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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문판매법 관련 판례에 관한 소고 / 韓京洙 1
〈목차〉 1
I. 들어가며 2
II. 다단계판매의 개념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 977 판결을 중심으로 2
1. 사건의 요지 2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3
3.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4
가. 종전 대법원 판례 4
나. 방문판매법의 전문개정 5
다. 다단계판매 개념의 정립 필요성 5
라.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 검토 6
마. 위 대법원 판결의 의의 9
4. 참고 판례 9
가.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357 판결 9
나.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1 판결 10
다. 대구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노3935 판결 11
III. 부담을 주는 행위 12
1. 방문판매법의 규정 12
2. 구체적인 유형 12
가. 다단계판매원 등록 및 자격유지 조건 12
나.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받기 위한 조건 14
다. 본인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 15
라. 금품 징수 등 15
3. 개별 사례에 관한 검토 17
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17
나.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18
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 20
라.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357 판결 21
4. 부담을 주는 행위 등의 위험성 22
IV.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와 유사수신행위의 관계 23
1. 문제의 소재 23
2. 종전의 판례에 관한 검토 24
가. 아람네토피아 사건-부산고등법원 2005노166 판결 24
나. 위베스트인터내셔널 사건 25
다. 암스트롱유엔아이 사건 27
3. 위 대법원 2007도472 판결의 의의 28
V. 결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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