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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현행민법 시행 전 異姓養子 및 婿養子의 허용여부 : 조선성명복구령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 이홍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家族法學會, 2011.11.30
수록지명
家族法硏究. 제25권 3호 통권 제42호 (2011년 11월), pp.105-14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200625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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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현행민법 시행 전 異姓養子 및 서養子의 허용여부 : 조선성명복구령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 이홍민 1

I. 서론 1

II. 이성양자 및 서양자 제도의 역사적 전개 3

1. 고려시대 이전의 이성양자 4

2. 조선시대의 이성양자 6

3. 1905년 한일협상조약 체결 이후 1939년 조선민사령 개정 전의 이성양자 9

4. 1939년 조선민사령의 개정에 의한 이성양자 및 서양자의 허용 12

III. 조선성명복구령의 시행 14

1. 조선성명복구령의 공포·시행 14

2. 조선성명복구령의 내용 16

3. 조선성명복구령의 해석상 문제되는 점 19

IV. 조선성명복구령 시행 이후의 이성양자 및 서양자 24

1. 1947년 11월 18일의 사법부장 통첩 24

2. 1949년 3월 26일의 대법원 판결 25

3. 1952년 5월 10일의 대법원장 통첩 27

4. 1967년 4월 24일의 대법원 결정 28

5. 1994년 5월 24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0

V. 결론 31

《참고문헌》 34

1. 단행본 34

2. 논문 35

3. 기타 36

[요약] 37

초록보기 더보기

The blood was not so valued before the Goryeo Dynasty, and thus adopting sons from different clans were not uncommon. In the Goryeo Dynasty, however, community members began to make more of blood and so run in their blood through their family names. As a result, they imposed stricter conditions on adoptees and limited the adoptable to children aged less than 3. In the Joseon Dynasty, the society began to pursue Confucianism and then did not qualify sons adopted from different clans to succeed to family lines. Instead, however, it allowed its members to adopt sons aged less than 3 from different clans and eunuch families to adopt sons from different clans. The system lasted during the Joseon Dynast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however, adoptees from different clans were not accepted without exception. Then one day of 1939, with the Ordinance-19 the Joseon civil affairs ordinance was revised. Resultingly, Koreans were forced to change their Korean-style names into Japanese-style names and at the same time were allowed to adopt their sons-in-law as their sons and to adopt sons from different clans.

After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 U.S. military government enacted a special law ‘Restoration of Korean Names’ as it nullified the names changed into Japanese styles and defeased ordinances, laws, orders and even notifications against the special law. However, there was controversy as to how far the special law would be applied. Considering the debate on the recognition of adoptees from different clans and sons-in-law as adoptees under the Ordinance-19 enacted in 1939 and the relevant explanation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Korea, it is judged that the recognition of adoptees from different clans and sons-in-law as adoptees is closely related to the change of Korean-style names into Japanese-style names, whereupon adoptees from different clans and sons-in-law as adoptees are deemed to be against the special law.

