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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대북 인도적 지원 : '남남갈등'의 현주소와 북한인권에 대한 함의 / 제성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戰略問題硏究所, 2011.03.31
수록지명
전략연구. 제18권 제1호 통권 제51호 (2011년 3월) pp.127-15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108001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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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북 인도적 지원 : '남남갈등'의 현주소와 북한인권에 대한 함의 / 제성호 1

요약 1

I. 서언 2

II.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남남갈등 : 보혁의 시각차 2

1. 인도 지원 지속 여부 논란 : 지원의 피로 누적과 북한의 농업개혁 부진 3

2. 대북 지원의 '인도적 목적' 충족 논란 5

3. '무조건'의 대북 지원 vs 인권과의 '연계' 또는 '상호주의' 구현 여부 7

4. 분배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 : 인도지원의 '원칙' vs 실효성 없는 '조건' 9

5. 식량 지원 방식 : 대규모의 상업적 거래(차관) vs 소규모의 무상지원 10

6. 대북 지원의 범위 : 감자·밀가루 중심 지원 vs 대규모의 쌀 포함 11

7. 남한 쌀의 재고량 증가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한 해소 논란 12

III. 대북 지원의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함의(含意) 13

1. 인도주의 실천에 관한 유엔의 입장 : 북한 인권 개선과 식량·보건의료 지원 13

2. 올바른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 생존권·식량권·보건의 권리 등 개선에 기여 15

3. 분배 투명성 확보는 북한 인권·인도주의 구현을 위한 내재적 규범 16

4. 대북 지원의 사용내용에 대한 북한의 정보개방 촉진 : 국제인도기구를 통한 접근 모색 17

5. 소비성 식량지원 축소 및 자구 노력이 전제된 개발협력 확대가 바람직 18

6. 기타 18

7. 결어 : 인도 지원과 인권문제의 관련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절실 19

IV. 바람직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 방향 20

1. 원칙 있는 대북 지원 추진 및 정책의 일관성 확보 20

2. 인도 지원의 차별화를 통한 인권 개선 병행 추진 22

3. 분배 투명성 불보장시 정부 지원은 소규모로 추진 : 민간단체 중심 23

V. 결어 24

〈Abstract〉 26

〈참고문헌〉 28

초록보기 더보기

대북 인도적 지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보혁갈등의 주제가 되고 있다. 한 마디로 인도적 지원은 남북화해·협력에 도움이 되어 무방하지만, 인권문제 제기는 북한을 자극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단선적·이분법적 사고는 옳지 않다. 이와 관련, 인도적 지원은 식량권·생존권 증진에 기여하며, 인권 개선은 그 자체 인도주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통합적 시각이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대북 지원과 북한인권 개선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앞으로 인도적 지원, 특히 식량지원은 차별적으로 접근, 추진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여타 인도적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하의 식량 지원(예컨대 3~5만톤)은 순수 인도주의 구현 차원에서 무상으로 실시하되, 그 이상의 추가적 지원은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문제의 진전에 보조를 맞추어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 주민의 인권은 끝까지 외면하면서 누구에게 갈지도 모르는 인도적 지원만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기존의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탈북자의 인권, 일반 북한 주민의 인권과 추가적인 대북 지원의 연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has become a main issue of the so-called "South-South Conflict between the Conservatives and the

Progressives in the Republic of Korea. Single-track thinking is improper that humanitarian assistance is helpful to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while raising human rights issue is not recommendable because such an act only irritates North Korea. Related to this matter,

integrated approach is absolutely necessary. Namely, the former is conducive to right to food or right to existence and the latter itself is one

of the important means to realize humanity or satisfy humanitarian needs.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drive forward in parallel not only

providing humanitarian articles but also promo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this perspective. Afterwards, food assistance must be made discriminately for North Korea in order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substantially. In other words, South Korea could afford not more than food of a fixed scale(for example, 50 thousand tons) on the purely humanitarian level. But more food should be given to North Korea in a connected manner on the condition that it makes North Korean human rights improvement possible, including solving the issues of dispersed families, South Korean POWs and abductees now residing in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desirable plans for the military reform to meet the established direction of the constructive integrated logistics by diagnosing the environmental factor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military, and to analyze the conditions of the logistics system. First, the leading project for rebuilding logistics is to analyze each

military service independently of the operating status of the supply depots through the analysis of potential efficiency of logistics processes and

