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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자의 정명론에 대한 일고찰 / 임헌규 1
[논문개요] 1
I. 서론 2
II. 정명의 배경과 이념 3
III. 정명의 내용과 방법 11
IV. 결론 : 덕치와 인치, 그리고 법치 16
참고문헌 24
〈Abstrac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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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정치철학에 대한 재고찰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 논문은 그 핵심을 형성하는 ‘正名論’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분석하고, 보완의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덧붙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공자의 正名論이 대두되게 된 배경에서 시작하여, 정명론의 논리와 내용, 그리고 그것이 함의하는 정치철학적 의미를 다루었다. 그리고 정명을 추구하는 정치는 德治를 함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덕치를 人治와 法治 및 근현대 입법주의 등과 연관하여 장단점을 논구하였다. 이 논문에서 주안점을 두고 기술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먼저 정명론의 배경에서 필자는 周禮가 붕괴되고, 전통적 예악이 붕괴된 춘추말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공자가 명시적으로 “周나라를 따르겠다(吾從周)”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철학의 근원적 출발점은 正名에 있었으며, 周禮 및 周文化는 정명이 이룩되었던 역사적 한 사례로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공자는 단순히 과거회귀적인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정치이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시대를 匡正하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영구철학의 이념으로 正名論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필자는 正名의 논리가 함의하는 의미를 몇몇 선행 연구를 비판적으로 논구하며, 그 명료화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正名의 내용과 방법을 논구하였다. 여기서 필자는 正名의 논리는 治者에게 德治(仁政)를 요구하며, 德治는 군주의 솔선수범과 백성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敎化를 추구한다는 점을 살폈다. 이 논의에서 필자는 ‘교화적 德治’와 ‘형벌적 法治’라는 일견 모순되는 통치방식이 유교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다루어졌는지를 살폈다. 마지막으로 正名의 정치이념에 따라 교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유가의 이른바 ‘有德者政治’는 서양 고대의 철인왕정치, 동양 고대 법가의 法治, 그리고 근현대 입법주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기존연구를 참조하며 필자의 견해를 제시했다.Confucian Philosophy is based upon 'Rectification of Names(正名)'. Confucian 'Rectification of Names)' has immensely influenced confucian political philosophy. Confucius expressed 'Rectification of Names(正名)' as following definition :"Let the ruler be a ruler(君君), the minister be a minister(臣臣), the father be a father(父父), and the son be a son(子子)" (Analects 12:11)
Both in the East and the West, the most classical question in classical political philosophy was 'what is truly a human virtue and a good life?' 'Human virtue' and 'Good life', and 'good State' are thus essentially tied together. Confucius believe in reality of the human mind & it's nature. Confucian human mind & it's nature is comprised of benevolence (righteousness, propriety and wisdom). Confucianism proposed that we have to approach to other man as benevolence. Rectification of Names means to realize the value of 'benevolence as a human virtue(and politics of benevolence(仁政). The politics of benevolence is the rule of virtue(德治). The rule of virtue was contrasted with rule of law(法治), constitutionalism(立法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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