After independence, the administration was executed in accordance with the foregoing interpretation. On May 24, 1994, however, the full panel of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doptees adopted from different clans was not illegal until the Joseon civil affairs ordinance was amended on February 11, 1940 (sentence-93므119) and thus broke the precedent. The ruling suggests that the ‘Restoration of Korean Names’ was not to address the problems of adoptees but was only to restore Japanese-style names to Korean-style names. The problem was that the family name system was not reflected in the ruling. The ruling was confined to cases on which the ruling would not exert any influences. However, it is a pity that the full panel of the Supreme Court did not pay close attention when broking the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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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친족 및 가족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친족법에서 가족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입법론을 중심으로 손현경 pp.1-3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入養制度의 法規定 整備에 관한 提言 주인 pp.37-6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자녀보호의 관점에서 본 양육권 문제 : 영국과 미국의 법이 주는 시사점 양혜원 pp.69-10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현행민법 시행 전 異姓養子 및 婿養子의 허용여부 : 조선성명복구령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이홍민 pp.105-14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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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국제가족법대회 참가 후기 임종효 pp.321-33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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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金斗憲, 朝鮮家族制度硏究(乙酉文化社, 1949). 미소장
2 金炳華, 韓國司法史(現世編)(一潮閣, 1979). 미소장
3 金疇洙, 註釋 親族法 Ⅲ(韓國司法行政學{會, 1999). 미소장
4 金疇洙, 註釋 判例家族法(三英社, 1978). 미소장
5 명순구, 실록 대한민국 민법1 (법문사, 2008). 미소장
6 문제안 외, 8·15의 기억: 해방공간의 풍경, 40인의 역사체험(한길사, 2005). 미소장
7 朴秉\濠, 한국의 법(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74). 미소장
8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미소장
9 박현희, 거꾸로 읽는 통일 이야기 (푸른나무, 2005). 미소장
10 汎女性·家族法改正促進會, 民法 第四編 親族·第五編 相續 改正法案 및 理由書(汎女 性·家族法改正促進會, 1974). 미소장
11 法院行政處, 主要 舊法令集(下)(裁判資料 제42집, 1988). 미소장
12 司法部法務局, 朝鮮姓名復舊令及同令施{行細則(司法部法務局, 1946). 미소장
13 李光信, 우리나라 民法上의 姓氏制度 硏究(法文社, 1973). 미소장
14 이수건,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미소장
15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역사비평사, 2008). 미소장
16 이중환 저/이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2006). 미소장
17 李熙鳳, 親族相續法硏究(日新社, 1957). 미소장
18 鄭光鉉, 新親族相續法要論(法文社, 1962). 미소장
19 鄭光鉉, 韓國家族法硏究(서울大學{校出版部, 1967). 미소장
20 鄭肯植 編譯/鄭種休 監修, 改譯版 慣習調査報告書(한국법제연구원, 2000). 미소장
21 鄭肯植·田中俊光·金泳奭, 譯註 經國大典註解(한국법제연구원, 2009). 미소장
22 鄭種休, 韓國民法典の比較法的硏究(創文社, 1989). 미소장
23 鄭周洙, 創氏改名硏究(도서출판 東文, 2003). 미소장
