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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내에서의 법관의 독립 : 독일의 사례·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상덕 1
국문초록 1
I. 그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논의의 상황과 한계 2
II. 독일에서의 법원 내부적인 법관의 독립 보장을 위한 제도와 경험적 사례 4
III. 법관의 독립 침해에 관한 권리구제제도 25
IV. 독일 제도의 시사점 31
V. 요약 및 결어 37
참고문헌 40
〈Zusammenfassung〉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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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법관의 독립’이라는 주제는 우선 헌법학 차원에서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한 내용으로서 논의되었는데, 그 논의가 대개 추상적인 이념의 차원에서 머물렀고 개별․구체적인 사례를 매개로 현실감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른 한편으로, 법관의 독립은 십몇 년의 간격으로 벌어진 사법파동을 계기로 촉발된 사법개혁논의에서 하나의 준거점으로 다루어졌는데, 주로 법조인 및 법관의 양성제도, 법관의 윤리, 법관인사제도의 개혁, 대법원의 위상․기능․구성에 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논의들에서는 법원 내에서 법원장 내지 직무감독권자로부터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법관의 독립이란 측면에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독일의 경우 독일법관법(DRiG)에서 법관이 직무감독상의 어떤 조치가 자신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경우 법관직무법원(Dienstgericht für Richter)에 제소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다수의 사례가 집적되어 있다. 법관들의 자율적인 전국적 연합단체인 독일법관협회(Deutscher Richterbund)는 매월 발간하는 협회지(DRiZ)에 매월 법관의 독립에 관한 최근 판결을 한 건 이상씩 소개하고, 법관의 독립에 관한 최근의 이슈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찬․반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법관사회에서 법관의 독립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公論化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독일법원조직법(GVG)은 각급 법원에 기능별로 법관사무분담결정위원회(Präsidium), 법관인사자문위원회(Präsidialrat), 법관직장협의회(Richterrat)라는 세 가지의 법관대표기구를 구성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데, 각 기구는 법원의 규모에 따라 10명 남짓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수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각급 법원 소속 법관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도록 하고 있어, 각 기구가 명실상부한 법관의 대표기구이며, 위원회에서의 실질적인 토론과 심의가 가능하다. 특히 법관의 독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무분담을 직무감독기관이 아니라 법관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보호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법관의 독립 침해가 문제되는 사례가 이따금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당사자인 법관이 문제제기할 공식적인 통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이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공식적인 권리구제절차, 특히 재판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문제된 사례를 법관사회에서 公論化할 수 있는 談論의 場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비공식적인 풍문으로 떠돌기 일쑤이므로, 독일법관협회지와 같이 자율적이고 상호 피드백이 가능하며, 사례를 기록하고 집적할 수 있는 법관사회의 公論의 場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법관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관대표기구를 활성화시키야 한다. 현실적으로 각급법원에서 법관사무분담은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가 결정하고 있고, 판사회의는 사후적․형식적으로 그것을 추인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판사회의가 형해화되어 있는 이유는 첫째로 사법부 내에서 매년 대규모 인사이동이 행해지고 있고, 둘째로 판사회의의 설치 근거법률인 「법원조직법」에 판사회의가 자율적․독립적 결정기구가 아니라 ‘법원장의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셋째로 규모가 큰 법원의 경우 100명이 넘는 판사들로 구성된 판사회의에서 오랜 시간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주로 이러한 사실상의 한계 때문에 각급 법원은 내규를 통해 심의사항 대부분을 10명 남짓의 법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는데, 현재의 구성방식과 운영형태를 보면 운영위원회는 법관대표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사회의를 내실화․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운영위원회를 독일의 법관사무분담결정위원회와 같이 소속 법관들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소규모 의결기구로서 재구성하여 법관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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