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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대의 콘텐츠 규제의 동향과 문제점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및 게임 규제를 중심으로 / 황성기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는 말 2
II.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원리 3
1. 불법콘텐츠와 청소년유해콘텐츠의 구분(불법 및 유해 구분명제) 3
2. 성인/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차별적 접근통제 명제) 6
3. 가족의 자율성 및 부모의 교육권의 존중(가족의 자율성 명제) 7
4.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공적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 명제) 9
5. 청소년 보호와 기타 헌법적 가치와의 조화(규범조화 명제) 10
6. 자율규제의 확대(자율규제 확대 명제) 12
III. 청소년 보호 관련 현행 인터넷 및 게임 규제의 문제점 14
1. 청소년의 연령 및 본인확인의 문제점 14
2.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규제의 문제점 27
3.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도입 및 그 확대의 문제점 30
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 35
5.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문제점 47
IV. 나오는 말 50
참고문헌 52
〈Abstract〉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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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행 인터넷 및 게임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한계원리 내지 고려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불법콘텐츠와 청소년유해콘텐츠의 차이로 인하여, 불법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불법 및 유해 구분명제).
둘째,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해서 성인의 접근은 허용하면서도 청소년의 접근을 금지하려면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성인/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차별적 접근통제 명제).
셋째, 국가의 후견주의는 가족의 자율성 및 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이다(가족의 자율성 명제).
넷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규제시스템은 기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인 국가 주도의 공적 등급분류시스템의 틀 내에서 혹은 조화를 전제로 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공적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 명제).
다섯째, 청소년유해콘텐츠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이로 인해서 제한되는 청소년 및 성인의 권리 간의 이익형량을 통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규범조화 명제).
여섯째,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자율규제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자율규제 확대 명제).
위와 같은 여섯 가지 명제를 기준으로, 청소년의 연령 및 본인확인의 문제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규제의 문제점,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도입 및 그 확대의 문제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current content regulations for youth protection, and to present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To do this, first of all this study suggests six principles or facto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content regulation for youth protection. The six principles or factors are as follows.
First,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illegal content and harmful content, regulation of illegal content and regulation of harmful content should be separated thoroughly.
Second, to allow adult to access to harmful content while to block youth to access to it, discriminative access control between adult and youth should be arranged.
Third, paternalism of the state should premise the deference to family autonomy and parents' right to educate their children.
Fourth, content regulation for youth protection should be designed supposing harmony with current government's public rating system.
Fifth, in regulating harmful content for youth protection, harmony by balancing between the public interest of youth protection and the limited rights of youth and adult is needed.
Sixth, self-regulation is needed to be enhanced in designing the system about youth protection.
With above six principles or factors,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youth age verification and authentication system, the regulation of advertisement on media materials harmful to youth,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regulation of child pornography, the system of person responsible for protection of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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