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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지방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정원관리 산식 개발 / 최영출, 김민희, 이인회 인기도
발행사항
부산 : 韓國敎育財政經濟學會, 2011.06.30
수록지명
敎育財政經濟硏究 =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제20권 제2호 (2011년 6월), pp.1-2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109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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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정원관리 산식 개발 / 최영출 ; 김민희 ; 이인회 1

〈국문요약〉 1

I. 서론 1

II. 관련 문헌 검토 2

1.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도의 주요 내용 2

2. 공무원 정원관리 필요성과 산정 모형 5

3. 선행연구 검토 6

III. 정원관리 산식개발 및 개발과정 8

1. 산식개발 모형 8

2. 기술통계 16

3. 자료분석 방법 16

IV. 지방교육행정기관 정원관리 산식개발 적용 결과 17

1. 다중회귀모형 적용 결과 17

2. 혼합모형 적용 결과 18

3. 시·도교육청별 총정원 추정인원 비교 19

V. 결론 및 제언 21

1. 결론 21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5

[부록] 26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현행 표준정원제로 책정되는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정원 추정 방식을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산식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6개의 교육행정 수요 변수를 포함한 회귀식과 보정식을 사용하여 산식을 개발하고, 산식에 따라 추정되는 총정원 규모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결정시 활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다중회귀모형과 혼합모형으로 구분한 후, 혼합모형은 각 변수별 동일가중치안과 차등가중치안으로 세분함으로써 총3개의 정원관리 산식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런데 산식을 적용하여 도출된 총정원의 시·도교육청간 편차가 심하여 2010년도의 표준정원을 그대로 인정하는 기본가정 하에, 총정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시·도교육청간 정원을 조정하는 보정대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검토한 산식의 각 대안들은 장·단점을 모두 지니고 있으나 정책수용성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향후 발생하는 교육행정 수요를 감안해 볼 때, 혼합모형 중에서도 현재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학생수의 가중치를 줄이고 학교수에 가중치를 더 부여한 보정대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향후 정원관리 산식개발시 직무분석에 의한 보완 및 단위학교 직원 배치기준 등 고려,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 교육전문직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personnel management equation of the provincial educational authority (PEA) that would be used in the case of transfer from the current standard quota system to the lump-sum personnel expenditure system. To do so, the study developed 3 equations and 3 correction equations by using multiple regression model and mixed mode with variables of educational demands, and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comparatively the number of total personnel resulted from the equations. The study developed multiple regression model and mixed model, and then classified the mixed model by the same weight method or the different weight method. These 3 equations were used for developing 3 other correction equations in the same condition of 2010 standard personnel because there were high numerical deviations of total personnel of PEA as a result of the equations.

As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suggested that the most proffer equation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acceptability was the mixed model that was developed by decreasing weight of number of students and increasing weight of number of schools, although there were 6 equations that had strengths and weaknesses of respectively. It is important that a necessary complement by job analysis, consideration to arrangement standard for schools' officials, the future educational demands and the inclusion of educational supervisors should be included in the future personnel management equation development, because this study has limit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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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교육과학기술부(2010a). 시 • 도교육청 직원 총액인건비제 도입 • 운영 방안. 내부자료. 미소장
2 교육과학기술부(2010b). 직원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운영 지침. 내부자료. 미소장
3 교육과학기술부(2010c).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 보도자료. 미소장
4 교육과학기술부(2009). 직원 총액인건비제 도입 기본계획안. 내부자료. 미소장
5 (2006). 지방교육행정기관 기능 및 인력 표준모형 개발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미소장
6 (2004). 지방교육행정기관 표준정원제 개선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미소장
7 (2011).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운영 선진화 방안: 정원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창립3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미소장
8 (2004).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제도 발전방안: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중심으로.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소장
9 (2000). 지방교육행정기관 정원책정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미소장
10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중앙의 통제제도 네이버 미소장
11 (2003).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산정모형 개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미소장
12 (2011).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관리 선진화 방향’. 선진형 교육지원청 변화의방향과 과제 . 제1차 지역교육발전포럼 자료집.... 미소장
13 (2009).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미소장
14 (2010). 시․도교육청 조직진단 및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 충북: 한국지방교 육연구센터. 미소장
15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otal Payroll Costs System in Korean Central Government 소장
16 총액인건비제도에 기초한 조직 및 인사관리시스템 구축방향 소장
17 Public Employees' Perception of Limit on Discretion Given by the Introduction of Total Payroll Cost System in Korea 소장
18 총액인건비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긍정적 기대의 영향요인 소장
19 (2010).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도 정착방안 연구. 충북: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미소장
20 공무원 정원관리제도의 경로의존성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를 중심으로 소장
21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2009년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미소장
22 행정자치부(2006). 2007년 지방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 내부자료.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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