | 최준선, 無免許運轉중의 事故와 傷害保險, 법률신문 | 미소장 |
17 | 황창근, (2008)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로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의 개념, 한국보험학회 춘계학술발표자료 | 미소장 |
18 | Chabas, Fran?is, (1995) Les accidents de la circulation, Dalloz | 미소장 |
19 | Chartier, Yves, (1983) La r?aration du pr?udice dans la responsabilit?civile, Dalloz | 미소장 |
20 | Groutel, Hubert, (2004) Droit des assurances, Dalloz | 미소장 |
21 | Kullmann, Jerome, (1999) Lamy assurance, Lamy | 미소장 |
22 | Lamber-Faivre, Yvonne, (1998) Droit des assurances, Dalloz | 미소장 |
23 | Tunc, (1981) Andr? La Reparation du dommage corporel, Economica | 미소장 |
24 | Tunc, (1981) Andr? Pour une loi sur les accidents de la circulation, Economica | 미소장 |
25 | (1998) Rapport de la cour de cassation, | 미소장 |
26 | (1998) La documentation Francaise,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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