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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과 국내선사의 도산 : 특수목적법인의 처리방안을 중심으로 / 김도경 1
요약문 1
I. 머리말 2
II. 선박금융의 기본구조 3
1. 개관 3
2. 중조선 선박금융 5
3. 신조선 선박금융 7
4. 선박투자회사를 활용한 선박금융 8
III. 선사의 도산과 특수목적법인의 처리 9
1. 개관 9
2. 선박의 소유주체 9
3.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통한 선사의 책임재산 확대 16
4. 선박에 대한 대주단의 담보권실행과 회생절차의 효력 18
IV. 국내선사의 도산과 선체용선계약 24
1. 개관 24
2.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24
3. 선사의 도산시 선체용선계약의 취급 27
4. 특수목적법인의 회생절차와 선체용선계약의 처리 29
V. 맺음말 33
참고문헌 35
Abstract 37
초록보기 더보기
2008년 불어닥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전세계의 실물경기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는
곧 물동량의 감소에 따른 해운선사들의 경영위기로 이어졌으며, 많은 국내외의 선사들은
도산의 위기에 봉착했다. 국내 선사들의 경우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의 수는 늘어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내 선사들은 선박을 자신의 영업에 투입함에
있어서 타인의 자본을 통하여 조달한 선박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8년의 금융위기
이전에 해운업계 및 선박시장은 호황을 누렸고, 수 많은 종류의 선박금융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다양한 선박금융은 선사의 도산절차(특히 국내 회생절차)에서 여러 가지 쟁점을
낳았다. 국내에 아직 선박금융에 대한 글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이 글은 먼저 선박금융의
기본구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뒤, 그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선사의 도산시
특수목적법인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실체적 병합이론(substantive consolidation)이 적용될 수 있을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특수목적법인 자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통하여 선박에 대한 담보권이 집행되는
것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대한 담보권을 집행할 수 있다면, 해외에서 담보권을 실행한 대주단의 부당이득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 선박금융구조에서 국내 선사들이 특수
목적법인과 체결하게 되는 선체용선계약을 선사의 도산절차에서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먼저 선박금융에서 사용되는 선체용선계약이
법적성질이 무엇인지 확인되어야 하는데, 상법상 선체용선계약을 임대차로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 성격은 금융리스에 해당하여 비전형계약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법적 성질 하에 금융리스계약에 대한 현재 실무와 학계의 견해를 일부 검토한 뒤
구체적으로 금융선체용선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도 국내 회생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특수목적법인과 선사간의 흡수합병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실체적 병합이론과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고, 흡수합병 없이 선체용선계약의 상환일정만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았다.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global economy suffers a recession. As being less quantity of goods are transported, shipping companies faced financial difficulties, which enforce them to file an insolvency procedure. Domestic shipping companies began to file a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it will last. Besides, most of them use ship financing mechanism in order to operate their business. Prior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shipping industry was at its peak, and a lot of ship financing deals were closed. Hence, a lot of issues are raised under the insolvency procedure, especially rehabilitation procedure. Considering the lack of the articles about the ship financing, this article looks through the basic structure of the ship finance, and thereafter reviewed detail case; whether (i) the corporate veil theory or substantive consolidation theory can be applied to the special purpose company (the "SPC"), (ii)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of the SPC may prohibit the lenders' enforcement of the ship mortgage, and (iii) the lenders, who enforced their ship mortgage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ing law of the mortgage outside Korea, are liable for the unjust enrichment. Subsequenty, this article examines the bareboat charterhire contract under the ship financing structure (the "BBCHP") in the shipping company's insolvency procedure. In order to review, this article verifies the legal nature of the BBCHP, which is the fiance lease, regardless of the Commercial Act's provision. Based on its legal nature, this artilce suggests that the BBCHP can be interpreted as exacutory contract. Besides, upon the possibilities of the SPC's rehabilitation procedure, this article analyzes whether (i) SPC can be merged with the shipping company, and (ii) the charterhire payment schedule can be rescheduled by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of both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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