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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中毒)에 대한 정당한 형사정책의 기준과 한계 : 불법과 그 주관적 귀속에 관한 형법이론을 중심으로 / 전현욱 1
국문요약 1
I. 중독의 범죄화와 관련된 문제현상 2
II. 중독의 개념 - 자기 훼손적 행복추구 4
III. 중독성 있는 행위의 불법성 6
1. 행복추구의 자유 6
2. 자유의 한계 7
3. 보편적 법익에 대한 위태화 10
V. 중독과 책임구조 15
1. 국가 후견주의적 관점과 형사책임의 논리모순 15
2. 자유주의적 관점과 중독의 형사책임 구조 17
VI. 마무리하며 19
참고문헌 21
[요약]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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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중독 혹은 중독과 관련한 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형법적 문제가 된다. 마약이나 도박 중독의 경우처럼 그 자체만으로 범죄가 되기도 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책임이 감면 되거나 또는 범행동기로서 양형상 가중사유로 고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왜 특정한 유형의 중독은 범죄가 되는 반면 또 다른 유형의 중독은 반대로 책임 감면요소가 되는지에 관하여 분명한 기준을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대마초와 같은 (경)마약의 단순사용을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알콜 중독으로 인한 범죄의 경우 책임을 오히려 가중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근대 형법이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중독에 대한 다양한 형법적 이해는 상황에 따라 일관된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 된다. 바로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이기적인 행복추구라는 특성이 경미한 중독의 비범죄화 논거이면서, 동시에 양형상 가중사유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한다면, 중독의 불법은 중독성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독상태에서 별도의 행위를 통해 예외적으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중독 그 자체가 보편적 법익을 위태롭게해서 간접적으로 타인의 자유이익을 위협할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보편적 법익에 본질적으로 내재될 수밖에 없는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한 모든 고려를 다하고 나서도 정당성에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을경우 개인의 자유를 대가로 하는 형법적 통제는 포기되는 것이 옳다(in dubio pro libertate).다만 신한 검토 끝에 불법이 정당하게 성립하는 경우 오히려 책임감면은 원칙적으로 필요없다. 다양한 유혹이 상존하는 삶 속에서 정상적으로 사회화된 인간은 거의 언제나 타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할 것을 기대 받기 때문이다. 당초 중독성있는 행위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 분명하다면, 대부분의 경우 자유의지에 근거한 형법의 책임원칙에 따라 불법의 주관적 귀속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In modern society, addiction or acts caused by addiction becomes a criminal problem. Addiction to drug or gambling itself is regarded as a crime. When a person is aware of his inability to act normally when intoxicated but still drinks and then commits a crime, that fact is considered by the law to be an diminishing or aggravating circumstance in sentencing. In sentencing, there is no clear standards which types of addiction is regarded as a crime or could result in being given a lenient sentence. For theses reasons, some argue that uses of drugs, for example cannabis, as a recreational or medicinal drug should be decriminalized while others say that crimes under influence of alcohol should be given additional and harsh punishment. From the perspective of liberalism which is thought as the basis of the modern criminal law, addiction a physical phenomena that could be explained and understanded from a certain point of view depending on circumstances. Briefly, addiction to drug is independent choice of a person for pursuing happiness. For the reason, some insist addiction could be the ground for decriminalization while others argue that it must be regarded as aggregate facts when sentencing. If we stick to that point, addiction becomes a crime only when a person under intoxicated directly violates others' rights under intoxicated or undermines universal rights of others and then is likely to infringe others' rights. In the latter case, criminal punishment may be limited for uncertainties inherited in protecting universal human rights(in dubio pro libertate). In addition, criminal regulation calling for depriving personal rights may be denied if questions are raised about justification. In case it could be evident that a person becomes addicted with intention, he or she must take legal liabilities for his or her illegal acts without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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