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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방안에 대한 검토 / 안택식 1
요약문 1
I. 서론 2
II.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찬반논쟁 3
1. 논의의 핵심쟁점 3
2. 미국과는 달리 집중투표제의 의무화가 필요한 한국적 현실 5
3. 집중투표제와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다수결의 원칙 11
III.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방안 14
1. 집중투표의 의무화의 범위 15
2. 집중투표의 청구 17
3. 집중투표의 회피방지방안 19
IV. 결론 21
참고문헌 23
Abstrac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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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국회는 대통령의 공약대로 경제민주화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경제민화법안이 강하게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제민주화법안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면 한국기업의 경영환경은 대단히 열악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요망과 그에 부응하는 정부와 국회의 경제민주화입법 그로인한 기업환경의 악화라는 인과의 고리를 끊으려면 대기업 스스로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자율적인 조치를 취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경영의 투명성을 자율적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으로서는 사외이사제도가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집중투표제와 집행임원제를 의무화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를 위하여 정치권에서 노력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고 있으나, 학계에서는 미국에서 그의 의무화를 폐지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무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나라는 경영환경이 다르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집단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기업중심으로 기업이 경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와는 달리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대주주가 아니라 개별기업의 최고경영자가 기업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최고경영자는 소수의 대주주가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있다. 또한 최고경영자의 공정한 경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있으므로 그러한 공정한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집단이 존재하고 있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대주주가 개별기업의 경영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대주주의 경영전횡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신과 혐오의 감정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염원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사법부에서도 대주주의 경영전횡을 불신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영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될 때까지는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그 의무화에 반대하는 논자들의 주장과 같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할 경우 이사회의 갈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일단 한국기업문화를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하여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되 모든 이사의 선임이 아니라 기업의 감독을 주임무로 하는 사외이사의 선임시에 국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국기업을 선도하는 자산총액 2조원이상의 기업은 기업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열망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집중투표제와 같은 경영의 투명화조치를 앞장서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Since the inauguration of Korean New President, the laws of economic democracy have been steadily enacted, because the transparency of business management is strongly requested in the Korean society. Due to the laws of economic democracy, the competitive power of Korean business will be decreased. Korean corporations should introduce voluntarily outside director, compulsory cumulative voting and corporate officer system, in order not to increase public sentiment to enact the laws of economic democracy.
Korean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have tried to introduce compulsory cumulative voting. However many Korean scholars have opposed the system because of the american situation. In this regard the business situation in Korea is not same as that of America. In America there are not corporate group(gaebul) system, whereby CEO in separate corporation has business power. The board of directors in America appoints CEO in consideration of various oppinions in the corporation including controlling and minor shareholders, whereas in Korea controlling shareholders in corporate group appoints all managements. American courts ensure business judgement rule differently from Korea.
Because of unfair business situation in Korea, compulsory cumulative voting system should be introduced until fairness in management comes true as is the case in America. However in order to avoid troubles in the board of directors, the system should be confined to the large corporations having assets amounting more than 2 trillion korean won, and only in case of appointing outside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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