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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계속감사기간과 자본시장의 반응 / 최관 ; 박종일 ; 최성호 1
개요 1
ABSTRACT 2
I. 서론 3
II.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배경 6
2.1. 선행연구의 검토 6
2.2. 연구배경 8
III. 연구설계 및 표본 10
3.1. 연구모형의 설정 10
3.2. 표본의 선정 16
IV. 실증분석결과 18
4.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분석 18
4.2. 투자자의 반응(ERC)과 감사인 임기 21
4.3. 재무분석가의 평가(FEPS)와 감사인 임기 24
4.4.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Bonds 및 CP)과 감사인 임기 26
4.5. 추가분석 30
V. 결론 30
REFERENCES 32
국내 참고 문헌 35
초록보기 더보기
본 논문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이익의 질을 인식할 때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연구하였다. 감사인의 감사임기에 대한 견해는 이론적으로는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품질이 증가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어 감사품질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대립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 당시에는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규제기관과 제도도입에 반대하는 회계법인 간에 논쟁이 팽배했다. 그러나 2008년에 금융위원회는 2011년부터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폐지한다는 골자의 입법예고를 표명함으로써 종전 법안을 번복하는 의사결정을 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법을 시행하여 실효성을 확인해 보기도 전에 폐지한다며 강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실증적 증거의 뒷받침은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장에서 투자자와 재무분석가 및 신용평가기관이 이익의 질을 평가할 때 감사인의 임기를 어떻게 고려하는지를 분석하고, 특히 감사인 강제교체제도 시행 전후기간에 따라 자본시장 반응에 어떠한 변화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장에서 투자자, 재무분석가 및 신용평가기관이 기업어음을 평가할 때 피감사기업의 이익의 질에 대해 호의적인(favorable) 반응과 평가를 내렸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계속감사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뚜렷한 결과를 보였다. 둘째, 감사인 강제교체제도 시행 이전기 간에서는 표본의 전체기간과 마찬가지로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익반응계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재무분석가의 미래이익 예측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의 평가가 더 높았다. 셋째, 감사인 강제교체제도 시행 이후기간에서는 시행 전과 달리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져도 재무분석가를 제외하면 계속감사기간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평가가 더 이상 관찰되지 않거나 종전보다 약화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제교체제도 시행 전에는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이 증가할수록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 평가했으나, 제도가 바뀌어 계속감사기간에 대한 정책적 규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계속감사기간이 회계이익의 질을 평가하는데 그 의미가 없어지거나 낮아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로 볼 때 금융감독원이 2011년부터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은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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