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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상의 문제점 / 김태홍 1
I. 서론 1
II. 선거관리의 의미 3
III.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확대의 문제점 7
1. 선거관리기구의 권한과 업무 확대의 역사 7
2. 비교법적으로 본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확대의 문제점 14
IV.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
1. '정당명부제'를 통한 '적극적 정치중립성' 확보 22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법관 겸직의 문제점 24
3.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의 일원화 필요성 25
4. 지방분권적 선거관리체제 확립 27
IV. 결론 29
참고문헌 30
〈국문요약〉 32
〈Abstract〉 33
초록보기 더보기
선거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성공적인 선거관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와서 선거관리기구 자체의 불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원인을 이 논문에서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이나 업무범위 및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권한과 업무는 본래적 의미의 선거관리의 업무범위를 초월하여 단순한 ‘소극적 선거관리’의 차원이 아닌,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위험한 정치행위자로의 ‘적극적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의 헌법사나 외국의 비교법적 차원의 고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이나 업무 자체가 너무 비대화되어 있다. 그 결과 국가기능상이나 예산상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노출하는 동시에 스스로 ‘권력기관화’하는 면도 있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구성상의 문제점으로도 1) ‘소극적 정치중립성’을 확보한 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집행부종속형의 기관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오히려 ‘정당추천제’를 통한 현실의 정치세력들이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적극적 정치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다고 보았다. 2) 위원들의 법관의 겸직문제점 뿐만 아니라, 위원장과 위원들의 ‘비상임직’과 ‘합의제기관’으로 말미암아 실무적 조직의 상층부인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최고기관이 오히려 실무기관의 결정사항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현실이다. 그 해결책으로서 위원장의 상임직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현재 중앙집권적 선거관리체제를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분리․독립시키는 ‘지방분권형 선거관리체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국가선거’의 총괄적 감독기능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고, 국가선거의 집행기능과 지방선거의 감독․집행기능은 지방정부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정부의 일반 행정기관이 맡도록 하여 예산과 조직 및 인력의 효율화 및 지방분권화의 추세에 합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The most important in election management is 'fairness',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e from Executive and Legislature etc.'. Today, the controversy about the election management is a fundamental issue of democracy and is a problem of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which were a lack of the democratic experience. In Korea, since democratization in 1987, the successful election management has been achieved. But recently, a controversy of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management has been increased. In this paper, the cause of unfairness that election management in Korea held by were considered of a excessive authorities of the election management and 'a negative political neutrality' in the configuration of the organiz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1) The authorities and scope of work that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n Korea held by should be a reasonable reduction which is a candidate registration, voting and election management, overall management national elections only. 2) Checks and balances between parties that can be taken, namely, 'an active political neutrality' is to establish. In order to do this, the President, Congress, and the Chief Justice would appoint 3 committees that are recommended by Parties. 3) Full-time chairma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ould unitary manage, and should not be dependent on working groups. 4)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lso should be avoided holding multiple positions, in particular, the incumbent judge. 5) The centralized systems in election management should be changed to the decentralized election management system. In other words, the Central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responsible only to National election management that is only Parliamentary Elections and Presidential Election, and other elections are left to the local government or administrativ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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