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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시장진입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민호 1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II. 방송법상의 PP진출입에 관한 법제도 현황 3
1. 현행 방송법의 규정 3
2. 방송법 제9조에서의 "등록"의 의의 4
3. 방송법 제9조에서의 "승인"의 의의 8
4. 방송법 제9조에서의 "등록"과 "승인"의 법적 의의 9
III. PP 시장진입규제에 대한 해외사례 10
1. 영국 10
2. 프랑스 12
3. 독일 14
4. 일본 16
5. 미국 19
IV. 결론-PP 관련 방송법 개정방향 20
▣ 참고문헌 ▣ 22
〈국문초록〉 24
〈Abstract〉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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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 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한 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일반PP는 방통위 등록, 홈쇼핑 및 종합·보도PP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PP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완화로 PP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난 반면 채널은 제한되어 있는 까닭에 PP의 지위는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저가 경쟁에 따른 방송 콘텐츠의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PP의 시장진입규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PP에 대한 시장진입규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방송의 사회적 책무 및 공익성을 위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큰 틀은 현행 등록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정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국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용자 중심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PP의 장르를 재정비하고, 장르별로 PP의 숫자를 수용자 수용도에 맞추어 재조정하여 수용자 선호도에 비해 PP의 숫자가 과다한 장르에 대해서는 PP의 추가 진입을 제한하는 장르종량제를 실시하며, 반대로 수용자 선호도에 비해 PP의 숫자가 모자라는 장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육성 지원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둘째, PP에 대한 등록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등록시 ① 자체제작 비율의 의무화, ② 본방송 비율의 의무화 등의 조건(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방송법에 명문의 법적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건(부관)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PP 퇴출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요건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조건(부관)을 붙일 때, 만약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등록을 철회할 것을 유보해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철회권 유보) 넷째, 법개정에 따른 유예조치로서 기존 등록PP에 대해서는 사후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부칙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모든 등록PP는 일전한 등록유효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등록요건의 지속적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방통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통위는 이를 심사하여 부적격 PP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여섯째, 등록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유효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 현행 방송법상 등록PP가 2년 이내에 방송이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도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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