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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후반 시작된 여성해방운동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면서 여성자신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세계 각지에 파급시킴으로써 성적자율성과 주체성에 관한 권리를 확신시켰다.
개인의 인격적인 권리로 표상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그것을 향유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평등성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진지한 거부만으로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향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관점과 함께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심화가 필요하다. 폭행·협박이 경미한 사안이라도 여성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저해할 위험성이 큰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외형적으로는 승낙한 것 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이 진의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향유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이해된다면, 여성의 승낙에 대한 진위 여부의 합리적 판단은 자유주의 법체제 하에서 성별불평등한 구조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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