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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한 가족법의 변모와 그 접근가능성 / 김영규 1
〈요약〉 1
I. 서론 3
II. 최근 남북한 가족법의 변모와 그 접근가능성 4
1. 북한 가족법의 연혁과 최근의 변모과정 4
2. 우리 가족법의 연혁과 최근의 변모과정 6
III. 최근 북한 가족법의 변모와 남북한 가족법의 접근가능성 8
1. 북한의 가족법, 민사소송법 8
2. 북한의 상속법 10
3. 그 밖의 경우 19
IV. 최근 한국 가족법의 변모와 남북한 가족법의 접근가능성 21
1. 2002년 제11차 민법개정과 가족법 21
2. 2005년 제12차 민법개정과 가족법 22
3. 2007년 제12차 민법개정과 가족법 28
V. 결론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4
초록보기 더보기
북한은 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호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을 채택한 이후 1993년과 2004년 2차례에 걸쳐 가족법을 개정하였다. 또 북한은 가족법의 일부분으로 다루고 있던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상속과 증여, 상속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속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2년 3월 13일 새롭게 상속법을 제정하였다. 더욱이 2002년 7월 1일 북한이 단행한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북한의 1999년 3월 24일 '민법의 개정 및 200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민사소송법'을 개정(2002년 10월 24일, 2004년 12월 7일, 2005년 10월 25일) 등의 입법의 개변도 상속의 대상인 개인소유권 및 혼인이나 상속 등과 관련한 최근 북한 가족법의 변모를 보여주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북한 가족법의 변화 중 특히 상속의 대상과 사영경제의 확대, 태아의 상속능력에 관한 개별적 보호주의의 명문규정 신설, 상속 결격자의 범위확대, 상속재산승계시 한정승인의 원칙을 단순승인으로의 전환,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제도의 신설, 유언방식의 구체화, 유류분의 범위, 불법행위책임과 위자료의 인정, 국가의 부양의무의 약화 등은 종래 남북한 가족법사이에 보다 있던 차이점을 극복하고 북한 가족법이 위리 가족법으로의 접근가능성을 높여주는 내용들이다.
한편 최근 우리의 가족법도 2005년 3월 31일의 민법개정을 통하여 호주제도의 폐지·자녀의 출생 시 부성추종(父姓追從) 원칙의 완화·친양자제도의 도입 등 가족제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2007년 12월 21일의 가족법개정은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최근 우리 가족법의 개정 내용은 종래 남북한 가족법 사이에 있던 차이점을 극복하고 그 접근가능성을 높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북한 가족법과 상속법 등의 규정은 '피상속인'을 '상속시키는 자'로 '상속인'을 '상속받는 자'로 표현하는 등 법률용어와 그 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할만한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되며, 통일 이전에 우리 가족법의 법률용어를 평이하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가해지면 그만큼 통일 가족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양자 사이에 있어서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및 그 정도가 더욱 커질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이 밖에 중국이 1999년 3월 15일 헌법상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질서로 표방하면서 이에 발맞추어 제정한 계약법·물권법 등의 재산법 규정들을 향후 북한 민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지침으로 삼게 된다면, 이는 그만큼 개인의 소유권 등의 재산권의 지위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재산법의 변화 역시도 상속법 등에서 남북한 가족법의 접근가능성을 보다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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