24 蔡洙人 등 편, 戶籍關係實例總覽(育法社, 1969). 미소장
25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硏究(一志社, 1983). 미소장
26 韓國大審院 편, 新法律(日韓印刷, 1908). 미소장
27 韓國法制硏究會 편, 美軍政法令總覽 -國文版-(韓國法制硏究會, 1971). 미소장
28 韓國法制硏究會 編, 美軍政法令總覽 -英文版-(韓國法制硏究會, 1971). 미소장
29 미즈노 나오키 저/정선태 역, 창씨개명 (도서출판 산처럼, 2008). 미소장
30 朝鮮總督府{司法部法務科 편, 民籍例規集(大成印刷社, 1917). 미소장
31 朝鮮總督府{中樞院, 民事慣習回答彙集,(朝鮮總督府{中樞院, 1933). 미소장
32 前田達明 편, 史料民法典(成文堂, 2004). 미소장
33 南雲幸吉 편, 朝鮮親族·相續法類集(大阪屋號書店, 1935). 미소장
34 宮{田節子·金英達·梁泰昊 공저, 創氏改名(明石書店, 1992). 미소장
35 한국의 성씨제도의 변천 소장
36 아직도 살아있는 법, ''''朝鮮民事令'''' : ''''조선민사령''''의 소급적 폐지를 제안한다 소장
37 大韓帝國期 刑法大全의 制定과 改正 소장
38 朴秉\濠, “改正 養{子制度 管見”, 家族法論集(도서출판 진원, 1996). 미소장
39 朴秉\濠, “異姓繼後의 實證的 硏究”, 韓國法制史攷(法文社, 1974). 미소장
40 孫鉉暻, “祭祀承繼에 있어서 異姓養{子의 法的 地位”, 法學{의 現代的 諸問題(德巖 金柄 大 敎授 回甲紀念, 1998). 미소장
41 A Study on the constitution and function of the eunuch family in Choseon Dynasty 소장
42 民法案의 成立過程에 관한 小考 소장
43 梁彰洙, “憲法制定 후 日政法令의 效力”, 民法散考(博英社, 1998). 미소장
44 尹眞秀, “民法 施{行 前에 異姓養{子가 허용되었는지 여부 및 民法 施{行 前의 入養{의 要件에 대한 民法의 遡及適用”, 民法論考 Ⅳ(博英社, 2009). 미소장
45 尹眞秀, “1990년대 親族相續法 判例의 動向”, 서울대학교 法學{ 제40권 3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미소장
46 The Study About the Properties Reverted to the Government at the American Military Administration 소장
47 양자의 성·본 소장
48 우리 나라의 異姓不養考 소장
49 朝鮮民事令 에 關하여 , 第11條 의 貫習 을 中心으로 소장
50 Articles dedicated to Prof. Kim , Hyun Tae : A Study on Korean Adoption Law under the Japanese Rule 소장
51 高麗時代의 宦官에 對하여 소장
52 李鴻旼, “민법 제정과 그 성과 분석”,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2011). 미소장
53 정인섭, “大韓民國의 수립과 舊法令의 승계”, 國際判例硏究(서울國際法硏究院, 2000). 미소장
54 Articles : Law of Adoption in North Korea - An Analytical Study - 소장
55 (?籍例規通牒解設) 異姓養子 및 壻養子制度 無效에 따라 이미 入籍된 養子의 戶籍記載抹消節次 네이버 미소장
56 사카모토 신이치(坂元眞一), “1940년 조선민사령 개정과 ‘家’의 변질”, 법사회학연구 제2 호(한국법사회학회, 2003). 미소장
57 坂元眞一, ““明治民法”의 성씨제도와 “創氏改名”(朝鮮), “改姓名”(臺灣)의 비교분석”, 法史學{硏究 제22호(韓國法史學{會, 2000). 미소장
58 宮本元, “婿養子, 異姓養子及氏制度の制定に就て”, 文敎の朝鮮 제12권(朝鮮敎育會, 1939). 미소장
59 水田直昌, “終戰時における財政非常措置とその狀況”, 朝鮮統治とその終局 - 朝鮮財政 金融史談 第1話~第9話 -(朝鮮史料編纂會, 1962). 미소장
60 經國大典(여강출판사, 2001). 미소장
61 高麗史(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譯註)(東亞大學{校出版社, 1971). 미소장
62 高麗史(북한사회과학원, 1998). 미소장
63 大明律直解(奎章閣資料叢書 法典篇)(서울大學{校奎章閣, 2001). 미소장
64 三國史記·三國遺事(두계학술재단,1999). 미소장
65 三國史記(한국사사료연구소, 2004) . 미소장
66 朝鮮王朝實錄(국사편찬위원회, 2005). 官報 光武9년 5월 29일자. 미소장
67 朝鮮總督府 官報 제3843호(1939년 11월 10일). 미소장
68 朝鮮總督府 官報 號外(1939년 12월 26일). 미소장
69 미군정관보 1946년 10월 23일자. 미소장
70 “今月末로創氏姓名完全復舊”, 경향신문 1947. 12. 26. 2면 기사. 미소장
71 “돌아오지않는舊姓名 司法當局의怠慢으로”, 경향신문 1947. 1. 10. 2면 기사. 미소장
72 “姓도루찻는데 八千萬圓든다”, 동아일보 1946. 10. 18. 2면 기사. 미소장
73 “우리姓名復舊令發布 戶籍事務取扱協議會開催”, 동아일보 1946. 11. 26. 2면 기사. 미소장
74 “日帝 「고통 강요」솔직히 인정”, 동아일보 1993. 11. 7. 3면 기사. 미소장
75 “創氏덕분에主人몰으는四億千八百萬圓의預金은어디로”, 동아일보 1946. 4. 20. 2면 기 사. 미소장
76 “創氏改名의 抹殺, 戶籍協會서 軍政廳에 陳情”, 동아일보 1946. 6. 5. 2면 기사.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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