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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독일 행정법원법에서의 규범통제소송 제도에 관한 고찰 : 우리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상덕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법연구소, 2012.04.30
수록지명
행정법연구. 제32호 (2012년 4월), pp.113-15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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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206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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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일 행정법원법에서의 규범통제소송 제도에 관한 고찰 : 우리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상덕 1

국문초록 1

I. 연구의 필요성 2

II. 독일 행정법원법 제47조에 의한 규범통제소송 제도 개관 4

1. 현행법의 조문 4

2. 독일 행정법원법 제47조의 역사적 기원 5

3. 재판기관으로서의 고등행정법원 5

4. 대상적격 6

5. 원고적격 11

6.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필요성) 14

7. 제소기간 16

8.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18

9. 심사척도와 종국재판의 효력 20

10. 상소 25

III. 독일 행정법원법 제47조에 의한 규범통제소송의 존재이유와 법적 성질 27

1. 개별분쟁 일거 해결 기능 27

2. 객관소송 28

3. 규범통제소송의 구체적 사건성 30

IV. 독일 규범통제소송이 우리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에 주는 시사점 32

1. 규범통제소송의 존재이유와 입법재량성 32

2.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심사척도의 문제 34

3. 규범통제소송의 구체적 사건성 36

4.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심사의 적용 범위 37

5. 법적 안정성의 문제 : 제소기간, 소급효 제한, 사정판결 40

V. 결어 42

참고문헌 44

〈Zusammenfassung〉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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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작용의 핵심은 개별 처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입법에 있음을 고려할 때 행정입법을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사법심사를 행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이는 규범의 효력과 적용범위에 관하여 명확한 유권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다수의 개별 행정소송을 예방하고, 그럼으로써 행정청과 법원의 소송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행정입법을 직접 다툴 수 있는 사법심사절차, 즉 규범통제소송이 입법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독일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1960년 독일 행정법원법을 제정하면서 규범통제소송을 도입하였다. 다만 개별 州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연방주의 원칙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소송방식의 도입 여부 및 범위를 각 州의 입법자에게 맡겨두었는데, 현재 전체 16개 州 중에서 11개 州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규범통제소송을 도입하여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독일의 규범통제소송은 개별처분의 발령 및 이에 관한 개별소송의 제기를 청구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개별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구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구체적 사건성을 갖고 있으며, 이 점에서 전형적인 추상적 규범통제절차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의 위헌법령심판과는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한다. 독일의 규범통제소송은 쟁점이 동일한 다수의 개별소송을 묶어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 법원에게 새로운 특별한 재판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 행정법원법 제47조의 도입 과정에서 권력분립원칙과 관련된 위헌 시비는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에서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심사제도의 도입목적을 프랑스의 사고방식(“모든 행정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이 아니라 독일의 사고방식으로 정당화한다면 제도도입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6년에 대법원에서 마련한 개정안은 법규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 외에도 무효등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예방적금지소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개별처분보다 훨씬 긴 제소기간의 특례를 인정하는 마당에 별도로 제소기간의 제한 없는 무효확인소송을 인정할 실익이 그다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의 요청상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곤란하며, 위법사유를 취소사유와 무효사유로 구분하여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규범폐지소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제정소송, 예방적 규범제정금지소송은 권력분립원칙 위반의 가능성이 높고 규범통제소송을 정치투쟁의 場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1가지 소송유형, 즉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항고소송(규범폐지소송)만을 도입함이 타당하다.

In dieser Arbeit geht es im wesentlichen um Problembewußtsein uber der Badarf der Reform des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rechts. Nach der bisherigen Rechtsprechung sind Rechtsverordnungen vom Gegenstand der Anfechtungsklage ausgeschlossen. Es ist aber erforderlich, den Gegenstand der Anfechtungsklage um die Rechtsverordnungen zu erweitern, damit der Verwaltungsprozess richtig funktionieren kann.

Vor dem Hintergrund wird das deutsche Normenkontrolleverfahren im Sinne des §47 VwGO erforscht. Die oberverwaltungsgerichtliche Normenkontrolle nimmt im Kreis der Klagearten des deutschen Verwaltungsprozessrechts eine besondere Stellung ein. Sie stellt sich als prinzipale und abstrakte Normenkontrolle dar. Der Zweck der Normenkontrolle besteht darin, durch eine einzige Entscheidung eine Reihe von Einzelklagen zu vermeiden und dadurch die Verwaltungsgerichte zu entlasten. Die Normenkontrolle dient der Rechtsklarheit und der okonomischen Gestaltung des Prozessrechts, da sie zahlreichen Einzelprozessen vorbeugt(“Bundelungsfunktion”). Sie dient primar der objektiven Rechtskontrolle und zugleich erfullt sekundar eine wichtige Funktion fur den individuellen Rechtsschutz. Der Normenkontrolleantrag ist begrundet, wenn die Norm objektiv rechtswidrig ist. Die Nichtigerklarung des Oberverwaltungsgericht wirkt grundsatzlich inter om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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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령의 해석과 지방자치권 조성규 pp.1-2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 농업법의 과제 금태환 pp.31-5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해체를 위한 법적 방안 김병기 pp.55-8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미 FTA의 국내법적 문제에 대한 시론적 연구 박균성 pp.83-11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독일 행정법원법에서의 규범통제소송 제도에 관한 고찰 : 우리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상덕 pp.113-15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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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행정법의 구축을 위한 시론 김환학 pp.193-22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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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 行政關聯判例 動向 최선웅 pp.313-34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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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독일의 규범통제절차에 대한 소고 소장
2 Die verwaltungsgerichtliche Normenkontrollet im deutschen Verwaltungsprozessrecht 소장
3 김하열,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신설을 중심으로 -”,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Ⅱ」, 법원행정처 2007. 3., 935-944면. 미소장
4 박균성, “프랑스에서의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법적 구제”, 「판례실무연구 Ⅵ」, 2003. 8.,145-166면. 미소장
5 行政立法에 대한 司法審査 : 獨逸法制의 槪觀과 우리법의 解釋論 및 立法論을 중심으로 소장
6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6. 미소장
7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Ⅰ․Ⅱ․Ⅲ」, 2007. 미소장
8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조문별 해설」, 2008. 미소장
9 신우철, “재판의 전제성 - 그 개념의 굴곡의 헌법사 -” 「법학사연구」 제41호, 2010, 107-141면. 미소장
10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식의 쟁점 소장
11 최계영, “독일․오스트리아의 공법상 쟁송에서의 위헌․위법 통제”, 2010. 5. 공법학회․대법원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1~34면(미공간). 미소장
12 한견우, “프랑스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특별법연구」 제7권, 2005. 12., 3-22면. 미소장
13 항고소송의 대상 확대 :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소장
14 Hufen, Friedhelm, Verwaltungspozessrecht, 6. Aufl., 2005. 미소장
15 Maurer, Hartmut,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5. Aufl., 2004. 미소장
16 Kopp/Schenke, Verwaltungsgerichtsordnung, 14. Aufl., 2005. 미소장
17 Schoch/Schmidt-Aßmann/Pietzner, Kommentar zu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Bd. Ⅰ, 16. Aufl., 2008. 미소장
18 Sodan/Ziekow (Hrsg.), Großkommentar zu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3. Aufl., 2010.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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