suggest optimal logistics network rebuilding plan like central logistics center and local logistics center. Second, the optimal plans are suggested through analyzing key factors of the supply depots of each service in terms of support missions, level of modernization, supply level, support items, and information level. Finally, the directions for innovation of each class were suggested to minimize pipeline stocks through downsizing the logistics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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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동완,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 - 정책 결정과정과 정책효과 평가-』, 성균관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2008.2). 미소장
2 서울지방변호사회·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 인권문제 심포지엄 : 이제는 북한 인권을 말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98주년 기념 세미나자료집 (2005.9.23). 미소장
3 이금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연구총서 03-21 (서울 : 통일연구원, 2003) 미소장
4 정옥임, 『대북 햇볕정책과 안도적 지원사업』, 동향자료 (성남 : 세종연구소,2002.1). 미소장
5 하태경·허선행, 『북한인권실태와 북한인권운동의 쟁점분석』, NGO시리즈25 (서울 : 자유기업원, 2009). 미소장
6 OECD, Impact of the Emerging Information Society on the Policy Development Process and Democratic Quality, Report commissioned the OECD Public Management Service (1998)(http://www.oecd.org/ officialdocuments/displaydocumentpdf?cote=PUMA(98)15&doclanguage= ent). 미소장
7 대북지원이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소장
8 김수암,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소(INSS),『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2009.9.21). 미소장
9 김연철, “대북 인도지원 정책의 쟁점과 과제,” 『정세와 정책』, 통권 68호 (2002-03). 미소장
10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역할 소장
11 법륜, “대북 인도적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평화재단 제34차 전문가 포럼 기조발제문(2009.10.15.). 미소장
12 제성호, “햇볕정책의 반성과 대안 모색 : 인권·인도지원 분야를 중심으로,”김영호·제성호 외, 『대북정책의 이해 : 상호주의 실현을 위한 성찰과 과제』 (서울 : 명인문화사, 2010). 미소장
13 김대중, “북한에 식량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조선일보』, 2010년 10월 18 일자. 미소장
14 김연철, “2000년 대북 쌀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한겨레21』, 제827호 (2010.9.10). 미소장
15 김종수, “쌀 대풍에 드는 걱정,” 『중앙일보』, 2010년 9월 14일자. 미소장
16 남성욱, “‘돈주고 뺨맞기’ 대북 지원 언제까지,” 『동아일보』, 2006년 9월 11 일자. 미소장
17 서경석, “조건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 과연 옳은가,” 『국제신문』, 2005년 8 월 1일자. 미소장
18 서경석, “대북 신규지원 때 인권과 연계돼야,” 『중앙일보』, 2006년 3월 28 일자. 미소장
19 양문수, “대북 쌀 지원 늘리자,” 『한국일보』, 2010년 9월 17일자. 미소장
20 유영옥, “쌀 지원과 대승호 귀환,” 『세계일보』, 2010년 9월 8일자. 미소장
21 이상환, “대북 쌀지원 논의할 때 아니다,” 『문화일보』, 2010년 8월 24일자. 미소장
22 임을출, “대북지원 일관성 보장 특단대책 세워라,” 『경향신문』, 2010년 5월 28일자. 미소장
23 임춘웅, “대북 인도적 지원, 핵과 연계해선 안돼,” 『내일신문』, 2005년 5월 18일자. 미소장
24 임춘웅, “대북 인도적 지원 계속돼야 한다,” 『내일신문』, 2006년 8월 2일자. 미소장
25 정아름, “[RFA 10대 뉴스] ⑤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감시체체 개선' 합의 따라 3년 만에 재개,” 『RFA 뉴스』, 2008년 12월 22일자. 미소장
26 제성호, “대북 쌀지원 틀 바꿔 투명성 높여야,” 『문화일보』, 2008년 2월 18 일자. 미소장
27 제성호, “국회, 북한인권법 제정 더 외면 말라,” 『문화일보』, 2010년 9월 24 일자 참조. 미소장
28 “미, 핵 진전 위해 식량을 지렛대로 활용,” 『동아일보』, 2008년 5월 19일자. 미소장
29 “북 주민 인도적 지원과 세습체제 지원 구분하라,” 『동아일보』, 2010년 9월18일자 사설. 미소장
30 “대북지원 쌀의 ‘군량미 전용’진상 밝히라,” 『문화일보』, 2008년 2월 14일자. 미소장
31 “북한 원조식량 전용 주장은 근거없어,” 『연합뉴스』, 2003년 5월 29일자. 미소장
32 “미 대북 식량지원 재개…50만t 제공,” 『연합뉴스』, 2008년 5월 17일자. 미소장
33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3원칙' 주목,” 『연합뉴스』, 2009년 9월 22일자. 미소장
34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Pepublic of Korea,” Sixty-fourth Session Agenda item 69 (c), A/RES/64/175(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N09/472/33/PDF/ N0947233.pdf?OpenElement).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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